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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해외 영주권자인 제가 한국에서 전세를 얻으면 대항력은 어떻게 갖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해외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도 한국에서 주택을 임차하면 본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재외국민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외국국적동포 가족의 국내거소신고도 대항요건으로 인정됩니다. 지금은 본인 주민등록과 가족 거소신고가 모두 새 주소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사하는 날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와 전입신고를 함께 하고, 외국 국적 가족은 같은 주소로 거소 이전신고를 하십시오. 둘 중 하나가 끊겨도 다른 하나로 대항력이 이어집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해 두지 않았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국내거소신고는 외국국적동포가 하는 제도이고,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춥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C씨는 2025년 2월 귀국해 외국 국적인 아내, 딸과 함께 살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그 주소로 국내거소신고를 마쳤고, C씨는 예전처럼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의 대출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C씨 자신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현행 주민등록법은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귀국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등록 대상으로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은 본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직접 갖출 수 있습니다.

신분별 대항요건 신고(2026. 9. 28. 기준)
재외국민(영주권자)
해야 할 신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전입신고
외국국적동포
해야 할 신고: 국내거소신고·거소 이전신고
외국인
해야 할 신고: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

출처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10조 제4항

2015. 1. 22. 전에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도, 외국인등록도 할 수 없어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종전에는 국내거소신고가 쟁점이었지만, 지금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기본 방법입니다.

외국 국적인 아내와 딸의 거소신고로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이는 다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등록도 포함되므로, 재외국민 임차인은 가족의 거소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현행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할 수 있는 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외국민 본인은 국내거소신고 대신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 순위까지 지키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에서 받을 수 있고, 대항요건과 같은 날 갖추면 그 다음 날이 순위 기준일이 됩니다.

확정일자 없이 대항력만 있으면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배당에서 순위를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집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도 못하므로 확정일자가 사실상 보증금을 회수하는 길이 됩니다.

재외국민 전세 대항력 대응 순서

  •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 귀국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합니다. 본인 명의로 대항요건을 갖추는 방법입니다.
  • 가족 거소 이전신고 - 외국 국적 가족은 새 주소로 거소 이전신고를 합니다. 본인 등록과 별도로 대항력을 받쳐 줍니다.
  • 확정일자 부여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경매 때 배당 순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등기부 재확인 - 이사 다음 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뗍니다. 이사 당일 접수된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출국 전 점검 - 장기 출국 전에 가족의 거소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모두 끊기면 임차권등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의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가 아니거나 계약 중 출입국 이력이 복잡하다면 신고 이력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사 당일 준비 순서
  1. 1

    재외국민 주민등록

    본인 대항요건

  2. 2

    가족 거소 이전신고

    보조 대항요건

  3. 3

    확정일자

    배당 순위 확보

  4. 4

    다음 날 등기부 확인

    당일 근저당권 점검

실무상 착안점

재외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이 돕니다. 실제로 지금 국내거소신고는 외국국적동포의 제도이고,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전 방식대로 신고하려다 아무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항력은 신고한 날짜로 판단하므로 신고 시점이 곧 권리의 순위입니다. 이사하는 날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다음 날 0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가족의 거소 이전신고도 같은 날 해 두면 한쪽이 끊겨도 대항력이 이어집니다.

이 날짜들은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표 순위와 매수인에 대한 대항 여부를 정합니다. 해외 체류가 길어 전입 기록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 경우에는 끊긴 기간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앞서게 되므로, 출국 전 신고 상태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임차인의 신고 이력과 확정일자를 등기부 권리 순서와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재외국민 주민등록표 초본·가족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발생일·확정일자 순위·출국 시 대항력 유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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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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