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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84㎡ 신혼부부 특공, 함께 사는 장모님도 가구원수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원수에 들어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이 신청자·배우자·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세대원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청약 전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 함께 등재된 사람을 확인하십시오.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누가 올라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가구원수를 늘리려고 따로 떨어져 사는 부모님을 서둘러 전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가구원수가 늘면 소득 기준 금액도 올라가지만, 전입한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 부부는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맞벌이 부부로, 2025년 가을 경기도의 전용 84㎡ 민영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 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아내의 어머니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R씨는 소득 기준을 볼 때 가구원수를 몇 명으로 계산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가구원수는 어떻게 세나요?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그리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셉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세대」 정의에 따른 세대원이 기준입니다.

가구원수 포함 여부(2026. 9. 28. 기준)
신청자
포함 여부: 포함
조건: -
배우자
포함 여부: 포함
조건: -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여부: 포함
조건: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포함 여부: 포함
조건: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여부: 포함
조건: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형제자매
포함 여부: 제외
조건: -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신청자의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사례의 R씨 부부와 함께 등재된 장모님은 가구원수에 들어갑니다. 직계비속은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도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으면 셉니다.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국토교통부 운영 기준에 따라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입주자모집공고의 소득 기준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맞벌이라면 160퍼센트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세대원이 가진 부동산 가액 합계가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배분
50퍼센트
외벌이 소득: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소득: 120퍼센트 이하
20퍼센트
외벌이 소득: 140퍼센트 이하
맞벌이 소득: 160퍼센트 이하
나머지
외벌이 소득: 추첨(요건 충족자)
맞벌이 소득: 추첨(요건 충족자)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3항

특별공급 물량의 50퍼센트는 소득 100퍼센트(맞벌이 120퍼센트) 이하, 20퍼센트는 140퍼센트(맞벌이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원수가 곧 소득 구간을 정합니다.

임신 중이면 1순위가 되나요?

됩니다.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1순위인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뽑고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합니다.

임신으로 1순위가 돼 당첨되면 출산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혼인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원수 대응 순서

  • 등본 확인 - 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확인합니다. 등재 여부가 가구원수를 정합니다.
  • 가구원 분류 - 신청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나눠 셉니다. 형제자매는 빼고 셉니다.
  • 소득 구간 계산 -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세대 소득을 비교합니다. 100·120·140·160퍼센트 중 어디인지 봅니다.
  • 무주택 확인 -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확인합니다. 함께 등재된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순위 서류 준비 - 임신 중이면 임신진단서를, 출산 후에는 출생 증빙을 준비합니다. 1순위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별도 기준을 따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와 해당 별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분쟁과 청약 부적격 판정에 대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구원수를 늘리면 소득 기준이 올라가니 부모님을 전입시키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을 잃고, 공고일 직전 전입은 자격 검증 때 경위를 따지게 됩니다. 가구원수는 늘리는 대상이 아니라 확인하는 대상입니다.

결론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로 정해집니다. 세대원 각자의 전입일, 혼인신고일, 임신진단서 발급일, 전년도 소득 자료의 기준 기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가구원수와 순위, 소득 구간을 동시에 정합니다.

이 기록은 당첨 후 부적격 소명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가구원수를 잘못 셌다는 판정을 받으면 소명기간 안에 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로 반박해야 하고, 재산정한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당첨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분쟁과 청약 부적격 판정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과 소득 구간, 순위 요건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소명과 불복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부부의 전년도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구원수 산정·소득 구간 해당 여부·1순위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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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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