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결혼 5년째 아이가 없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현행 규칙에서는 아이가 없어도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로 소득 요건을 갖추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가 자녀를 요건이 아닌 순위 기준으로 두어, 자녀가 없으면 제2순위가 됩니다. 지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기간과 세대 월평균소득을 확인해 두십시오.
모집공고문에 적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순위와 상관없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는 자격이 아니라 순위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21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사에 다니며 전세로 살고 있고 집을 산 적이 없습니다. 2026년 가을 분양 예정인 전용 84제곱미터 민영 아파트 모집공고를 보고, 자녀가 없는 결혼 5년 차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는지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요건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세 가지만 둡니다. 예전 안내에서 요건으로 소개하던 자녀 요건은 지금 공급요건에 없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아이가 없는 부부도 세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 - 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 무주택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맞벌이 160퍼센트) 이하
- 소득 초과 시 - 부동산 가액 합계가 정해진 재산 기준 이하이면 가능
소득이 140퍼센트(맞벌이 160퍼센트)를 넘더라도, 세대원이 가진 부동산 가액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재산등급 29등급 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라면 요건을 채웁니다.
자녀가 없으면 몇 순위가 되나요?
제2순위입니다.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였거나(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가 있으면 제1순위이고, 그 밖의 경우는 제2순위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하고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합니다.
| 배정 몫 | 대상(외벌이) | 대상(맞벌이) |
|---|---|---|
| 50퍼센트 | 소득 100퍼센트 이하 | 소득 120퍼센트 이하 |
| 20퍼센트 | 소득 140퍼센트 이하 | 소득 160퍼센트 이하 |
| 나머지 | 요건 갖춘 사람 추첨 | 요건 갖춘 사람 추첨 |
- 50퍼센트
- 대상(외벌이): 소득 100퍼센트 이하
- 대상(맞벌이): 소득 120퍼센트 이하
- 20퍼센트
- 대상(외벌이): 소득 140퍼센트 이하
- 대상(맞벌이): 소득 160퍼센트 이하
- 나머지
- 대상(외벌이): 요건 갖춘 사람 추첨
- 대상(맞벌이): 요건 갖춘 사람 추첨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3항
제2순위라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공급 물량의 50퍼센트는 소득 100퍼센트(맞벌이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20퍼센트는 140퍼센트(맞벌이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운데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 들수록 먼저 배정받는 물량 안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민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만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합니다. 원안에서 소개한 23퍼센트는 예전 비율이고, 2026. 6. 15. 개정으로 지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고시 비율에 따라 공급합니다. 실제 물량은 단지마다 모집공고문에 적히므로 공고문의 특별공급 세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됩니다. 예전에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적이 있다면 이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홈에서 당첨 이력을 먼저 조회해 두십시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대응 순서
- 공고일 확인 - 모집공고문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찾습니다. 혼인기간과 무주택 여부를 이 날 기준으로 봅니다.
- 혼인기간 계산 -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7년 이내인지 셉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 소득 구간 확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표에서 우리 세대가 100·140퍼센트 중 어디에 드는지 봅니다. 맞벌이면 120·160퍼센트 기준을 씁니다.
- 당첨 이력 조회 -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확인합니다. 이력이 있으면 한 차례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대응 - 당첨 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냅니다. 처분을 다툴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 산정이나 무주택 판정에 다툼이 생겼다면 공고문과 제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약 부적격 판정과 공급계약 취소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부부가 아이가 없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 안내 자료가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규칙은 자녀를 순위 기준으로만 쓰므로, 무자녀 부부도 요건을 갖추면 추첨 물량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청약은 날짜 싸움입니다. 혼인신고일, 공고일, 세대원 전입일, 주택 처분일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부적격이 됩니다. 신청 전에 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공고일 기준으로 발급해 두면 나중에 자료를 다시 맞추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이 판정을 다투는 절차에서 공고일 당시 서류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 사업주체가 소득을 잘못 합산했다는 주장도 그 서류로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약 부적격 판정과 공급계약 취소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일 기준 요건을 서류로 다시 확정한 뒤 판정 근거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주자모집공고문·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충족 여부·순위와 소득 구간·부적격 판정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3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4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2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7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