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경매 낙찰

경매로 토지만 샀는데 남의 건물 세입자에게 비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불법점유한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건물 임차인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소유권에 기해 직접 퇴거를 청구할 수 있더라도 대위 인도청구와는 요건과 효과가 달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있는지와 세입자들의 임대차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로 토지만 취득했는데 그 위에 남의 미등기 건물과 세입자가 있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와 세입자들의 임대차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건물 소유자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세입자 문제를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세입자에게 바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6월 임의경매로 상가 부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위에 경매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사람 소유의 미등기 2층 건물이 있었고 세입자 세 명이 식당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연락을 피했고, S씨는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토지 주인이 건물 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우라고 할 수 있나요?

네.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불법점유한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인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건물 임차인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을 넓게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닌 한 대위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퇴거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대위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건물 임차인에게 직접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퇴거청구와, 건물 임대인을 대위해 임대차를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퇴거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대위청구의 보전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퇴거청구와 대위 인도청구 비교
근거
직접 퇴거청구: 민법 제214조
대위 인도청구: 민법 제404조
상대방
직접 퇴거청구: 건물 임차인
대위 인도청구: 건물 임차인
내용
직접 퇴거청구: 건물에서 나가라
대위 인도청구: 임대차 해지 후 인도
효과
직접 퇴거청구: 점유 해소
대위 인도청구: 점유를 건물 소유자 쪽으로 회복

출처 - 민법 제214조, 제404조, 대법원 2006다82700, 82717 판결

실무에서는 두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퇴거청구는 임차인의 점유를 풀어 주는 데 그치지만, 대위 인도청구는 건물 점유 자체를 건물 소유자 쪽으로 돌려 철거 집행까지 이어 가기 쉽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213조·제214조와 제404조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임대차 해지권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가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인도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대위소송의 상대방인 임차인은 그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소유자에 대한 판결을 먼저 확정시키면 임차인과의 소송이 단순해집니다.

해지통고 뒤 임대차가 언제 끝나는지는 기간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건물 임대차는 임대인 쪽이 해지를 통고하면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상가나 주택 임대차로 특별법이 적용되면 그 법의 기간 규정을 따로 봅니다.

남의 건물이 선 토지 인도 대응 순서

  • 토지·건물 권리 확인 -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 여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철거 청구가 가능한지의 전제입니다.
  • 건물 소유자 상대 소송 -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보전권리가 굳어집니다.
  • 임차인 현황 조사 - 세입자별 임대차 기간, 보증금, 전입일을 조사합니다. 해지 통고와 인도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대위 해지 통고와 인도 청구 -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청구합니다. 직접 퇴거청구도 함께 적습니다.
  • 철거 집행 - 판결을 모두 받은 뒤 인도 집행과 철거 대체집행을 진행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집행이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거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로 토지만 산 사람은 건물 소유자와의 소송이 끝나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입자들은 토지 주인과는 계약한 적이 없으니 나갈 이유가 없다고 여깁니다. 법원은 토지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 세입자와의 임대차를 끝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 조사 기록이 방향을 정합니다. 토지 낙찰일과 소유권 취득일, 건물의 등기 여부, 건물이 토지와 같은 소유자에게 속했던 시기, 세입자별 계약일과 전입일, 해지 통고가 각 세입자에게 도달한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이 날짜들에서 갈립니다.

이 기록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철거 판결과 세입자를 상대로 한 대위 인도 판결을 이어 붙이는 근거가 되고, 철거 대체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점유자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순서와 집행 순서를 맞추지 않으면 세입자 한 명 때문에 철거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건물의 철거·인도와 그 임차인에 대한 대위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임차인 현황을 먼저 조사한 뒤 소송과 집행의 순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현황 자료나 건축물대장·세입자 현황 조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대위 인도청구와 퇴거청구의 선택·집행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