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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은 차명 주주, 이름만 빌려줬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이후 세무서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내면 일단 증명된 것으로 보고, 명의 도용이나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은 명의자가 증명합니다. 친척 증언만으로는 자주 배척되지만 처분문서와 재직증명서 같은 객관 자료를 배척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과점주주라는 사실은 원래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1991년 이후 대법원은 세무서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만 내면 일단 증명을 마친 것으로 보고,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실은 명의자가 증명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명의자의 주장이 늘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와 회사 직원의 구체적 증언, 다른 직장의 재직증명서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한 판결을 파기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증거로 내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5년부터 매형이 운영하는 유통회사의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30% 주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감사로 올라 있었습니다. 매형 지분은 60%였습니다. 회사는 2024년 법인세 등 2억원을 내지 못한 채 폐업했고, B씨는 2026. 8. 2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매형은 주금을 자신이 모두 냈다는 확인서를 써 주겠다고 합니다. B씨는 매형의 확인서만으로 이름만 빌려줬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는 무엇만 내면 증명을 다한 것이 되나요?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67 판결은 형부가 자기 주식을 흩어 놓으려고 처제 몰래 처제를 주주로 올린 사안에서, 과점주주의 요건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처제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차명 주주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흐름
판결판단결과
1986. 7. 22. 86누167과점주주 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1991. 7. 23. 91누1721 (핵심 행)주주명부 등으로 일응 증명, 반증은 명의자과세관청 승
1992. 12. 11. 92누10906친척 증언 배척, 명부만 있는 원고 3은 부정쌍방 상고기각
1994. 3. 11. 93누23411처분문서·증언 배척은 채증법칙 위반파기환송(명의자 상고)
1994. 8. 12. 94누6222실제 주주는 경영 불관여만으로 면책 안 됨파기환송(과세관청 상고)
1995. 3. 24. 94누13077명의자 입증 부족, 연좌제 금지 위반 아님과세관청 승
1995. 10. 12. 94누14001 외95누13203, 95누14770도 같은 기준과세관청 승

1991년 이후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은 명의자가 증명합니다.

출처 - 대법원 판결 원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이 흐름을 바꾼 것이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입니다. 대표이사인 원고 1이 혼자 출자해 운영한 회사이고 원고 2는 형식상 주주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내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책임을 면하려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준은 92누10906, 94누6222, 94누13077, 94누14001, 95누13203, 95누14770 판결로 굳어졌습니다.

친척 확인서나 증언만으로는 왜 자주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에서 원고 1과 원고 2는 주주명부에 더해 이사·감사로 여러 차례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들이 이름만 올렸다는 대표이사(원고들의 친척)와 그 친구의 증언을 관계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주주명부에만 이름이 있고 운영에 참여한 증거가 없던 원고 3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본 원심도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4001 판결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회사가 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과점주주로 적혀 있었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고,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94누13077 판결도 명의자 쪽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면서, 실제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이면 경영 관여와 관계없이 과점주주로 보는 해석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연좌제 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 주인 쪽 사람의 말은 이해관계 때문에 신빙성을 낮게 볼 수 있으므로, 사례의 매형 확인서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힘을 얻습니다.

명의자 주장을 배척한 판결이 파기된 사건에는 어떤 증거가 있었나요?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411 판결은 명의자의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 1은 납세의무 성립일(1992. 3. 31.) 전인 1992. 3. 15. 회사와 주식을 모두 넘겼다며 회사양도계약서와 인증받은 주식양도증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삼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1991사업연도의 이동만 보여 주므로 1992. 3. 15. 양도를 판단할 증거가치가 없고, 진정성립이 다퉈지지 않는 처분문서는 명백한 반증 없이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의자 주장이 갈린 증거

원심이 파기된 경우(93누23411)

(유리)파기환송

  • 성립일 전 회사양도계약서와 인증받은 주식양도증서
  • 회사 관리과장의 구체적 증언
  • 택시운전사·재단 직원 재직·퇴직증명서
  • 다른 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증거가치 부정

배척된 경우(92누10906, 94누14001)

(불리)제2차 납세의무 인정

  • 친척 대표이사와 그 친구의 증언
  • 이사·감사 등기가 여러 차례 있음
  • 대표이사 재직 중 제출된 명세서에 과점주주 기재

출처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411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4001 판결

원고 2와 원고 3에 대해서는 발기인 수를 채우려 꾸몄고 주금 납입, 주주총회 통지, 배당이 없었다는 관리과장의 증언과 택시운전사·재단 직원으로 일해 온 재직·퇴직증명서가 있었습니다. 감사 등기도 원고 1이 임의로 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증언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이어서, 환송 뒤 최종 결론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주인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벗어날 수 있나요?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과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은 가족이 주식 전부를 가진 회사에서 형이 대표로 경영하고 원고는 다른 생업을 하던 사안에서,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가진 이상 「구체적으로 원고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94누7997 판결도 경영권을 다른 회사에 넘긴 실제 주주를 과점주주로 보았습니다.

두 판결은 1993. 12. 31.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행 조문은 50% 초과 소유에 더해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요건으로 적고 있으므로, 소수 지분의 실제 주주가 경영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면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거나 고지 절차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만 주주로 올라 있는 사람을 과점주주로 지정한 처분이라도, 그 자료가 겉보기에 진정해 보였다면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복 기간을 넘기면 무효확인으로 다투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과 95누14770 판결은 과점주주가 여럿이면 각자 체납액 전액을 책임지고 분별의 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로 한도를 둡니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은 회사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한 납부고지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보낸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과세예고통지 문제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명 주주 입증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언제 끝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세무서 자료 대조 - 근거로 삼은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어느 사업연도 것인지, 납세의무 성립일과 맞는지 봅니다.
  • 객관 자료 확보 - 주금 납입 계좌, 양도계약서 같은 처분문서, 다른 직장의 재직증명서를 모읍니다.
  • 진술 보강 - 실제 주인의 확인서는 계좌·문서와 맞춰 내고, 이해관계 없는 직원의 진술을 함께 받습니다.
  • 절차 점검 - 회사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과 송달, 책임 한도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제기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형식상 주주 주장과 절차 하자를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떤 객관 자료가 남아 있는지, 주식이 실제로 누구 돈으로 인수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서가 근거로 든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납세의무 성립일과 다른 사업연도 것인가요?

    그 서류가 성립일 현재 소유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411 판결

  2. 이름만 빌려줬다는 근거가 실제 주인의 확인서뿐인가요?

    주금 납입 계좌, 처분문서, 이해관계 없는 진술을 더 확보합니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3.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주식을 넘긴 계약서가 있나요?

    계약서 원본과 대금 흐름, 이후 경영권 이전 자료를 함께 냅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411 판결

  4. 회사에 대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제게 고지가 왔나요?

    주된 납세의무 확정 절차와 송달을 확인해 무효를 다툽니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1414 판결

  5.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가 낸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어느 사업연도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93누23411 판결처럼 납세의무 성립일과 사업연도가 어긋나면 그 서류는 성립일 현재의 소유를 보여 주지 못하는데, 고지서만 보고 이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주인이 써 준 확인서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법원이 가장 가볍게 보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92누10906 판결에서 친척 대표이사의 증언이 배척된 것처럼, 확인서는 주금 납입 계좌나 이해관계 없는 직원의 진술과 맞물릴 때 의미가 생깁니다.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과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섞어 쓰면 오히려 실제 주주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주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먼저 세우고, 예비적으로 지배적 영향력이나 책임 한도를 다투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이름이 올라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은 명의자를 대리해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문서와 계좌 자료로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를 짭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심판청구
  • 제2차 납세의무 취소소송
  • 형식상 주주 입증자료 구성
  • 차명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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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