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권리금 받고 들어온 신규임차인에게도 10년 영업 기간을 보장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새로 맺은 계약은 별개의 새 임대차여서 신규임차인은 자기 계약일부터 전체 10년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 임차인이 쓴 기간은 신규임차인의 10년에서 빼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서가 새 계약인지 임차권 양도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신규임차인도 매번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건물주가 종전 임차인의 사용 기간을 신규임차인에게 넘겨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새로 시작하는 임대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9년 5월부터 자기 상가를 한 임차인에게 빌려주었고, 그 임차인은 2026년 4월 권리금 6,000만원을 받기로 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G씨는 2026년 6월 신규임차인과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70만원, 기간 2년으로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임차인이 「앞으로 10년은 장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G씨는 종전 임차인이 이미 7년을 썼으니 남은 3년만 보장하면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규임차인의 갱신요구권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규임차인과 맺은 최초 계약일부터 셉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종전 임차인의 계약과 별개인 새 임대차이므로, G씨 사례의 신규임차인은 2026년 6월부터 10년이 되는 2036년 6월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9. 5.
종전 임차인 최초 계약
2026. 4.
신규임차인 주선, 권리금 계약
2026. 6.
신규임차인과 새 계약, 10년 기산
2036. 6.
신규임차인 전체 10년 도달
원안 상담 당시에는 이 기간이 5년이었으나 2018. 10. 16. 개정으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새로 맺는 계약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건물주는 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동의 없는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같은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100분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 1년만 계약해도 되나요?
1년 계약도 가능하지만 기간 보장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1년으로 계약하더라도 신규임차인은 만료 때마다 갱신을 요구해 전체 10년까지 영업할 수 있으므로, 짧게 계약한다고 건물주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갱신요구를 하지 않는다」거나 「기간 만료 시 무조건 비운다」는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권 양도로 넘겨받은 경우에도 새로 10년이 생기나요?
계약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종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끝내고 신규임차인과 새 계약서를 쓰면 새 임대차로 10년을 다시 셉니다. 반면 건물주 동의를 받아 종전 임차인의 임차권을 그대로 넘겨받는 임차권 양도라면 종전 계약을 이어받는 것이어서, 전체 임대차기간을 종전 계약 시작일부터 셀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과 내용이 새 계약인지 양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도 나중에 권리금을 보호받나요?
보호받습니다. 신규임차인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건물주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어진 뒤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신규임차인 임대차기간 대응 순서
- 계약 형식 확인 - 신규임차인과 새 계약을 맺는지, 종전 임차권을 양도받는지 정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최초 계약일 기록 -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서에 계약 시작일을 분명히 적습니다. 10년은 이날부터 셉니다.
- 특약 점검 - 갱신요구 포기나 무조건 명도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넣지 않습니다. 대신 원상복구 범위·업종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갱신요구 대비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들어오는 갱신요구를 확인합니다.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차임 조정 - 갱신 때 차임을 올리려면 100분의 5 범위에서 청구합니다.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차권 양도 계약서가 따로 있거나 건물주가 양도에 동의한 서류가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갱신·명도·권리금 소송을 임대인·임차인 양쪽에서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들은 한 자리에서 임차인만 바뀌었으니 영업 기간도 이어서 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규임차인과 새 계약서를 쓰는 순간 10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종전 임차인이 7년을 썼든 9년을 썼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 형식 하나로 건물주가 부담하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을 받을 때 계약서의 형식과 날짜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새 계약인지, 종전 임차권을 넘겨받는 양도인지, 계약 시작일이 언제인지를 계약서에 적고, 건물주가 양도에 동의했다면 그 동의서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갱신요구가 도달한 날짜도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남깁니다.
나중에 명도 소송이나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지면 법원은 이 계약서로 전체 임대차기간의 기산점을 정합니다. 기산점이 몇 년 차이 나면 갱신거절이 적법한지,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뒤바뀌므로, 계약 단계의 서류가 곧 소송의 결론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신규임차인 계약과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둘러싼 명도 분쟁을 임대인·임차인 양쪽에서 수행해 왔으며, 계약 형식과 최초 계약일을 먼저 확정한 뒤 갱신거절의 적법성과 권리금 보호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신규임차인과의 계약서·임차권 양도 동의서(있는 경우)·갱신요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형식·10년 기산점·갱신거절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