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법정지상권이 있던 건물주가 토지임대차를 맺었다면 나중에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지 통고 당시 연체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토지임대차 해지 통고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모아 연체액이 실제로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부터 계산합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도 이 기준으로 해지됩니다.
법정지상권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포기가 아니라고 보지 않으므로, 연체액 계산과 임대차 조건을 따지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C씨로부터 C씨 소유 토지 위의 상가 건물만 샀습니다. 그 토지에는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건물은 가등기 전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B씨는 2024년 본등기로 토지를 넘겨받은 뒤 토지임대차계약을 요구했고, A씨는 월 차임 150만원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가 2026년 차임을 6개월 밀리자 B씨는 해지를 통고했고, A씨는 지금이라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만 샀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건물만 팔렸다면 생깁니다.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 권리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관습법에 따른 취득이어서 등기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건물 신축
토지·건물 모두 전 소유자
토지 가등기
순위 보전만
2023년 건물 매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2024년 본등기
토지 소유자 변경
2024년 토지임대차
법정지상권 포기로 봄
2026년 6개월 연체
해지 통고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었다고 해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를 가등기 때로 올려 주는 효력만 있고, 소유권 이전의 효력까지 가등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살 당시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원래 소유자였고, 건물 매수인은 그때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인가요?
그렇게 봅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984 판결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뒤에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토지 사용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도 같습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대지 사용관계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이를 우선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정지상권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임을 6개월 밀리면 토지임대차는 해지되나요?
차임을 매달 내기로 했다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도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월 차임 6개월분 연체는 이 기준을 넘습니다.
해지되면 건물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차임 연체로 해지됐다면 어렵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이 끝났을 때 건물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은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매수청구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종료 사유 | 매수청구권 |
|---|---|
| 기간 만료, 건물 현존 | 인정(갱신 거절 시) |
|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 해지 | 인정 안 됨 |
- 기간 만료, 건물 현존
- 매수청구권: 인정(갱신 거절 시)
-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 해지
- 매수청구권: 인정 안 됨
출처 - 민법 제643조·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그래서 해지 통고 전에 연체 차임을 정리해 2기 미만으로 만들었는지, 임대인이 연체를 알고도 차임을 받아 왔는지 같은 사정을 따져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정지상권 포기와 토지임대차 해지 대응 순서
- 권리 발생 확인 - 건물 매수일, 토지 가등기일, 본등기일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정리합니다. 건물 매수 당시 토지 소유자가 누구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임대차 조건 확인 - 토지임대차계약서의 목적, 차임, 기간을 확인합니다. 건물 소유 목적이면 법정지상권 포기로 봅니다.
- 연체액 계산 - 차임 입금 내역으로 해지 통고 당시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 계산합니다.
- 해지 효력 검토 - 해지 통고의 도달일과 그 뒤 차임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지를 다툴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 협의 또는 소송 대응 -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이 들어오면 해지 효력을 다투거나 새 임대차 조건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차계약이 가등기권자의 강요로 맺어졌거나 계약서에 법정지상권을 유보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토지임대차 분쟁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만 산 사람들은 법정지상권이 있었다면 언제든 다시 꺼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순간 토지 사용은 그 계약으로 정해지고, 법정지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로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차임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매달 입금한 날짜와 금액,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 그 뒤 임대인이 차임을 받았는지를 표로 만들면 해지 요건인 2기 연체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에서 해지 효력을 다투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면 건물 매수청구도 막히므로, 연체액 계산 하나가 건물을 지킬지 철거할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토지임대차 분쟁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매수 당시 권리관계와 임대차 조건, 차임 연체 내역을 날짜별로 먼저 정리한 뒤 해지 효력을 다투거나 협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매매계약서·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토지임대차계약서·차임 입금 내역과 해지 통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성립과 포기 여부·해지 요건 충족 여부·건물 철거 청구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984 판결
- 민법 제641조
- 민법 제187조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 41788 판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640조
- 민법 제643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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