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 수리비를 청구하기 전에 집이 팔렸으면 누구에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대항력이 있었다면 새 집주인에게, 없었다면 종전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필요비·유익비 상환의무도 넘겨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매도 당시 전입이 유지됐는지와 집을 비운 날부터 6개월이라는 청구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수리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사 나가는 날이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나가기 전에 청구서를 보내 두십시오.
집이 팔렸다고 해서 종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상대가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3년 7월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임차해 전입했고, 2024년 겨울 보일러가 고장 나 임대인에게 알린 뒤 자기 돈 180만원으로 교체했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려고 미뤄 두던 중 2025년 6월 임대인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M씨는 수리비를 종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중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리비를 청구하기 전에 집이 팔렸으면 누구에게 받나요?
대항력이 있었다면 새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집이 팔리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항력이 없었다면 새 소유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비용 상환은 종전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매도 전에 이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새 집주인에게 점유자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할 권리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해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사람을 위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비용을 쓸 당시 임대차처럼 적법한 점유 권원이 있었다면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방이 아닌 새 소유자에게 점유자로서 비용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필요비는 쓴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날 때 청구합니다. 보일러·누수 수리처럼 집을 보존하는 데 쓴 필요비는 지출하면 바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시 교체처럼 집의 가치를 높인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선택한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받습니다.
| 구분 | 필요비 | 유익비 |
|---|---|---|
| 예 | 보일러·배관 수리 | 새시·붙박이장 설치 |
| 청구 시기 | 지출 즉시 | 임대차 종료 때 |
| 받는 금액 | 지출액 |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임대인 선택 |
| 요건 | 보존에 필요 |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것 |
| 청구 기한 | 반환일부터 6개월 | 반환일부터 6개월 |
- 예
- 필요비: 보일러·배관 수리
- 유익비: 새시·붙박이장 설치
- 청구 시기
- 필요비: 지출 즉시
- 유익비: 임대차 종료 때
- 받는 금액
- 필요비: 지출액
- 유익비: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임대인 선택
- 요건
- 필요비: 보존에 필요
- 유익비: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것
- 청구 기한
- 필요비: 반환일부터 6개월
- 유익비: 반환일부터 6개월
출처 - 민법 제626조, 제654조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상환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용상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계약서에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퇴거 때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집을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한 수리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므로 특약 문구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임차주택 수리비 청구 대응 순서
- 지출 증빙 정리 - 수리 견적서, 영수증, 수리 전후 사진을 모읍니다.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나눠 둡니다.
- 대항력 확인 - 매도 당시 전입과 입주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상대방입니다.
- 청구서 발송 - 상대방에게 금액과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청구합니다. 집을 비우기 전에 보내 둡니다.
- 보증금 정산에 반영 -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수리비를 함께 정산하자고 요구합니다. 상계 합의는 문서로 남깁니다.
- 기한 안에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집을 비운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상복구 특약이나 수리비 부담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공사했다면 계약서 문구와 공사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비용상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을 고친 임차인들은 수리를 지시한 사람이 종전 집주인이니 그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있었다면 비용 상환의무는 집과 함께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었다면 새 소유자에게는 어떤 이름으로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 두 가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하나는 매도일 당시 전입과 거주가 유지됐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수리 시점과 금액, 임대인에게 알린 날짜입니다. 수리 전에 임대인에게 고장을 알린 문자가 있으면 필요비라는 점을 입증하기 쉽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도 됩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때 수리비를 함께 정산하는 근거가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청구 상대방과 금액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집을 비운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가 막히므로, 이사 전에 청구 의사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비용상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도 당시 대항력 유지 여부와 수리 비용의 성격을 먼저 정리해 청구 상대방과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수리 영수증과 사진·임대인에게 고장을 알린 문자·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 상대방(종전 또는 새 집주인)·필요비와 유익비 구분·원상복구 특약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626조 제1항
- 민법 제65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 민법 제626조 제2항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26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