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직장 근처 같은 시에 집 두 채를 샀다면 2주택 중과 예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같은 시·군 안에서 집 두 채를 사 2주택이 되었다면 근무상 형편 때문이었어도 양도세 중과 예외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6두30895 판결의 기준과 근무상 형편 예외의 요건, 중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26. 5. 9. 이후 양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2026. 5. 10.부터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가 원칙적으로 끝났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중 한 채를 팔기 전에 근무상 형편 예외의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아니요, 같은 시·군 안에서 집 두 채를 사서 2주택이 되었다면 근무상 형편 때문이었어도 중과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예외가 기존 집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려고 새 집을 산 경우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장 발령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집이 어느 시·군에 있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3. 다른 도시로 발령을 받아 새 직장이 있는 시에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주택 한 채를 함께 샀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이미 팔았고, 아파트에서 가족과 살면서 상가주택은 세를 놓았습니다. 2026. 7. A씨가 상가주택을 팔려고 하자 세무사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두 채 모두 발령 때문에 산 집인데도 중과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아파트를 먼저 파는 편이 나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근무상 형편 예외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같은 시에 있는 두 주택을 산 경우는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직장 소재지인 안산시에서 제1·제2 부동산을 함께 취득했고, 제1 부동산의 주택 부분을 판 뒤 중과세율이 잘못 적용되었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원심은 주거를 옮기려고 제1 부동산을 사는 것 외에 제2 부동산까지 한꺼번에 사서 2주택이 될 필요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제3호의 경우를 “기존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과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군의 두 주택 중 하나를 판 경우는 취득이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어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고가 든 2014년 판결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무상 형편 예외는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 부득이한 사유, 새 집의 위치와 가격, 거주와 양도 시기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세대원 일부가 고등학교 이상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 전학 같은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합니다. 새로 산 집은 학교·직장·요양 장소와 같은 시·군에 있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집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하고,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팔아야 합니다. 사유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으로 증명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시행령·시행규칙 조항은 현행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83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 요건 | 내용 | 확인 자료 |
|---|---|---|
| 부득이한 사유 | 고교 이상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 전학 | 재학·재직·요양 증명서 |
| 주거 이전 (핵심 행) | 기존 주택 소재 시·군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새 주택 위치·가격 | 학교·직장·요양 장소와 같은 시·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취득일 당시 공시가격 |
| 거주·양도 시기 |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안에 양도 | 주민등록초본, 양도계약서 |
같은 시·군 안에서 두 채를 산 경우는 다른 요건을 갖춰도 예외가 아닙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83조,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95 판결
중과 대상이 되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면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 대상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두 부동산의 주택 부분 양도 전부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중과를 잠시 빼 주던 규정은 2026. 5. 9.까지 양도분 등에만 적용되므로, 그 뒤 양도는 예외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한시 배제의 경과 규정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언제까지 적용되고 지금 팔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나요?
시행령의 다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밖의 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에서 빠지고 주택 수에도 넣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도 정비구역 안의 주택이 아니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로 취득한 주택, 이런 제외 주택을 빼면 1주택만 남는 경우의 그 주택도 제외 사유입니다. 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제외 사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순서를 정하기 전에 두 집을 모두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팔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세대가 2주택인가요?
2026. 5. 10. 이후 양도라면 중과 예외 요건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기존 집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으로 옮기려고 새 집을 샀나요?
취학·전근·요양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모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
같은 시·군 안에서 두 채를 함께 산 경우인가요?
근무상 형편 예외 대신 다른 제외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95 판결
이미 중과세율로 신고했는데 예외 요건을 갖추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주택 취득 경위로 다투는 대응 순서
- 두 집의 위치 확인 -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이 각각 어느 시·군에 있었는지, 취득 순서는 어땠는지 정리합니다.
- 사유 증빙 확보 - 발령장,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부득이한 사유와 시기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 가격·거주 요건 대조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1년 이상 거주, 사유 해소 뒤 3년 이내 양도를 확인합니다.
- 다른 예외 검토 - 지방 저가주택, 소송 취득 주택 등 시행령의 다른 제외 사유도 함께 봅니다.
- 경정청구·불복 - 이미 중과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하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이 서로 다른 시·군에 있었는지, 새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거주 기간에 따라 중과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과 경정청구,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무상 형편 예외를 주장할 때 납세자는 발령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관청이 먼저 보는 것은 기존 주택의 소재지와 새 주택의 취득 순서입니다. 등기부상 취득일과 양도일, 주민등록 전입일을 한 줄로 정리해 기존 집이 다른 시·군에 있던 상태에서 새 집을 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새 집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요건도 자주 놓칩니다.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기준으로 바뀌므로, 취득일 당시 고시된 가격을 확인한 자료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주택 취득 경위와 주민등록 이력을 기준으로 예외 요건을 대조합니다.
-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분쟁
- 양도 전 세액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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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제1항 제1호·제3호·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의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95 판결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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