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결혼 전 예비신혼부부도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도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입주자 자격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과 혼인으로 꾸릴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지,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예비신혼부부로 당첨되면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내야 하고, 입주 전에 주택을 전매하려면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약을 넣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1월 결혼식을 앞두고 2026년 5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고를 보았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예비배우자와 둘 다 주택이 없고 청약통장은 30회째 납입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사에 다녀 월평균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80퍼센트 정도였고, A씨는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자격이 되나요?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고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입니다.
모집공고일
무주택·소득·통장 요건 판단
당첨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선정
입주 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입주 전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가입 증명
입주
무주택 요건 유지 확인
2026. 9. 28. 기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증명 시한을 「입주 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 안내에서 보던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 기준은 현행 별표에 없습니다. 무주택 요건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예비배우자 쪽 부모와 같은 세대라면 그 세대원의 주택 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소득·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200퍼센트까지 허용됩니다. 자산은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자산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냈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
| 무주택 |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때까지 세대원 전원 |
|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 소득(외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퍼센트 이하 |
| 소득(맞벌이) | 200퍼센트 이하 |
| 자산 |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기준 |
- 대상
- 기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 무주택
- 기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때까지 세대원 전원
- 청약통장
- 기준: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소득(외벌이)
-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퍼센트 이하
- 소득(맞벌이)
- 기준: 200퍼센트 이하
- 자산
- 기준: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기준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 비율에 1명은 10퍼센트포인트, 2명 이상은 20퍼센트포인트를 더해 판단합니다. 주택공급가격이 자산 기준액을 넘으면 입주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이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정말 안 되나요?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나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예비신혼부부를 넣고 있어, 원래 안내처럼 「결혼 전이라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에 당첨되면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특별공급 횟수가 한 번 쓰입니다.
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이 유형은 신청할 수 없으니 공고문에서 근거 법령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대응 순서
- 공고문 근거 확인 - 공고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인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인지 봅니다. 예비신혼부부 허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세대 무주택 점검 - 두 사람과 혼인으로 꾸릴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등기부와 주민등록표로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 소득 계산 - 두 사람의 전년도 근로소득·사업소득 합계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표와 맞춰 봅니다. 맞벌이면 200퍼센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청약통장 확인 - 가입 6개월 경과와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여부를 은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가점에서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면 3점입니다.
- 혼인 증명 일정 관리 - 당첨 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세대를 바꾸면 선정 제외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적격 통보를 받았거나 예비배우자가 바뀌어 계약 취소를 통지받았다면 공고문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과 공급계약 취소를 둘러싼 행정·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비신혼부부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청약하려면 혼인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공분양 쪽은 예비신혼부부를 따로 인정하고, 오히려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면서 세대를 합치다가 배우자 쪽 세대원의 주택 때문에 무주택 요건이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문제는 시점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누가 어느 세대에 있었는지, 소득은 어느 해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언제 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원천징수영수증은 공고일 직후에 떼어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부적격 통보나 계약 취소가 왔을 때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 제외나 계약 취소를 다투려면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과 소득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서류 제출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의 취소라면 제출 일자를 증명할 접수 내역이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과 공급계약 취소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과 소득 산정 자료부터 확정한 뒤 선정 제외 사유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주자모집공고문·주민등록표 등본·두 사람의 소득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예비신혼부부 자격 해당 여부·세대 무주택 요건·맞벌이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 다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4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라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2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 라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 바목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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