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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를 장기임대로 등록하면 살던 집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지금은 아파트를 매입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그 아파트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 모두에서 아파트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도 그 뒤 등록 신청한 아파트를 특례에서 뺍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아파트인지 도시형 생활주택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록하려는 집의 건축물대장에서 주택 종류가 「아파트」인지, 「도시형 생활주택」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이 한 줄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아파트를 새로 사서 임대등록을 해 두면 살던 집을 비과세로 팔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계약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자체가 막혀 있어 그 계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봄 살던 아파트 외에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서 장기임대로 등록하면, 나중에 살던 아파트를 팔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면 양도차익이 약 4억원이어서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이 1억원 넘게 달라질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전에 구청에 문의했더니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아파트를 매입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고, 그 결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합니다.

주택 유형별 매입임대 등록 가능 여부
주택 유형장기일반(10년)단기(6년)
아파트불가불가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가능가능
다세대·연립·다가구가능가능
주거용 오피스텔가능가능

출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제6호의2

세법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0. 7. 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거주주택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서 빠집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의 등록 제한과 별도로 세법도 이런 주택을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아파트는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6년 단기임대로는 등록할 수 없나요?

2024. 12. 3. 법 개정으로 생긴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도 아파트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10년 장기일반이든 6년 단기든 매입임대로 새로 등록할 수 있는 유형이 없습니다.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다세대, 연립,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를 위한 제도입니다. 세법상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4억원(수도권 밖 2억원) 이하 등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주택 특례에 활용하려면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예전에 등록한 아파트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0. 7. 10. 이전에 등록 신청한 아파트 임대주택은 지금도 거주주택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되었거나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뒤 자진말소되었다면,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안에 살던 집을 팔아야 특례를 받습니다.

2026. 10. 1. 시행 개정으로 종전 아파트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27. 12. 31.이라는 양도기한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아직 등록이 살아 있는 아파트 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이 기한이 거주주택 특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대신 무엇을 등록해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거주주택 특례를 계획한다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2020. 7. 11. 이후 등록 신청한 비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 등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 특례 대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임대등록하려는 집이 아파트인가요?

    도시형 생활주택 여부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2.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나요?

    말소일과 5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3. 임대개시일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나요?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4. 살던 집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나요?

    거주기간 요건부터 채울 계획을 세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

  •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 주택과 부수토지 합계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가율 - 100분의 5 이하
  • 등록 -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모두
  •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 1주택 이상 보유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에서는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다주택 중과배제와는 다르게 판단)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등록된 상태로 임대 중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임대등록 거주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건축물대장 확인 - 아파트인지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확인합니다. 아파트면 매입임대 등록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 기존 등록 이력 확인 -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의 등록 신청일, 유형, 말소일을 정리합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기한을 계산합니다.
  • 대안 주택 요건 대조 - 비아파트 장기일반 또는 6년 단기 요건을 기준시가, 임대료,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대조합니다.
  • 양도 시 신고 - 거주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 부인 시 불복 - 특례가 부인되어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스스로 과세로 신고했는데 특례 대상이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래전 등록한 아파트 임대주택이 있거나 등록 유형이 여러 번 바뀐 경우에는 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쟁점 검토와 경정청구,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서 임대등록하면 살던 집을 비과세로 팔 수 있다는 이야기는 2020년 여름 이전의 제도입니다. 지금은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아 계약을 먼저 하면 2주택 상태만 남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서류 한 장을 먼저 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주택 종류, 기존 임대등록의 신청일과 유형, 말소일이 그 서류이고, 이 셋으로 특례 가능 여부와 기한이 정해집니다.

이미 오래전 등록한 아파트 임대주택이 있는 분은 등록 이력이 곧 특례의 근거입니다. 구청 등록대장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면 거주주택을 팔 때 특례적용신고와 이후 해명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사안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 유형과 등록 시점, 말소 이력을 먼저 확정해 특례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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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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