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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식당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면 중개인은 수수료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식당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인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해제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지 못하게 정합니다. 지금은 보수 약정서의 해제 시 지급 조항과 해제 원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의뢰인이 계약이 깨졌으니 보수를 못 주겠다고 하면, 보수 약정서에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보수를 지급한다」는 문구와 지급 시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이미 받은 중개보수를 곧바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5년 2월 식당 운영자 B씨와 C씨 사이에 주방 설비와 영업권을 1억원에 넘기는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인 과실이 없으면 용역수수료 600만원을 준다」는 약정을 B씨와 맺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B씨가 계약을 해제했고, B씨는 계약이 없어졌으니 수수료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가 해제되었다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지 못하게 정합니다. 당사자 한쪽의 대금 미지급이나 변심으로 해제되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의 하급심 판결도 양도양수계약과 중개보수 약정은 별개의 계약이어서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인의 과실이 없으면 약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개인의 과실로 보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권리관계를 잘못 설명했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을 빠뜨려 거래가 깨졌다면 중개인의 과실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영업신고 승계가 불가능한 점포인데 가능하다고 설명했거나, 건물에 걸린 압류를 알리지 않아 양수인이 해제했다면 보수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중개인에게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제 사유가 양수인의 잔금 미지급처럼 당사자 사이의 사정이면 중개인의 과실이 아닙니다.

식당 시설·영업권 양도도 법정 보수 한도가 적용되나요?

시설·비품이나 영업상 이점 같은 권리금 부분에는 공인중개사법의 보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과 거래처·신용·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거래 대상별 보수 한도 적용
점포 임대차
법정 한도: 적용
초과 약정: 초과 범위 무효
시설·비품 양도
법정 한도: 미적용
초과 약정: 약정에 따름
영업권·권리금
법정 한도: 미적용
초과 약정: 약정에 따름

출처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권리금 양도의 알선 보수는 당사자 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점포 임대차까지 함께 중개했다면 그 임대차 부분에는 법정 한도가 적용되고, 한도를 넘는 약정은 넘는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보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권리금 알선 보수라도 금액이 중개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약정서에 보수 산정 방식과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둡니다. 중개와 위임의 관계에서 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 중개보수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해제 시 보수 지급 조항과 지급 시기를 봅니다. 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 해제 원인 확인 - 해제 통지서와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되었으면 중개인의 과실이 아닙니다.
  • 설명 의무 점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빠진 내용이 없는지 봅니다. 설명 누락이 해제 원인이면 보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 대상 구분 - 권리금 부분과 임대차 부분 보수를 나눠 계산합니다. 임대차 부분은 법정 한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 청구 -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수 약정이 구두로만 있었거나 중개인이 양도인과 따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약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보수 청구와 반환 소송, 상가 권리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해제 후 중개보수 판단 흐름
  1. 1

    약정서 확인

    해제 시 지급 조항

  2. 2

    해제 원인 확인

    당사자 사정인지

  3. 3

    설명 의무 점검

    확인·설명서 누락

  4. 4

    대상 구분

    권리금·임대차 분리

  5. 5

    청구

    지급명령·소송

실무상 착안점

계약이 깨지면 중개수수료도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법은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깨진 경우에만 보수를 받지 못하게 하고, 당사자 사이 사정으로 해제되었다면 보수 약정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해제 원인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해제 통지서, 잔금 날짜,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문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한 날짜를 모아 두면 중개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보수 약정서 문구와 권리금·임대차 부분의 구분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두 부분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받은 돈은 어느 부분이 법정 한도 대상인지 다툼이 생기므로, 약정 단계에서 나눠 적어 두어야 집행까지 수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보수 청구와 상가 권리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수 약정서와 해제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중개대상물 부분과 권리금 부분을 나눠 청구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용역수수료 약정서·양도양수계약서·해제 통지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 원인과 중개인 과실 여부·법정 한도 적용 범위·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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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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