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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빚 담보로 집 명의를 넘겼는데 새 명의자에게 보증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집주인이 빚 담보로 집 명의를 넘긴 양도담보라면 새 명의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은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93다4083 판결은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양수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등기원인이 매매인지 양도담보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주인 명의가 바뀌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매」인지 「양도담보」인지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등기원인이 매매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담보 목적이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고 보증금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집주인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3년 6월 보증금 1억5천만원에 다세대주택을 2년간 빌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입주 전부터 선순위 저당이 있었고, 2024년 집주인은 사업 자금 빚의 담보로 집 명의를 채권자에게 넘겼습니다. 2026년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매각대금이 모자라 T씨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T씨는 담보로 명의를 넘겨받았던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나요?

승계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는 빚을 담보하려고 집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넘기는 것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집의 사용·수익권을 갖지 않고 소유권도 확정적·종국적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은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 지위 승계 조항은 제3조 제4항입니다. 원안이 인용한 제3조 제3항, 판례 당시의 제3조 제2항과 번호만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은 누구인가요?

집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매매, 증여, 상속, 공용징수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경매 매수인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도 같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원인별 임대인 지위 승계
매매·증여·상속
임대인 지위 승계: 승계
보증금 청구 상대: 새 소유자
경매 매수(대항력 있을 때)
임대인 지위 승계: 승계
보증금 청구 상대: 매수인
신탁(담보신탁 포함)
임대인 지위 승계: 승계
보증금 청구 상대: 수탁자
양도담보
임대인 지위 승계: 승계 안 함
보증금 청구 상대: 원래 집주인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같은 판결은 담보 목적이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는 수탁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원인이 양도담보인지 신탁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못 받으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원래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양도담보권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원래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경매로 임대차가 끝났다면 원래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원래 집주인이 빚 때문에 집을 담보로 넘길 정도였다면 다른 재산도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금, 급여, 다른 부동산을 확인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경매 배당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양도담보 주택 보증금 회수 순서

  • 등기원인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의 등기원인이 매매·양도담보·신탁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청구 상대 결정 - 양도담보라면 원래 집주인, 매매나 신탁이라면 새 소유자나 수탁자를 상대로 정합니다.
  • 배당표 확인 - 경매 배당표에서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재산 조사와 가압류 - 원래 집주인의 예금, 급여, 다른 부동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청산을 마치고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거나 실제로 임대료를 받아 왔다면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세입자들은 새 명의자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이 빚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라면 새 명의자는 임대인이 아닙니다. 같은 명의 이전이라도 매매나 신탁이면 결론이 반대가 되므로 등기원인부터 봐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원인과 날짜, 선순위 저당 설정일,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정리하고, 원래 집주인과 새 명의자가 주고받은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보합니다. 새 명의자가 임대료를 받아 간 기록이 있다면 따로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지를 정하는 근거이고, 원래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상대를 잘못 정해 소송하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잃으므로, 등기원인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원인과 소유권 이전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증금 반환 상대를 정한 뒤 가압류와 소송 순서를 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경매 배당표·원래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새 명의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보증금 반환 상대·남은 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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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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