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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는 것,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고, 수용 보상액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여러 요인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 규정이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헌 주장보다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보정이 적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위헌을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금 증액은 감정평가의 잘못을 짚는 보상금증액 소송으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가 가진 논 1,600제곱미터가 2024년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됐습니다. 협의가 안 돼 2025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25억원으로 수용재결을 했고, I씨의 이의신청도 기각됐습니다. I씨는 같은 땅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면 훨씬 많은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 정당보상 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여러 요인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토지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공시지가는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공공용지의 매수와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지가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법이 정합니다.

사업인정 뒤 취득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씁니다. 공익사업 계획이 공고되면서 땅값이 이미 움직였다면 그 공고일 전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발 기대로 오른 가격이 보상에서 빠지는 이유입니다.

개별공시지가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시지가는 평가 기준과 절차로 보아 대상 토지가 공고일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성이 있고, 표준지와 대상 토지 사이의 가격 유사성이 보장되도록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도 확보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정당보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같은 결정은 국가가 수용할 때와 과세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적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써서 산정하는 값이어서, 두 가격 차이 자체가 보상액 위법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상금이 낮다면 무엇을 다투나요?

감정평가의 구체적 잘못을 다툽니다. 보상액은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 산정하고, 일시적 이용상황이나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비교표준지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나 이용상황이 다른지, 개별요인 보정이 빠졌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수용재결 불복 기한
  1. 수용재결서 수령

    이의신청 30일, 소송 90일 기산

  2. 수령 후 30일 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3. 이의재결서 수령

    소송 60일 기산

  4. 수령 후 60일 안

    사업시행자 상대 보상금증액 소송

보상금 증감 소송은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시간을 잃습니다.

수용 보상금 대응 순서

  • 재결서 수령일 확인 - 수용재결서나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은 30일, 소송은 90일 또는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서 확보 - 재결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를 받아 봅니다. 비교표준지와 보정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 비교표준지 검토 -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거리가 비슷한지 대조합니다. 표준지 선정 잘못은 증액 사유가 됩니다.
  • 보상금증액 소송 제기 -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소를 냅니다. 법원 감정을 신청해 다시 평가받습니다.
  • 위헌 주장 여부 결정 - 표준지 기준 자체는 합헌 선례가 있어 신청 실익을 따집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형질변경이 있거나 영업손실·지장물 보상이 함께 걸려 있으면 평가 기준이 달라지므로 감정평가서와 재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과 수용재결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 보상 상담에서 소유자들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니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판단을 받았고,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이만으로는 증액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감정평가서 안의 비교표준지와 보정 숫자입니다.

그래서 받는 날짜와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수용재결서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 사업인정고시일, 사업계획 공고일을 확인하고, 재결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를 반드시 받아 둡니다.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소송 자체를 낼 수 없습니다.

이 서류는 보상금증액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비교표준지가 용도지역이나 이용상황에서 대상 토지와 다르다는 점, 개별요인 보정에서 빠진 항목을 특정해야 법원 감정인이 다시 평가할 범위가 정해집니다. 증액 판결이 나면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증액분과 지연 이자 정산도 이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과 수용재결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에서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보정을 먼저 검토한 뒤 법원 감정으로 다시 평가받을 쟁점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이의재결서·감정평가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보정 누락 여부·소송 제기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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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