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세입자가 월세를 띄엄띄엄 밀렸는데 계약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택 월세가 띄엄띄엄 밀렸더라도 밀린 금액을 합쳐 2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도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중도 해지 규정이 없어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연체는 연속될 필요 없이 합계로 따집니다. 지금은 월별로 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해 연체 합계가 2기분이 되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해지하려면 해지 의사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배달 완료 기록이 해지일을 증명합니다.
계약서에 차임 연체 해지 특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2기분 연체 해지는 법이 정한 권리여서 특약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집주인 A씨는 2024년 5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기간 2년으로 원룸을 임대했습니다. 세입자는 2024년 12월분 월세를 내지 않았고, 2025년 1월분은 30만 원만 냈으며, 2월과 3월분은 냈지만 4월분을 다시 30만 원만 냈습니다. A씨는 연속으로 밀린 것은 아니어도 2기 연체에 해당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중도 해지 규정이 없는데 계약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기 연체는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체가 연속될 필요는 없고, 전후 밀린 금액을 합쳐 2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면 됩니다. 월세 60만 원인 집이라면 이곳저곳 밀린 금액의 합계가 120만 원이 된 때입니다. 한 달을 통째로 안 내고 다른 두 달에 절반씩만 냈다면 합계가 두 달치가 되므로 요건을 채웁니다.
| 월 | 낸 금액 | 밀린 금액 |
|---|---|---|
| 2024년 12월 | 0원 | 60만 원 |
| 2025년 1월 | 30만 원 | 30만 원 |
| 2025년 2월 | 60만 원 | 0원 |
| 2025년 3월 | 60만 원 | 0원 |
| 2025년 4월 | 30만 원 | 30만 원 |
| 합계 | 120만 원(2기분) |
- 2024년 12월
- 낸 금액: 0원
- 밀린 금액: 60만 원
- 2025년 1월
- 낸 금액: 30만 원
- 밀린 금액: 30만 원
- 2025년 2월
- 낸 금액: 60만 원
- 밀린 금액: 0원
- 2025년 3월
- 낸 금액: 60만 원
- 밀린 금액: 0원
- 2025년 4월
- 낸 금액: 30만 원
- 밀린 금액: 30만 원
- 합계
- 낸 금액:
- 밀린 금액: 120만 원(2기분)
단순 예시 계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을 쓰기 때문에 계산 방법도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는데 계약기간 중 해지가 되나요?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정한 법이어서, 중도 해지처럼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해지권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밀려도 해지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인은 법이 정한 2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 전에 세입자가 밀린 돈을 갚으면요?
해지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밀린 월세를 갚아 연체액이 2기분 아래로 내려가면 해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해지 통지가 이미 도달했다면 그 뒤에 갚아도 이미 생긴 해지 효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체 합계가 2기분이 된 시점에 바로 통지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해지 후 보증금과 밀린 월세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집을 돌려받을 때 밀린 월세와 손해배상액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빠집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은 보증금이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금액은 목적물을 돌려받을 때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내고, 보증금 잔액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에 이행합니다.
월세 연체 해지 대응 순서
- 연체표 작성 - 월별 약정 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합계가 2기분에 이른 날이 드러납니다.
- 해지 통지 - 연체 내역과 해지 의사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도달한 날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 인도 요구 - 해지일 이후 집을 비워 달라고 날짜를 정해 요구합니다. 불응하면 명도소송으로 갑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으면 신청합니다. 집행 상대방이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 보증금 정산 - 밀린 월세와 해지 후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계산합니다. 인도와 동시에 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체 기간 중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입자가 월세를 줄여 낸 사정이 있거나 계약서에 차임 감액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명도와 보증금 정산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해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띄엄띄엄 밀리는 세입자에게 손을 쓰지 못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연속 여부가 아니라 합계입니다. 조금씩 덜 낸 금액이 쌓여 두 달치가 되면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거의 항상 금액과 날짜에서 생깁니다. 월별 입금 내역, 부분 입금의 메모, 연체 합계가 2기분이 된 날, 해지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통지 직전에 일부를 갚으면 해지권이 흔들릴 수 있어, 합계가 차는 순간 통지하는 타이밍이 결과를 가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이 연체표와 도달 기록이 해지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해지 후 비워 줄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도 같은 표로 계산해 보증금에서 공제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해 두면 집행 단계까지 그대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명도와 보증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월별 입금 내역으로 연체 합계와 해지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해지 통지·명도·보증금 공제를 한 흐름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월세 입금 내역·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2기 연체 해당 여부·해지 통지 시점·보증금 공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640조
- 민법 제54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민법 제652조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 민법 제53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