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공공임대 모집공고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따로 사는 부모님 집도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따로 사는 부모님 집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지 않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 넣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신청자와 배우자는 늘, 부모와 자녀는 같은 등본에 올라 있을 때만 세대원으로 봅니다. 지금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함께 올라 있는 사람과 배우자 명의 주택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청 전에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 신청자·배우자와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무주택 여부는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 기준으로 따집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결혼해 분가한 자녀의 집은 같은 등본에 올라 있지 않으면 무주택 판단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집이 없었지만, 다른 도시에 사는 A씨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 집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청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어머니는 A씨 부부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지 않아 세대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정확히 누구를 말하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신청자 한 사람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대원으로 묶이는 사람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 정의를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에 함께 씁니다.
| 대상 | 세대원이 되는 조건 |
|---|---|
| 신청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
| 배우자 | 주소와 관계없이 포함 |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신청자·배우자와 같은 등본 |
| 자녀(자녀 배우자 포함) | 신청자·배우자와 같은 등본 |
| 배우자의 자녀 | 신청자와 같은 등본 |
- 신청자
- 세대원이 되는 조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 배우자
- 세대원이 되는 조건: 주소와 관계없이 포함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세대원이 되는 조건: 신청자·배우자와 같은 등본
- 자녀(자녀 배우자 포함)
- 세대원이 되는 조건: 신청자·배우자와 같은 등본
-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이 되는 조건: 신청자와 같은 등본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세대원의 범위는 규칙이 정해 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지 않으면 세대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 -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세대원에 들어갑니다.
-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 신청자의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배우자와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 집이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세대원에 들어가므로, 주말부부처럼 주소를 따로 두어도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부모·자녀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같은 등본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등본에 사는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공공임대는 안 되나요?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분양주택 청약에서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소형·저가주택 예외와 전세사기 피해 경매 취득 예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받은 뒤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폐가·멸실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정리한 경우처럼 공공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부상 주택만 있고 실제로는 창고로 쓰는 건물이라면 이 예외를 먼저 검토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대응 순서
- 등본 확인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등본에 없는 부모·자녀는 세대원에서 빠집니다.
- 배우자 주택 확인 - 배우자 명의 주택·분양권이 있는지 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세대원입니다.
- 주택 여부 점검 - 공유지분·분양권·폐가·용도 변경 건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기한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 공고문 기준일 확인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는지 공고문을 읽습니다. 기준일 뒤 전입·처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적격 통보 대응 -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을 기록하고 소명 자료를 냅니다. 3개월 처분 기한은 통보일부터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재혼으로 자녀의 주민등록이 복잡하거나 상속 지분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공급 자격과 관련한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등본 확인
함께 올라 있는 사람 파악
- 2
배우자 확인
주소 달라도 포함
- 3
주택 여부 점검
지분·분양권·폐가 확인
- 4
예외 적용
공공임대 불적용 예외 제외
실무상 착안점
공공임대 신청자 상당수가 가족 중 누구라도 집이 있으면 안 된다고 여겨 신청을 접습니다. 실제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 집은 빠지고, 오히려 주소를 달리한 배우자의 집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모집공고일 당시 등본에 누가 있었는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가 모두 증명 대상입니다. 공고 직전 전입·전출은 위장 여부를 의심받기 쉬워 전입 사유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적격 판정이 나면 당첨 취소와 일정 기간 신청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등본 발급 이력과 처분 기한을 지킨 등기 자료가 있어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공급 자격과 부적격 판정을 둘러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과 주택 소유 사실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모집공고문·부적격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세대원 범위·주택 소유 예외 해당 여부·부적격 처분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나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다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라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7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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