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장을 헐고 땅만 팔면 비사업용 토지 추가 법인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철거한 날부터 2년 안에 팔면 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므로 대개 내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바로 비사업용이 되지는 않고, 보유기간 중 놀린 기간이 기간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은 철거일부터 5년이라는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공장 건물을 철거한 날부터 2년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입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에서는 철거일부터 5년입니다.
철거한 날부터 2년 안에 팔면 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므로 대개 내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바로 비사업용이 되지는 않고, 보유기간 중 놀린 기간이 기간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은 철거일부터 5년이라는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공장을 철거하면 언제부터 비사업용 토지 문제가 생기나요?
철거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놀린 기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 부속토지는 대개 재산세 분리과세나 별도합산 대상이어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건물을 헐면 나대지가 되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 사례 | 비사업용 기간 | 판정 |
|---|---|---|
| 20년 보유, 철거 후 1년 10개월 만에 양도 | 없음(2년 간주 기간) | 비사업용 아님 |
| 20년 보유, 철거 후 4년 6개월 만에 양도 | 2년 6개월(40% 기준 8년 미달) | 비사업용 아님 |
| 4년 보유, 철거 후 3년 만에 양도 | 1년(소유기간 40%인 1년 7개월 미달) | 비사업용 아님 |
| 6년 보유, 철거 후 5년 만에 양도 | 3년(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40% 모두 초과) | 비사업용 토지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 계산 예시는 철거 전 사업용으로 쓴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인세법은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그날부터 2년 동안 사업용으로 봅니다.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땅을 비운 경우에도 같은 2년 규정이 있습니다. 2년 이상 사업에 쓴 토지를 휴업·폐업·이전으로 쓰지 않게 되면 그날부터 2년입니다.
철거일은 멸실신고서, 철거 공사 완료 서류, 건축물대장 말소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철거 공사가 여러 달 걸렸다면 어느 날을 철거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완료일 자료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공장 이전일은 새 공장의 가동 시작일과 옛 공장의 생산 중단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두 날짜가 다르면 어느 규정을 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철거 뒤 2년이 지나서 팔면 바로 추가 법인세가 나오나요?
아니요, 2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인지는 보유기간 전체에서 사업에 쓰지 않은 기간이 기간기준을 넘었는지로 판정합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세 요건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기간의 40% 초과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 20년 보유한 공장 땅을 철거 후 4년 6개월 만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비사업용 기간은 2년 6개월이어서 앞의 두 요건은 넘지만, 소유기간의 40%인 8년에는 못 미칩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반대로 공장을 산 지 몇 년 되지 않았거나 철거 후 오래 놀렸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양도소득의 10%를 법인세에 더해 냅니다. 결손 법인도 이 추가 법인세는 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따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철거한 땅의 지급이자도 부인되나요?
철거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인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장 이전에 따라 업무에 쓰지 않게 된 부동산도 이전일부터 5년이 같은 기준입니다.
5년이 지나도록 새 건물을 짓거나 다른 업무에 쓰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이 됩니다. 그때부터 유지비와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착공하면 그날부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개발 계획이 있다면 착공 시점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헐 때 남은 장부가액의 처리는 별개 문제입니다. 공장을 계속 쓰던 건물을 헐면 장부가액을 철거한 해의 손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 건물을 지으려고 헌 건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을 비용으로 빼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2년 이상 사업에 쓴 땅이라면 공장을 옮긴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땅을 쓰지 않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건물을 헐지 않고 비워 둔 채 이전했어도 이 규정을 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장 건물을 철거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땅을 팔지 못했나요?
기간기준을 일수로 계산해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공장 부지를 산 지 5년이 안 되었나요?
보유기간이 짧으면 기간기준을 쉽게 넘으므로 철거 시점을 매각 일정에 맞추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2호·제3호
철거 후 땅을 주차장 등으로 단순 임대하고 있나요?
업무에 쓰던 공장 부지의 임대인지와 주차장 요건을 함께 확인해 활용 방식을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에서는 휴업·폐업·이전일부터 5년입니다. 철거 규정과 이전 규정이 함께 해당하면 각각의 기산일을 따져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기간을 이어 붙여 늘릴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 날짜별로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산업단지 안의 공장 용지를 관리기관에 넘기는 경우나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수용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전에 취득한 토지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전 사유가 수용이라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땅은 비사업용 토지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를 함께 보십시오.
공장 철거 토지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철거일과 공장 이전일을 서류로 확정하고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정합니다.
- 기한 표 작성 - 철거일부터 2년(비사업용 토지)과 5년(업무무관 부동산) 만료일을 적어 둡니다.
- 기간기준 계산 - 소유기간 전체를 놓고 사업용·비사업용 기간을 일수로 계산해 봅니다.
- 매각·착공 결정 - 2년 안 매각, 기간기준 범위 안 매각, 착공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 신고 반영 - 비사업용으로 판정되면 양도 사업연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함께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공장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철거와 이전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철거 뒤 땅을 어떻게 썼는지도 결론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 이전·매각에 따른 법인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 매각 협상이 길어지면 철거부터 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2년 시계가 시작되므로 매수인이 정해진 뒤 철거하는 편이 기간 관리에 유리합니다.
기간기준의 40% 요건은 오래 보유한 공장 부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최근에 산 공장 부지는 이 요건이 쉽게 충족되므로 철거 시점을 더 신중히 잡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먼저 착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인 착공이 우리 회사의 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계약서에 착공 시점과 사용 승낙 조건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장 이전과 부지 매각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관련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심판·행정소송 절차도 수행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 추가 법인세 검토
-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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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1항 제3호·제2항 제4호 나목·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제10호·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제4항·제5항 제16호·제1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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