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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할아버지 땅이 옛날 면 명의로 등기돼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면은 지금 당사자능력이 없어 피고가 될 수 없으므로, 면의 재산을 넘겨받은 군이나 그 군을 통합한 시를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1961년 제정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읍·면의 모든 재산을 소속 군에 귀속시켰고, 현행 지방자치법도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로만 정합니다. 지금은 토지 등기부와 그 면이 속했던 군이 지금 어느 시나 군이 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부, 토지대장을 떼어 면 명의로 등기된 날짜와 등기원인을 확인하십시오. 등기원인이 매매인지 기부인지에 따라 소송에서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등기부에 면 이름이 남아 있다고 해서 면을 찾아가 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의 등기부를 처음 떼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명의이던 소유권이 1958년 한 면의 명의로 넘어가 있었고, 그 면이 속했던 군은 뒤에 인근 시와 통합되었습니다. 등기원인을 적은 서류는 집안에 남아 있지 않았고, 땅의 일부는 지금 마을 안길로 쓰이고 있습니다. A씨는 2026년 면을 상대로 소유권을 되찾는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도 등과 시·군·구 두 종류로 정하고, 군에 읍·면을 둔다고만 합니다. 면은 군의 하부 행정구역일 뿐 법인이 아니어서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르므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를 둔 사단도 아닌 행정구역은 원고도 피고도 될 수 없습니다. 면을 피고로 쓴 소장은 보정을 거쳐 피고를 바로잡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면 명의 재산은 누구에게 넘어갔나요?

1961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읍·면의 모든 재산과 공부는 소속 군에 귀속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읍·면도 지방자치단체였기 때문에 1950년대 면 명의 등기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은 1988년 폐지되었지만, 당시 이미 군으로 넘어간 권리관계는 그대로입니다.

면 명의 토지 권리의 이동
  1. 1958년

    면 명의 소유권 등기

  2. 1961년

    읍·면 재산 소속 군에 귀속

  3. 1988년

    임시조치법 폐지, 귀속 관계 유지

  4. 통합 시점

    군이 시와 통합

  5. 현재

    통합된 시가 피고

그 뒤 군이 시와 통합되었다면 통합된 시가 군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결국 피고는 등기 당시 면이 속했던 군을 지금 승계한 시나 군입니다. 소장에는 피고를 그 시나 군으로 적고 대표자로 시장이나 군수를 적습니다.

등기를 되찾는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등기부상 그 등기로 권리를 잃는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은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말소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보았습니다. 면의 포괄승계인인 시나 군이 피고가 되는 이유입니다.

오래된 등기인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면 명의 등기에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오래 점유해 왔다면 취득시효 항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도로나 공공용지로 써 온 땅이라면 이 항변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면 명의 토지 소송 대응 순서

  • 등기 이력 확인 - 폐쇄등기부까지 떼어 면 명의 등기의 날짜와 원인을 확인합니다.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승계 지방자치단체 확인 - 그 면이 속했던 군이 지금 어느 시나 군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장에 적을 피고가 정해집니다.
  • 점유 현황 조사 - 토지가 도로나 공공시설로 쓰이는지 현장과 지적도를 확인합니다. 취득시효 항변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 상속관계 정리 - 할아버지부터 현재까지 상속인을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원고가 될지 정합니다.
  • 소장 작성 - 피고를 승계한 시나 군으로, 대표자를 시장이나 군수로 적습니다. 면을 피고로 쓰면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 명의 등기가 매매나 기부 서류에 따라 이루어졌거나 이미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 절차가 있었다면 등기 원인 서류와 보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 분쟁과 부동산 소유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상 땅을 찾는 분들은 등기부에 적힌 면 이름을 보고 면사무소를 상대로 소송하려 합니다. 그러나 면은 1961년 이후 법인이 아니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피고를 잘못 쓰면 시간만 보내고 각하됩니다. 누가 면의 권리를 이어받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폐쇄등기부의 등기 날짜와 등기원인,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동, 그 면이 속했던 군의 통합 연혁이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명의에서 면 명의로 바뀐 때의 등기원인이 매매인지 기부인지가 소송의 쟁점을 정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과 등기 회복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고 원인 없는 등기라는 점을 증명해야 말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오래 점유한 땅이면 취득시효 항변이 먼저 나오므로, 점유 현황 기록이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 분쟁과 부동산 소유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오래된 공공 명의 등기 사건에서는 등기 이력과 승계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취득시효 항변 가능성을 따져 소송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부, 토지대장, 제적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피고로 삼을 지방자치단체·면 명의 등기의 원인 무효 가능성·취득시효 항변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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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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