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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후 집이 담보신탁되면 신탁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대항요건을 갖춘 뒤 집이 담보신탁으로 넘어갔다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70460 판결은 신탁등기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신탁등기일이 전입일보다 뒤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증명서에 「신탁」 등기가 보이면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수탁자, 우선수익자, 임대 관련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신탁등기가 내 전입일보다 먼저인지 뒤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원래 집주인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보증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력을 먼저 갖췄다면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3년 8월 민간임대 회사가 지은 아파트 한 세대를 보증금 2억2천만원에 빌려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4년 임대 회사는 대출을 받으면서 그 아파트를 담보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했고 신탁등기가 됐습니다. 2026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 회사의 재정이 크게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U씨는 신탁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신탁으로 넘어간 집이면 수탁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나요?

승계합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뒤 그 집이 담보 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되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은 신탁등기가 되면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수탁자가 승계하는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담보와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지 않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지만,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 목적의 제한을 받을 뿐 소유권 자체는 완전히 넘겨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신탁법」도 신탁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법률관계로 정의합니다.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제한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의무를 집니다. 같은 판결의 사안에서도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관리 조항을 들어 다투었지만 임대인 지위 승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수탁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수탁자를 상대로 진행합니다.

신탁등기 뒤에 원래 집주인과 계약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먼저 되고 그 뒤에 원래 집주인(위탁자)과 계약했다면, 위탁자는 이미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넘긴 상태여서 수탁자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를 수탁자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신탁원부에 위탁자의 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서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전입과 신탁등기의 선후
전입이 먼저
보증금 청구 상대: 수탁자
확인할 것: 신탁등기일
신탁등기가 먼저
보증금 청구 상대: 원칙적으로 위탁자
확인할 것: 수탁자 동의서·신탁원부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그래서 신탁등기가 된 집을 빌릴 때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임대 동의서를 받고, 보증금을 누구 계좌로 보낼지 신탁원부 조항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이런 동의 없이 위탁자와만 계약하면 보증금 반환 상대가 사실상 위탁자뿐일 수 있습니다.

신탁된 임차주택 보증금 회수 순서

  • 신탁원부 발급 -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떼어 수탁자, 우선수익자, 임대 조항을 확인합니다.
  • 선후 비교 - 신탁등기일과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이 먼저면 수탁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 수탁자에게 통지 - 계약 만료 전 수탁자에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문서로 요구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만료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보증금반환소송 -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등기 뒤에 계약했거나 신탁원부에 임대 제한 조항이 있다면 신탁원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신탁된 집의 세입자는 원래 집주인 회사가 어려워지면 보증금을 받을 곳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전입이 신탁등기보다 먼저라면 신탁회사가 임대인이 됩니다. 신탁계약에 무엇이 적혀 있든 그것은 신탁 당사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날짜 순서가 맞아야 합니다. 전입일과 신탁등기일, 확정일자, 신탁원부의 임대 조항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고, 신탁 뒤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썼다면 그 계약서에 수탁자 동의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이 자료는 수탁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의 근거가 되고, 신탁재산이 공매되면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증거가 됩니다. 신탁 뒤 계약이라면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할지 수탁자에게 청구할지가 달라지므로 신탁원부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임대차와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원부와 등기 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증금 반환 상대를 정한 뒤 임차권등기와 소송 순서를 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보증금 반환 상대·회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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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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