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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에 오래 산 임차인이 분양권을 사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입주한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2018년 12월 규칙 개정 전이었다면, 그 뒤 분양권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개정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시기와 최초 입주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서 부적격 소명 요구나 퇴거 통보를 받았다면, 최초 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권 취득·처분 계약서를 모아 두고 소명 기한 안에 서면으로 답하십시오. 해지나 재계약 거절은 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재계약을 거듭했다고 해서 새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미리 집을 비울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한 날이 아니라 그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7년 공공주택사업자와 국민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해 2년마다 재계약하며 살아 왔습니다. 2024년 재계약 기간 중 A씨는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두 달 만에 팔았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권 보유 이력 때문에 무주택 요건을 잃었다며 소명을 요구했고, 계약 만료 직전 퇴거 대상이 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뒤 집을 비우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사는 단지의 입주자모집 절차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생기기 훨씬 전에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공임대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가지면 계약이 끝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로 정하고, 상속·판결·혼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나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일반조건에 비슷한 문구가 있더라도 법령상 사유에 해당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보나요?

현행 규칙은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관리에 관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없는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므로, 이 규정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무주택 여부 판단에도 쓰입니다.

이 규정은 2018. 12. 11. 개정으로 들어왔고, 그 부칙 제3조는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과규정을 개정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개정 전에 입주했으면 분양권을 사도 괜찮은가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84418 판결은 규칙 시행 뒤에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했더라도,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는 분양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뒤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 규정 적용 여부 판단 기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재계약 시점분양권 취득 시 해지 사유
2018. 12. 11. 개정 전개정 전아님
개정 후아님
2018. 12. 11. 개정 후개정 후해당

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84418 판결

대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분양권 취득을 해지 사유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 나머지 쟁점은 환송 후 다시 심리됩니다. 분양권이 아닌 주택 자체를 취득했다면 이 판결과 결론이 달라지므로, 무엇을 취득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분양권 부적격 통보 대응 순서

  • 취득 대상 확인 - 취득한 것이 주택인지 분양권인지, 취득일과 처분일을 정리합니다. 분양권이면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따집니다.
  • 입주자모집 시기 확인 - 사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최초 계약일을 찾습니다. 2018. 12. 11. 개정 전 모집승인 신청이면 분양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명서 제출 - 소명 기한 안에 경과규정과 판결을 근거로 서면 소명을 냅니다. 소명하지 않으면 퇴거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재계약 요구 기록 - 재계약 거절 통보에 이의하고 재계약을 요구한 서면을 남깁니다. 인도 소송에서 방어 자료가 됩니다.
  • 인도 소송 대응 - 소장을 받으면 해지 사유가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툽니다. 분양권 규정의 적용 시점이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이 2018년 말 전후이거나 분양권 외에 주택을 함께 취득했다면 모집공고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임대주택 명도와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분양권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때
  1. 1

    취득 대상 확인

    주택인지 분양권인지

  2. 2

    모집 시기 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최초 계약일

  3. 3

    소명서 제출

    경과규정과 판결 근거

  4. 4

    재계약 요구

    거절 통보에 서면 이의

  5. 5

    인도 소송 대응

    법령상 해지 사유 부존재 주장

실무상 착안점

오래 산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재계약을 할 때마다 그때 법령이 새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도 같은 생각으로 퇴거를 통보합니다. 대법원은 재계약 날짜가 아니라 그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주할 때 받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최초 계약서가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분양권을 산 날, 판 날, 사업자가 소명을 요구한 날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로 개정 규칙의 적용 여부와 부적격 판단의 근거가 갈립니다.

인도 소송에서는 사업자가 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모집공고 시기가 개정 전이라는 점을 자료로 내면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은 근거를 잃습니다. 소명 단계에서 이 자료를 먼저 내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임대주택 명도와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기와 최초 계약일, 분양권 취득·처분일을 날짜순으로 맞춰 개정 규칙과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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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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