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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상속등기된 땅에 이의하지 않았으면 시효취득이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막힐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소유자가 그 법으로 등기한 사실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없으면 당시 대금을 치른 통장, 이웃 진술, 재산세 납부 내역을 모으십시오. 자주점유 추정을 지키는 자료는 매수 경위에서 나옵니다.

매매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매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타주점유가 증명된 것은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3년 B씨의 아버지에게서 밭을 사고 계약서 없이 대금을 현금으로 치렀습니다.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채 30년 넘게 농사를 지었고, 그사이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기회도 흘려보냈습니다. 2021년 B씨가 특별조치법으로 상속등기를 했지만 A씨는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고, 2025년 B씨가 밭을 비워 달라고 하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주점유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스스로 자주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주점유라는 사정은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매매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다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이 깨지지도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이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30년 넘게 점유했다면 기간 요건은 채워졌고, 쟁점은 소유의 의사입니다.

특별조치법 등기에 이의하지 않으면 왜 불리한가요?

진정한 소유자라면 하지 않을 태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점유 기간 동안 특별조치법이 여러 번 시행돼 등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자가 그 법으로 등기한 뒤에도 이의하지 않았다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 등기를 기초로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사안에서도 추정이 번복됐습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깨질 수 있는 사정과 지키는 자료
특별조치법 등기 기회를 놓침
추정을 지키는 자료: 등기하지 못한 이유를 보여 주는 기록
상속등기에 이의하지 않음
추정을 지키는 자료: 이의한 문자·내용증명
근저당 설정을 알고도 침묵
추정을 지키는 자료: 소유자 측과 이전등기 협의 기록
매매 증빙 없음
추정을 지키는 자료: 대금 지급 통장·이웃 진술

출처 - 대법원 99다56765, 98다10618 판결

추정이 깨지는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입니다. 점유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권원의 성질과 점유를 둘러싼 모든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증명해 추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도인 측과 등기 이전을 두고 연락한 기록, 특별조치법 보증인을 구하려다 실패한 경위, 상속등기 사실을 늦게 안 경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례도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했을 뿐 언제나 깨진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개별 사정을 모두 모아 법원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러니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유리한 자료를 먼저 모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별조치법 등기 사안 대응 순서

  • 매수 경위 재구성 - 대금 지급 당시 통장, 가족 진술, 이웃 진술을 모읍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매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입니다.
  • 등기 기회 확인 - 점유 기간 중 시행된 특별조치법 시기와 당시 사정을 정리합니다. 등기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준비입니다.
  • 상속등기 경위 확인 - 소유자 측 상속등기의 접수일과 보증서를 등기소에서 열람합니다. 보증서가 허위면 등기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의 여부 정리 - 상속등기를 안 날과 그 뒤 소유자 측과 나눈 대화, 문자를 모읍니다. 이의가 있었다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 소송 제기 -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냅니다.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등기의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소유자 측과 등기 이전을 약속한 기록이 있으면 등기신청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와 특별조치법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점유했으니 시효취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문제는 기간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등기할 기회를 여러 번 흘려보내고 남의 등기를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법원은 그 침묵을 소유자답지 않은 태도로 읽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아니었다는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등기 이전을 요구한 날, 마을 이장에게 보증을 부탁한 날, 상속등기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문자, 연락 기록, 메모로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이 날짜들은 소송에서 추정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상대방이 「수십 년간 이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때, 점유자가 권리를 주장한 구체적인 날을 제시하면 그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기록이 전혀 없다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과 함께 지금이라도 권리 주장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와 특별조치법 등기 관련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수 경위와 이의 기록을 먼저 재구성해 자주점유 추정을 지킬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상속등기 신청서류 사본, 대금 지급 자료, 이웃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주점유 추정 유지 여부, 등기하지 못한 사정의 설명, 특별조치법 등기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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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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