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월세 공탁서에 임대인 주소와 금액을 잘못 적었는데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탁이 수리된 뒤라도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공탁서 정정신청으로 잘못 적은 부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30조가 정정 절차를, 제12조가 공탁금액 숫자는 고칠 수 없고 공탁원인사실의 금액은 고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잘못 적은 부분이 주소 같은 표시인지 공탁금액인지 구분해 두십시오.
잘못 적은 부분이 주소·이름 같은 표시인지, 공탁원인사실의 금액인지, 공탁금액 자체인지 구분해 두십시오. 정정 가능 여부가 이 구분으로 갈립니다.
공탁서에 잘못 적었다고 해서 공탁을 회수하고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공탁서 정정신청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6. 9. 밀린 월세 두 달 치를 임대인이 받지 않자 법원에 변제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이 수리된 뒤 공탁서를 다시 보니 임대인 주소의 동·호수를 잘못 적었고, 공탁원인사실에 적은 월세 금액 한 곳도 틀려 있었습니다. 공탁통지서가 엉뚱한 주소로 갈까 걱정된 T씨는 공탁을 취소하고 다시 해야 하는지, 고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서 내용을 잘못 적었으면 수정할 수 있나요?
네, 공탁이 수리된 뒤 착오 기재를 발견하면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탁규칙」이 정한 절차입니다. 피공탁자 주소의 동·호수를 잘못 쓴 것처럼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시의 착오는 정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정신청을 하려면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냅니다. 공탁관이 수리하면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1통을 돌려주고, 이 수리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봅니다.
금액을 잘못 적은 것도 고칠 수 있나요?
공탁서에 적은 공탁금액 숫자는 정정할 수 없지만, 공탁원인사실에 적은 금전 숫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 자체가 틀렸다면 정정이 아니라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거나 착오 공탁으로 회수한 뒤 다시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채무액보다 적게 공탁한 일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부족분이 생긴 것을 알았다면 바로 추가 공탁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착오 부분 | 정정 | 대안 |
|---|---|---|
| 피공탁자 주소·표시 | 가능 | 공탁통지서 다시 첨부 |
| 공탁원인사실의 금액 | 가능 | 정정신청 |
| 공탁금액 숫자 | 불가 | 추가 공탁·착오 회수 |
| 피공탁자 변경 | 불가 | 회수 후 재공탁 검토 |
- 피공탁자 주소·표시
- 정정: 가능
- 대안: 공탁통지서 다시 첨부
- 공탁원인사실의 금액
- 정정: 가능
- 대안: 정정신청
- 공탁금액 숫자
- 정정: 불가
- 대안: 추가 공탁·착오 회수
- 피공탁자 변경
- 정정: 불가
- 대안: 회수 후 재공탁 검토
출처 - 공탁규칙 제12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정정할 때는 한 줄을 긋고 그 위나 아래에 바르게 적은 뒤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도장을 찍으며, 고친 글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둡니다. 공탁관은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합니다.
정정신청 때 함께 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공탁자가 법인이면 대표자 자격 증명서면을,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면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자격 증명서면을 붙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정정신청을 동시에 하면서 첨부서면 내용이 같으면 1건에만 붙이고 나머지에는 그 뜻을 적습니다.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할 때는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다시 붙여야 합니다. 바른 주소로 공탁통지서가 가야 피공탁자가 공탁 사실을 알고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탁통지서 발송에 필요한 배달증명 우편료도 다시 납입합니다.
공탁서 정정 대응 순서
- 착오 부분 확인 - 표시의 착오인지, 공탁원인사실 금액인지, 공탁금액인지 나눕니다.
- 동일성 판단 - 피공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처럼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면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정정신청서 작성 -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 소명서면을 준비합니다. 법인이면 자격 증명서면도 붙입니다.
- 공탁통지서 첨부 - 주소를 고치면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붙입니다.
- 수리 확인 - 수리된 정정신청서 1통을 공탁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공탁서의 일부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공탁자 자체를 잘못 지정했거나 공탁금액이 채무액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공탁의 효력 자체를 공탁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과 공탁 효력을 둘러싼 채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탁서를 잘못 쓴 사람들은 공탁이 무효가 됐다고 생각해 공탁금을 회수하고 다시 공탁하려 합니다. 표시의 착오라면 정정신청으로 충분하고, 다시 공탁하면 그 사이 채무 소멸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고칠 수 있는 착오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기사항증명서처럼 바른 주소와 이름을 보여 주는 서류, 실제 월세 금액이 적힌 계약서가 소명서면이 됩니다. 착오를 발견한 날과 정정신청일도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공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쓰입니다. 피공탁자가 공탁통지를 늦게 받았다며 공탁의 효력을 다투면, 정정신청 수리일과 새 공탁통지서 발송일이 공탁이 적법하게 유지됐다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과 공탁 효력을 둘러싼 채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착오 부분이 정정 대상인지 먼저 가린 뒤 정정신청이나 추가 공탁 중 필요한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서, 임대차계약서, 피공탁자의 바른 주소를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정정 가능 범위·공탁금액 착오 시 대응·공탁 효력 유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탁규칙 제30조 제1항
- 공탁규칙 제12조 제2항
- 공탁규칙 제30조 제2항·제5항
- 공탁규칙 제12조 제3항·제4항
- 공탁규칙 제21조 제1항
-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
-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 공탁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
- 공탁규칙 제30조 제2항·제4항·제5항
- 공탁규칙 제30조 제6항
- 공탁규칙 제23조
- 공탁규칙 제30조 제3항
- 공탁규칙 제2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