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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서류를 위조해 판 아버지 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 소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들 혼자 상속했다면 아들은 자신의 무권대리를 이유로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의 추인이 있어야 부동산 전체를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만큼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서 추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 중에 매도인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법원에 소송절차 수계 상황을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누구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정하십시오. 소가 취하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추인이 없으면 등기의 효력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으니 추인서를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소 취하만 받아 내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하는 그 소송을 끝낼 뿐, 매매의 효력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7월 한 단독주택을 소유자의 아들에게서 4억원에 샀고, 아들이 내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2024년 소유자인 아버지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위조된 것이라며 N씨를 상대로 등기말소 소송을 냈는데, 2025년 11월 소송 중에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매도인인 아들과 두 딸이었고, 아들은 두 누나를 설득해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들이 위조 서류로 판 아버지 집 매매는 유효한가요?

아버지가 추인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그 계약에 따라 넘어간 이전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아버지가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30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혼자 상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들은 자기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은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판 사람은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므로, 그가 본인을 상속해 이행이 가능해진 시점에 자기 매매행위가 무권대리여서 무효라며 등기 말소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무권대리인이 단독 상속인이면 사실상 추인을 거절할 수 없고, 매수인은 부동산을 유효하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도 상속인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가 되고, 아버지가 가졌던 추인권과 추인거절권도 공동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무권대리인인 아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무효 주장이 막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자기 상속분에 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속 형태에 따른 무권대리 매매의 효력
무권대리인 단독 상속
무권대리인 지분: 무효 주장 불가
다른 상속인 지분: 해당 없음
공동상속, 전원 추인
무권대리인 지분: 유효
다른 상속인 지분: 유효
공동상속, 일부 추인 거절
무권대리인 지분: 무효 주장 불가
다른 상속인 지분: 거절한 지분은 말소 대상

출처 - 민법 제130조, 제133조, 제1006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이 추인하면 매매는 계약 시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해지고, 매수인은 부동산 전체를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추인은 매수인에게 하거나 매수인이 알 수 있게 해야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추인을 거절한 공동상속인의 지분만큼은 등기 말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무권대리인인 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도 묻지 못합니다.

오래 점유해 온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권대리인 상속 매수인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추인이 불완전합니다.
  • 추인서 확보 -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서 매매를 추인한다는 서면을 받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소송 정리 - 소 취하와 함께 추인 사실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취하만으로는 매매 효력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거절 지분 대응 - 추인을 거절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지분의 대가를 협의하거나 무권대리인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
  • 시효 취득 검토 - 등기와 점유 기간이 10년에 이르는지 계산합니다. 선의·무과실 점유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그 부동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갔거나 매수 당시 위조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면 협의서와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과 상속재산을 둘러싼 부동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조 서류로 부동산을 산 매수인들은 매도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매도인이 상속인이 되면 「이제 다 해결됐다」고 안심합니다. 실제로는 매도인이 단독 상속인일 때만 그렇고, 다른 형제가 있으면 그들의 추인이 없는 한 그 지분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소 취하 합의만 믿고 추인서를 받지 않아 다시 소송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 이후 기록이 중요합니다. 원래 소유자가 사망한 날,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각 상속인이 추인서에 서명한 날, 소 취하서가 제출된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등기일과 점유 시작일은 등기부취득시효 10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함께 정리해 둡니다.

추인서는 뒤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말소 소송을 내면 가장 강한 항변 자료가 되고, 추인이 없는 지분은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 부동산이 누구에게 가는지에 따라 추인을 받아야 할 사람도 달라지므로 분할 경과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과 상속재산을 둘러싼 부동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각 상속인의 추인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신의칙 항변과 무권대리인 책임, 등기부취득시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래 소유자의 사망 일자와 상속인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진행 중인 소송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무권대리인 상속의 효과·공동상속인 추인 필요 범위·등기부취득시효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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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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