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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매도인이 죽어 상속인을 모르면 망인 이름으로 중도금 공탁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고 상속인과 그 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중도금 변제공탁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봅니다. 지금은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상속인을 확인하려고 한 기록부터 남겨 두십시오.

기한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나면 매수인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고, 매도인 측이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상속인 조사가 늦어지면 지급기일 안에 공탁부터 해 두십시오.

상속인 전원을 찾아내 각자의 상속분대로 나눠 공탁해야 한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해도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B씨에게서 토지를 3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6월 중도금 지급기일을 2주 앞두고 B씨가 사망했고, B씨에게는 출가한 딸들과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자녀들까지 상속인이 여럿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알 수 없던 A씨는 망인 이름으로 공탁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도인이 죽고 상속인을 모르면 망인 이름으로 중도금을 공탁해도 되나요?

됩니다.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매도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그 상속지분을 매수인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중도금 변제공탁은 유효합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 사망 후 중도금 공탁 흐름
  1. 계약일

    계약금 지급

  2. 매도인 사망

    상속인에게 매도인 지위 승계

  3. 중도금 지급기일 전

    망인 명의 변제공탁

  4. 공탁 직후

    공탁통지·유족 연락

  5. 잔금일

    상속인과 잔금·이전등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은 출가한 딸,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까지 있어 매수인이 공동상속인과 상속지분을 알기 어려웠던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87조 후단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매매계약도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공탁은 그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의무를 다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매수인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도 상속인과 지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정도여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있거나,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거나, 상속포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한 명뿐이고 연락처도 알고 있다면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공탁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상속인을 확인하려고 한 노력(주민센터 문의, 유족에게 보낸 문자)을 기록해 두십시오.

공탁한 뒤에는 누가 어떻게 공탁금을 찾아가나요?

상속인들이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해 출급을 청구합니다. 공탁자는 지체 없이 공탁통지를 해야 하는데,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알고 있는 유족에게라도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뒤에도 매매계약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잔금 단계에서는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주고받으면 되고,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잔금을 공탁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냅니다.

사망 매도인 중도금 공탁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확인 - 매도인의 사망일과 상속개시 사실을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상속인 조사 - 알 수 있는 범위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과정을 기록합니다.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다는 증명 자료가 됩니다.
  • 지급기일 내 공탁 - 중도금 지급기일 안에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공탁합니다. 이행지체와 해제 주장을 막습니다.
  • 공탁통지와 연락 - 공탁통지를 하고 알고 있는 유족에게도 알립니다. 나중 분쟁을 줄입니다.
  • 잔금·등기 진행 -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과 잔금·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협조가 없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매도인이 사망 전에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근저당권 말소 등 부동산 등기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도인이 계약 도중 사망하면 매수인들은 상속인이 정해질 때까지 중도금 지급을 미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급기일이 지나면 매수인도 이행지체에 빠지고, 나중에 상속인 측이 해제를 주장할 빌미가 됩니다. 상속관계가 복잡하면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해 기일 안에 공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툼은 매수인이 상속인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느냐로 모입니다. 사망 소식을 들은 날, 유족에게 연락한 기록, 주민센터나 중개사무소에 문의한 내용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과실이 있었다는 반박을 받습니다.

이 기록은 상속인들이 공탁 무효와 계약 해제를 주장할 때 공탁의 유효성을 지키는 증거가 되고, 잔금 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도 매수인이 중도금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공탁이 무효가 되면 이미 낸 계약금까지 위험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 도중 매도인 사망으로 생긴 공탁·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관계와 공탁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잔금 단계의 등기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매도인 사망 사실을 확인한 자료·상속인 조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피공탁자 지정의 적법성·공탁 시점·잔금과 등기 진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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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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