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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 소송을 취하했는데 진짜 소유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에게 소를 취하했을 뿐이라면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효이익의 포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전 소송의 피고와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사정을 등기부와 판결문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소송의 피고는 예전 소송의 피고가 아니라 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예전 등기명의인과 나눈 합의서나 취하서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예전 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20년 점유로 생긴 권리가 모두 사라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포기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1년부터 밭 옆의 자투리땅을 창고 부지로 써 왔고, 2023년 등기명의인 B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이웃 관계를 생각해 2024년 B씨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B씨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고, 토지를 사정받은 C씨의 상속인들이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C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시효취득 소송을 취하했다면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취득시효 완성을 알면서 상대방 소유를 인정하고 합의해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기의 의사표시로 보았습니다. 민법에 취득시효이익 포기 조문은 없지만, 판례는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법리를 끌어와 시효 완성 뒤의 포기를 인정합니다.

미리 하는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뒤에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요건입니다.

포기는 누구에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시효이익의 포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도달해야 하는데,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은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이 판례 법리에 따르면, 무효 등기명의인에게 한 소 취하나 대부계약은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시효이익 포기가 효력을 갖는지 판단하는 순서
  1. 1

    20년 점유 완성

    점유 시작일부터 20년이 지났는지 확인

  2. 2

    포기 의사표시

    소 취하·합의·대부계약 등이 있었는지 확인

  3. 3

    상대방 확인

    그 상대방이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

  4. 4

    효력 판단

    무효 등기명의인에게 한 것이면 포기 효력 없음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나중에 무효로 밝혀졌다면 진정한 소유자를 피고로 삼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당시 누가 진정한 소유자였는지는 원고가 밝혀야 합니다.

예전 소송을 취하한 것이 새 소송을 막지는 않나요?

본안판결 전에 취하했다면 같은 소를 다시 내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본안 종국판결 뒤에 취하했더라도 재소금지는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소에만 미치므로, 피고가 진정한 소유자로 바뀐 새 소송은 막히지 않습니다. 취하 시점은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시효취득 재청구 대응 순서

  • 예전 소송 기록 확인 - 소장, 취하서, 취하 합의서를 확보합니다. 취하가 본안판결 전인지 뒤인지 이때 드러납니다.
  • 등기 무효 사유 정리 - 등기명의인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가 왜 무효인지 판결문이나 대장으로 정리합니다.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으면 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진정한 소유자 특정 -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와 그 상속인을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로 찾습니다. 상속이 있었으면 상속인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
  • 점유 20년 입증 - 점유를 시작한 날과 지금까지의 사용 모습을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내역, 이웃 진술로 모읍니다. 기산점은 점유를 시작한 날로 잡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기 -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내고,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소송 중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정한 소유자에게 직접 합의서나 사용료를 낸 적이 있다면 그 문서를 보고 포기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전 소송을 취하했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이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기가 효력을 가지려면 받을 사람이 맞아야 합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이 포기의 상대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순서를 먼저 맞춥니다. 점유를 시작한 날, 20년이 찬 날, 예전 소송을 제기한 날과 취하한 날, 등기가 무효로 밝혀진 날을 표로 만듭니다. 등기명의인과 주고받은 합의서, 문자, 사용료 입금 내역도 날짜별로 모읍니다.

이 표가 새 소송에서 상대방의 포기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와 취하가 모두 무효 등기명의인과 사이의 일이라는 점이 날짜로 드러나면, 진정한 소유자는 포기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소유자와 직접 한 합의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와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예전 소송 기록과 등기 원인을 먼저 대조해 시효이익 포기 항변을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전 소송의 소장과 취하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점유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진정한 소유자 특정, 재소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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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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