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이 수리하는 동안 집을 못 썼다면 그 기간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느라 공사하는 동안 집을 쓰는 데 지장이 있었다면, 그 지장의 한도에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지장에도 차임지급거절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사 기간과 쓰지 못한 방이나 설비를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공사가 시작되면 집주인에게 문자로 공사 시작일, 쓰지 못하는 공간, 예상 종료일을 확인해 달라고 보내십시오. 나중에 감액 범위를 정할 때 이 문자가 기준이 됩니다.
월세 전액을 한꺼번에 끊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쓰지 못한 부분만큼만 덜 내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범위를 넘으면 오히려 연체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10월 방 3개짜리 빌라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9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2026년 여름 욕실과 작은방 천장에서 물이 새자 집주인이 배관 공사를 했고, 공사 기간 한 달 동안 작은방과 욕실 하나를 쓰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고쳐 준 것이니 월세는 그대로 내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리 기간 동안 월세를 덜 낼 수 있나요?
덜 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서로 대응하므로, 사용·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느라 지장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웁니다. 수리는 이 의무의 이행이지만,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쓰지 못한 부분까지 차임을 낼 이유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얼마만큼 덜 낼 수 있나요?
지장이 있었던 비율만큼입니다. 방 3개 중 1개를 2주 동안 쓰지 못했다면 그 방이 차지하는 비율과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집 전체를 쓰지 못해 다른 곳에 머물렀다면 그 기간 차임 전액을 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약정 월세 | 90만원 |
|---|---|
| 감액분(3분의 1) | 30만원 |
| 낼 월세 | 6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월세 90만원 집에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인 방을 한 달 동안 쓰지 못했다면 30만원을 덜 내는 식입니다.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쓸 수 없게 된 때 그 비율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도 같은 계산을 뒷받침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욕실을 전혀 쓸 수 없어 찜질방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했다면, 그 비용은 차임 감액과 별도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와 함께 손해배상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수리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수리 자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몇 달씩 이어져 사실상 살 수 없게 됐다면 해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지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이사 비용 같은 손해가 있으면 함께 따집니다. 계약서에 수선 기간 중 차임을 그대로 낸다는 특약이 있어도, 법원은 그것만으로 차임지급거절권까지 배제한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리 기간 월세 감액 대응 순서
- 공사 범위 확인 - 어느 방이나 설비를 언제까지 쓰지 못하는지 문자로 확인받습니다. 감액 계산의 근거입니다.
- 사진·기록 남기기 - 공사 전후 사진과 날짜를 남깁니다. 지장의 정도를 증명합니다.
- 감액 금액 계산 - 면적 비율과 기간으로 줄일 금액을 계산합니다. 과하게 줄이면 연체가 됩니다.
- 서면 통지 - 감액 금액과 계산 근거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냅니다. 통지일이 남습니다.
- 나머지 차임 지급 - 감액분을 뺀 차임은 제때 냅니다. 계약 해지 사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임차인 과실로 생긴 하자를 고치는 것이거나 계약서에 수선 부담 특약이 있다면 계약서와 공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 대부분은 집주인이 고쳐 주는 것이니 공사 기간에도 월세는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수선 공사로 쓰지 못한 부분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성실히 수리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감액은 쓰지 못한 범위와 기간으로 정해지므로 기록이 없으면 다툼이 됩니다.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 쓰지 못한 방과 설비, 임시 숙소 비용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으고,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는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할 때 반박하는 자료가 되고, 차임 감액이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감액 범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선 공사와 차임 감액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기간과 사용 제한 범위를 먼저 기록으로 정리한 뒤 감액 금액을 계산해 통지하고 필요하면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공사 전후 사진·집주인과의 문자·차임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감액 가능한 범위·감액 금액 계산·해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 민법 제624조
- 민법 제623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 44785 판결
- 민법 제627조 제1항
- 민법 제625조
- 민법 제64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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