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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1인 법인이 실제 회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1인 법인이 실제 회사로 인정받으려면 법인 명의 계약서, 용역 수행 기록, 법인 계좌 중심의 자금 흐름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직원 수나 사무실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판례가 보는 요소별로 준비할 자료와 정리 순서를 설명합니다.

기한

가공경비 등으로 법인 밖에 나간 돈은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기 전에 회수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해 익금에 넣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됩니다.

1인 법인이 실제 회사로 인정받으려면 법인 명의 계약서, 법인이 용역을 수행한 기록, 법인 계좌 중심의 자금 흐름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세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대표 혼자 일하는 법인도 실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직원 수나 사무실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문제는 자료가 서로 어긋날 때입니다. 계약은 개인 이름인데 돈만 법인으로 들어오거나, 법인 돈이 생활비로 나가면 실체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영상 편집과 디자인 용역을 하는 프리랜서로, 2025. 2. 10. 1인 법인을 세우고 본점을 자택 주소에 두었습니다. 직원은 없고 일부 작업은 외부 편집자에게 맡겼습니다. 주요 거래처 두 곳과는 개인 이름으로 맺은 계약을 그대로 두었고, 대금 연 3억 원가량은 법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외주 편집자에게는 작업비를 B씨 개인 계좌에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2026. 8. 21.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았습니다. B씨는 어떤 자료를 내야 법인이 실제 회사로 인정되는지, 계약서를 지금 법인 이름으로 다시 써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서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용역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대표 개인이면 그 용역은 개인의 업무로 보이고, 법인이 쓴 관련 비용도 손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 등만 손비로 봅니다.

1인 주주이자 대표가 해외 기획사와 개인 이름으로 연예계약을 맺은 사건이 있습니다. 법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수입을 신고한 적이 없었고, 계약 수익은 개인 종합소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원심은 연예활동이 그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법인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쓴 연예활동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서를 법인 이름으로 고칠 때는 시점을 지켜야 합니다. 과거 거래의 당사자를 바꾼 문서를 날짜를 거슬러 만들면 거짓 문서 작성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변경 합의일을 적고 그 뒤 거래부터 법인 계약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으면 실체 없는 회사로 보나요?

그것만으로 실체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실질과세를 적용한 것은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회사로 소득을 유보한 경우였습니다. 1인 법인에서는 대표 본인이 법인의 인력입니다. 대표가 임원으로서 법인 일을 했다는 기록이 곧 실체 자료가 됩니다.

1인 법인 실체 판단 요소별 준비 자료
판단 요소준비할 자료어긋나는 예
계약 주체법인 명의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계약은 개인 이름, 대금만 법인 입금
용역 수행납품물, 작업 메일과 일정, 검수 기록대표 개인 활동 기록만 있음
인력과 사업장대표의 임원 등기, 외주 계약과 지급 내역, 사무 공간 사용 기준외주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
자금 흐름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대표 급여 지급 기준법인 돈이 생활비로 출금
설립 목적설립 당시 사업 계획, 거래처의 법인 계약 요구 자료세금 외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없음

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의 고려 요소를 자료별로 나눈 정리입니다.

준비할 것은 법인이 일을 해낸 흔적입니다. 법인 명의 견적서와 납품 기록, 외주 계약과 대금 지급, 장비의 법인 명의 구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택 일부를 쓴다면 업무에 쓰는 범위와 비용 분담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금의 출처와 관리 과정, 명의자의 능력을 함께 봅니다. 요소별 자료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돈을 대표가 쓰면 실체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법인 계좌의 돈을 대표가 생활비처럼 쓰면 대표가 법인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한다는 정황이 됩니다. 실체가 인정되더라도 그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증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손금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의 용도나 지급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출과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필요가 납세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표 급여는 지급 기준을 미리 정해 두고, 법인 카드와 계좌 지출마다 업무 목적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형사 문제도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인 회사도 회사와 주주가 별개의 인격이므로 주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처 증빙을 내지 못하고 개인 용도로 쓴 자료가 많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나 혼자인 회사 돈을 잠깐 쓰고 갚으면 횡령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인을 세운 이유가 세금이었다면 불리한가요?

절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를 실질과세의 대상으로 봅니다. 목적과 함께 형식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개인 이름 계약인데 대금은 법인 계좌로 받은 거래가 있나요?

    해당 거래를 따로 모으고, 변경 합의일 이후 거래부터 법인 계약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2. 외주비나 장비 대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지급한 적이 있나요?

    지급 내역과 결과물을 법인 거래와 연결하는 자료를 거래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3. 법인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나간 돈이 있나요?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회수와 수정신고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4. 법인을 세운 사업상 이유를 보여 줄 문서가 없나요?

    설립 당시 계획과 실제 운영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설명 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여러 단계의 거래를 하나로 재구성한 증여세 사건도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조세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1인 법인이라면 설립 당시 사업 계획, 거래처의 법인 계약 요구, 외주와 장비 투자 계획이 그런 자료입니다. 이를 문서로 남겨 두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1인 법인 실체 입증 대응 순서

  1. 거래 목록을 만듭니다. 사업연도별로 거래처, 계약 명의, 대금 입금 계좌를 한 표에 적습니다.
  2. 어긋난 거래를 표시합니다. 개인 계약에 법인 입금처럼 명의가 맞지 않는 거래를 따로 모읍니다.
  3. 용역 수행 기록을 붙입니다. 납품물, 작업 메일, 외주 계약과 지급 내역을 거래별로 연결합니다.
  4. 자금 사용을 나눕니다. 법인 계좌 출금을 업무 지출, 급여, 개인 사용으로 구분하고 개인 사용분의 처리를 정합니다.
  5. 사업상 이유를 정리합니다. 설립 당시 계획과 이후 실제 운영이 맞는지 시간 순서로 설명 자료를 만듭니다.

이 자료가 조사에서 어떤 과세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1인 법인 소득을 국세청이 개인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마다 계약 명의와 입금 계좌가 맞는지와 개인 사용분을 언제 정리했는지에 따라 실체 인정 여부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인 법인 세무조사 대응과 실질과세 관련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실체 자료는 거래가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어야 힘을 가집니다. 조사 통지 뒤 한꺼번에 만든 회의록이나 계약서는 작성 시점부터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1인 법인에서는 대표의 노동이 곧 법인의 인력입니다. 법인 메일 계정, 법인 명의 견적과 납품 기록이 그런 흔적입니다. 대표가 임원으로서 일한 기록을 꾸준히 남기면 사무실 규모보다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 계좌는 한 방향으로 흐르게 관리합니다. 대금은 법인으로 받고, 대표에게는 정한 급여로 지급하며, 개인 지출은 법인 계좌에서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인 법인의 세무조사 대응과 법인 실체 입증 자료 검토, 손금불산입·상여 처분 불복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용역·자금 흐름을 함께 대조합니다.

  • 1인 법인 세무조사 대응
  • 법인 실체 입증 자료 검토
  • 손금불산입·상여 처분 조세불복
  • 법인 자금 사용 관련 횡령 혐의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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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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