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땅만 팔면서 헌 건물 헐고 새로 짓기로 했는데 철거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헌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기로 한 합의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철거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토지를 계속 쓰지 않겠다는 의사가 드러나야 철거 합의가 법정지상권을 막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의 특약 문구와 신축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매매계약서 특약에 「철거」만 적혀 있는지, 「철거 후 신축」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설계 의뢰서나 건축허가 신청 서류처럼 신축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철거 합의의 효력은 그 문구와 당시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신축을 못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건물을 비워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철거 요구에 서둘러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자기 소유 단층 건물이 서 있는 땅만 G씨에게 팔면서, 기존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F씨 명의로 새 상가를 지어 쓰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F씨는 2026년까지 철거도 신축도 하지 못했습니다. G씨는 약정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넘기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 철거 합의가 있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쓰게 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아 인정하는 것인데, 철거 합의가 그 묵시적 합의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헐고 새로 짓기로 한 합의도 철거 합의인가요?
철거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58467 판결은 철거 합의가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려면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토지만 넘긴 뒤 구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자기 이름으로 새 건물을 짓기로 한 합의는 토지 사용을 그만두려는 합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합의 내용 | 토지 계속 사용 의사 | 법정지상권 |
|---|---|---|
| 철거만 하고 토지 사용 종료 | 없음 | 성립 안 함 |
| 철거 후 같은 자리에 신축 | 있음 | 성립 |
| 합의 없음 | 추정됨 | 성립 |
- 철거만 하고 토지 사용 종료
- 토지 계속 사용 의사: 없음
-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함
- 철거 후 같은 자리에 신축
- 토지 계속 사용 의사: 있음
- 법정지상권: 성립
- 합의 없음
- 토지 계속 사용 의사: 추정됨
- 법정지상권: 성립
출처 - 대법원 98다58467 판결
신축 합의는 오히려 토지를 계속 쓰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신축을 못 한 채 구 건물이 남아 있더라도 매수인의 철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이 판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땅 주인에게 무엇을 내야 하나요?
지료를 내야 합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이므로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금액을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합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다툼에서 이긴 뒤에도 지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결국 건물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축 계획이 오랫동안 실행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당초 합의의 해석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신축 기한이나 철거 기한을 따로 정했는지, 그 기한이 지나면 토지 사용을 그만두기로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거 요구 대응 순서
- 특약 문구 확인 - 매매계약서에 철거만 적혔는지, 철거 후 신축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신축이 함께 적혔다면 법정지상권 배제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신축 계획 자료 수집 - 설계 의뢰서, 건축허가 신청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모읍니다. 토지를 계속 쓰려 했다는 의사를 보여 줍니다.
- 소유자 변동 확인 -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매매 당시 둘 다 매도인 소유였는지 확인합니다. 동일 소유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전제입니다.
- 답변 서면 발송 - 신축 합의를 이유로 철거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지료 협의 의사도 함께 적어 둡니다.
- 지료 협의 - 법정지상권을 유지하려면 지료를 정해 지급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지료 결정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신축 기한과 기한 경과 시 철거 조항이 있거나 매수인이 신축에 협조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정지상권이 걸린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특약 문구 확인
철거만인지, 철거 후 신축인지
- 2
신축 자료 수집
설계·허가·사용승낙서
- 3
답변 서면
철거 거절과 지료 협의 의사
- 4
지료 정산
합의 또는 법원 결정
실무상 착안점
땅만 팔면서 「건물은 헐기로 했다」는 문구에 서명한 매도인들은 신축이 늦어지면 철거 요구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철거라는 단어보다 그 합의로 토지 사용을 그만두려 했는지를 봅니다. 새로 짓기로 했다면 토지를 계속 쓰겠다는 합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합의 당시의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매매계약서 특약, 설계 의뢰일, 건축허가 신청일, 매수인에게 받은 토지사용승낙서가 모두 신축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신축이 늦어진 사정도 자금 사정인지 인허가 문제인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철거 소송을 내면 이 자료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항변하게 됩니다.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은 지료 액수를 정하는 문제로 바뀌고, 그 뒤 지료 지급 내역은 2년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를 막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걸린 건물 철거·토지 인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 당시 합의의 문구와 신축 계획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철거 방어와 지료 협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매매계약서·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설계 의뢰서나 건축허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철거 합의의 해석·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지료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58467 판결
- 민법 제366조
- 민법 제279조
- 민법 제287조
- 민법 제187조
- 민법 제28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