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쇼핑몰 점포를 운영위원회와 계약했는데 구분소유자에게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운영위원회가 구분소유자에게서 임대 권한을 받아 전대한 점포라면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 구분소유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차인에게 이 권리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운영위원회가 구분소유자와 맺은 계약서에 전대 권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차인의 대위 갱신요구는 운영위원회(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 즉 운영위원회와 구분소유자 사이 계약의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점포 계약 만료일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계약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구분소유자와 직접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무단 전차인으로 쫓겨날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이미 있는 전대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의류 쇼핑몰 3층 점포에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입점했습니다. 점포마다 구분소유자가 따로 있지만, 계약서는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임대와 운영을 맡은 상가운영위원회와 썼고 월세도 운영위원회에 냅니다. 최근 일부 구분소유자가 운영위원회와의 계약이 끝나면 점포를 직접 쓰겠다고 하자, A씨는 구분소유자와 계약서가 없으니 나가야 하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영위원회와 맺은 계약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네, 운영위원회와 맺은 계약은 전대차이고 전대차 관계에도 계약갱신요구·차임 증감·3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인 운영위원회에 대해 직접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구조 | 상인의 지위 | 갱신요구 상대방 |
|---|---|---|
| 운영위원회가 임차 후 전대 | 전차인 | 운영위원회(직접), 구분소유자(대위) |
| 운영위원회가 대리 체결 | 임차인 | 구분소유자 |
| 동의 없는 전대 | 무단 전차인 | 구분소유자에게 주장 어려움 |
- 운영위원회가 임차 후 전대
- 상인의 지위: 전차인
- 갱신요구 상대방: 운영위원회(직접), 구분소유자(대위)
- 운영위원회가 대리 체결
- 상인의 지위: 임차인
- 갱신요구 상대방: 구분소유자
- 동의 없는 전대
- 상인의 지위: 무단 전차인
- 갱신요구 상대방: 구분소유자에게 주장 어려움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3조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가 운영위원회에 점포 임대와 운영 일체를 맡기고 월세를 받아 왔다면 전대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를 금지하지만 동의의 방식은 정하지 않아, 위임 계약서나 관리 규약에 임대 권한이 적혀 있으면 그것이 동의의 증거가 됩니다.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입니다. 반대로 운영 위임 계약으로 동의가 확인되면 구분소유자는 전대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갱신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맺은 전차인은 임차인인 운영위원회를 대위해 구분소유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을 때 전차인이 대신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갱신요구권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안에서만 인정하므로, 운영위원회와 구분소유자의 계약이 처음 시작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운영위원회와 구분소유자가 계약을 합의로 끝내면요?
동의를 받은 전대차라면 두 사람이 합의로 계약을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빠지더라도 전차인은 남은 전대차 기간 동안 점포를 쓸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은 전대차의 전차인은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월세를 미리 내 두었다는 이유로 구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월세는 약정한 지급일에 맞춰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쇼핑몰 전차인 계약갱신 대응 순서
- 위임 관계 확인 - 운영위원회가 구분소유자에게서 받은 임대·운영 위임 계약서나 관리 규약을 확보합니다. 전대 동의의 증거가 됩니다.
- 두 계약의 만료일 정리 - 내 전대차계약과 운영위원회·구분소유자 계약의 만료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대위 갱신요구는 뒤의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대인에게 갱신요구 - 운영위원회에 먼저 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합니다. 전대차 관계에도 갱신요구권이 적용됩니다.
- 대위 갱신요구 - 운영위원회가 구분소유자에게 갱신을 요구하지 않으면 전차인이 대위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10년 한도 계산 - 운영위원회와 구분소유자 계약의 최초 시작일부터 10년이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위원회가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계약만 대신 체결한 구조라면 구분소유자와 직접 맺은 임대차가 되어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명의와 위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쇼핑몰 점포 상인들은 「구분소유자와 계약서를 안 썼으니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운영위원회나 운영회사가 구분소유자에게서 임대 권한을 받아 점포를 내준 구조라면 동의 받은 전대차이고, 전차인에게 대위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누가 계약서에 서명했는지보다 누가 누구에게 권한을 주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위임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날짜가 필요합니다. 운영위원회가 구분소유자와 맺은 위임·임대차 계약서, 그 계약의 시작일과 만료일, 운영위원회에 갱신을 요구한 날, 구분소유자에게 대위 갱신요구를 보낸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기록은 구분소유자가 점포 인도를 청구할 때 전차인의 점유 권원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동의가 증명되면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막히고, 대위 갱신요구가 기간 안에 도달했다면 명도 청구에 맞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쇼핑몰·집합상가 점포의 명도·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운영 주체와 구분소유자 사이의 위임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전차인의 갱신요구와 대위 행사 시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영위원회와 맺은 전대차계약서·운영위원회와 구분소유자 사이 위임계약서·관리 규약·월세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전대 동의 인정 여부·대위 갱신요구 기간·10년 한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
- 민법 제629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민법 제631조
- 민법 제63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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