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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임대료를 올려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 뒤 임대를 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5% 넘게 올리거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해도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 3월 회신에서 자동말소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그 뒤 요건은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하므로 지금은 양도기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아파트를 임대하던 단기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그 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는 주택은 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자동말소 뒤에 임대료 5% 상한을 지키거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 뒤 세입자를 내보내고 비워 두어도 중과배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에 산 아파트 한 채와 2013년에 산 아파트 한 채, 2016년에 산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 2013년에 산 아파트를 2018년 2월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으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해 임대했고,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2022년 2월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됐습니다. 말소 뒤에도 세입자는 그대로 살고 있는데 2024년 갱신 때 보증금을 7% 올렸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2023년에 폐업 처리했습니다. A씨는 2026년 11월 이 아파트를 팔 때 조정대상지역 3주택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지, 2027년 말까지 꼭 팔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말소 아파트 사례의 흐름과 양도기한
  1. 2013년

    아파트 취득

  2. 2018년 2월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등록

  3. 2022년 2월

    임대의무기간 종료, 등록 자동말소

  4. 2024년

    보증금 7% 인상(요건과 무관)

  5. 2027년 12월 31일

    아파트 양도기한

국세청은 자동말소 뒤 임대요건을 안 지킨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 뒤 양도일까지 임대요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 3월 30일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법규재산-0208)에서, 2018년 1월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2022년 1월 자동말소된 아파트를 양도하려는 질의자에게 말소 뒤 양도일까지 임대하고 있지 않거나, 임대료 증액상한 5%를 지키지 않거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시행령이 자동말소되는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뒤의 임대 상태는 요건과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회신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부칙의 적용을 받는 주택을 전제로 하므로, 그 뒤 등록한 주택이나 자진말소한 주택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이후 자동말소 주택의 중과배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은 자동말소된 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단서를 그대로 두고 있지만,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에는 양도기한이 붙었습니다. 종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제11항에 따른 기한까지 양도해야 장기임대주택으로 보고, 그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는 주택은 등록 말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은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나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주택은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7년 12월 31일 중 늦은 날까지입니다. 회신 당시에는 없던 기한이고 개정 시행령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자동말소된 아파트를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면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요건(2026. 10. 6. 기준)
구분요건
등록 시기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
기준시가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임대료임대의무기간 중 증가율 5% 이하
말소 후 임대·등록묻지 않음
아파트 양도기한2027년 12월 31일(말소일·이전고시일부터 1년 중 늦은 날)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1항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던 규정도 끝났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그 날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뒤 4개월(일부 지역 6개월) 안에 양도하는 경우까지만 중과가 배제되고, 그 뒤 양도분은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 대상입니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한시 배제와 별개로 장기임대주택 자체가 중과 대상에서 빠지므로, 위 양도기한 안에 팔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라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 말소 전 요건 -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했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며,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가율 5% 이하여야 합니다.
  • 말소 후 - 임대 여부, 임대료 인상,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는 묻지 않습니다.
  • 양도기한 -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 또는 그보다 늦은 위 각 기한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 중과 여부 - 기한 안에 양도하면 조정대상지역 3주택이라도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 대응 순서

  • 등록 시점 확인 -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서류로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인지,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인지 확인합니다.
  • 말소 전 요건 확인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말소 뒤 인상분은 보지 않습니다.
  • 양도기한 계산 - 2027년 12월 31일과 말소일부터 1년, 정비사업 이전고시일부터 1년 중 자기 주택에 맞는 기한을 정합니다.
  • 주택 수 정리 - 남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확인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뺀 주택 수로 중과 여부를 다시 셉니다.
  •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면서 장기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냅니다. 중과로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진말소했거나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주택,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는 등록증·건축물대장·조합 인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부인과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동말소 상담에서 많은 분이 「말소 뒤에도 5%만 올리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중과를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자동말소 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소 뒤의 임대료 인상이나 폐업은 중과배제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지금 결론을 가르는 것은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생긴 양도기한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일,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임대의무기간 중 계약서의 보증금 인상률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인지, 임대개시 때 6억원 이하였는지, 의무기간 중 5%를 넘긴 적이 없는지가 등록증·공시가격·계약서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소 뒤 올린 보증금은 보지 않지만 말소 전 인상분은 그대로 요건이 됩니다.

이 기록은 중과세율로 고지된 뒤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등록 서류가 없거나 의무기간 중 계약서가 빠져 있으면 장기임대주택 자체가 부인되어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진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까지 한꺼번에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부인과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기준시가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말소 전 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기한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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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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