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미뤄 제가 공사했는데 몇 달 치 월세를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미룬 기간 전부의 월세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었던 때까지의 월세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공사를 마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복구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를 손해 범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복구를 요구한 날짜와 공사 견적을 받은 날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원상복구 공사비는 월세 상당 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야 할 복구를 임대인이 대신 했다면 들어간 비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이고, 남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버틴 석 달을 모두 채워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를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임대인이 공사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대인 B씨는 2024. 7. 상가 1층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에 식당 용도로 빌려주었습니다. 임차인은 주방 벽을 헐고 바닥을 바꾸는 공사를 했고, 계약은 2026. 6. 끝났습니다. 임차인은 가게를 비웠지만 복구는 곧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B씨는 석 달을 기다리다 2026. 9. 1,800만원을 들여 직접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B씨는 공사비 1,800만원에 더해 석 달 치 월세 750만원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했고, 임차인은 공제액이 너무 많다며 반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상복구 지체 손해는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손해는 임차인이 복구를 지체한 날부터 임대인이 스스로 복구를 할 수 있었던 때까지의 월세 상당액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공사를 끝낸 날까지로 늘려 잡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더 일찍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기다린 기간은 임차인 탓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
원상복구 의무 발생
복구 요구 기한 경과
지체 시작
직접 복구 가능 시점
손해 계산 끝
실제 공사 완료
이 날까지 늘려 잡지 않음
예를 들어 기한을 정해 복구를 요구하고 2주 뒤 기한이 지났다면, 그때부터 업체를 불러 공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시점까지가 계산 범위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임대인이 직접 공사할 수 있었는가」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에게 기한을 정해 복구를 요구하고 그 기한이 지난 날, 업체 견적을 받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날이 실무에서 쓰는 기준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기준으로도 이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다룹니다.
원상복구 공사비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해야 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이 비용을 들였다면 그 비용이 손해가 됩니다. 영수증과 공사 내역서로 금액을 증명합니다.
다만 복구 범위는 그 임차인이 바꾼 부분까지입니다.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시설이나 통상의 사용으로 낡은 부분까지 새것으로 바꾼 비용은 청구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입점 당시 사진이 있으면 범위 다툼이 줄어듭니다.
공사비는 시세에 맞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같은 공사를 두세 곳에서 견적받아 두면 임차인이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다툴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공사 전후 사진과 업체의 공사 내역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보증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고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세, 원상복구비, 지체 손해를 담보합니다.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적어 임차인에게 보내고 나머지를 돌려주면 됩니다. 공제액이 보증금보다 크면 그 차액은 따로 청구합니다.
| 항목 | 공제 여부 |
|---|---|
| 밀린 월세 | 공제 |
| 원상복구 공사비 | 공제 |
| 직접 복구 가능 시점까지 월세 상당액 | 공제 |
| 그 뒤 공사 완료일까지 월세 | 인정 어려움 |
| 통상 마모 수리비 | 인정 어려움 |
- 밀린 월세
- 공제 여부: 공제
- 원상복구 공사비
- 공제 여부: 공제
- 직접 복구 가능 시점까지 월세 상당액
- 공제 여부: 공제
- 그 뒤 공사 완료일까지 월세
- 공제 여부: 인정 어려움
- 통상 마모 수리비
- 공제 여부: 인정 어려움
출처 - 민법 제390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임대인 원상복구 손해 대응 순서
- 복구 요구 - 기한을 정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 기한이 지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 현장 기록 - 복구 전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임차인이 바꾼 부분을 가려내는 자료입니다.
- 견적과 공사 - 기한이 지나면 견적을 받아 공사를 진행합니다. 견적일과 착공일이 손해 기간의 끝을 정합니다.
- 공제 정산 - 공사비와 월세 상당 손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내역을 통지합니다. 남는 보증금은 돌려줍니다.
- 차액 청구 - 공제하고도 부족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영수증과 내용증명이 주된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나 지연 배상금을 따로 정했거나 임차인이 유익비를 주장하면 계약서와 공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복구를 안 한 기간 전부가 손해라고 생각하고 석 달, 넉 달을 기다립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직접 복구할 수 있었던 때까지만 월세 상당 손해를 인정하므로, 오래 기다릴수록 받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복구 요구는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으로 해야 합니다. 요구일과 기한, 업체 견적을 받은 날, 착공일이 손해 기간을 정하는 날짜입니다. 문자로 「곧 하겠다」고 답한 기록도 지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날짜와 공사 영수증은 보증금 공제 내역의 근거가 되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면 공제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제 후 부족분을 청구할 때도 같은 자료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복구 요구일과 직접 복구가 가능했던 날을 먼저 확정해 손해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원상복구 요구 내용증명·공사 견적서와 영수증·입점 당시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손해 기간의 기준일·청구할 수 있는 공사비 범위·보증금 공제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654조
- 민법 제615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