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살던 집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비과세 2년을 다시 채워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같은 세대인 부부가 이미 2년 이상 보유·거주했다면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일부터 2년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세대 단위로 보유·거주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 사이 증여의 기간 통산은 시행령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증여 전후로 부부가 같은 세대로 함께 살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했다면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나중의 취득가액 다툼을 줄입니다.
부부가 같은 세대로 함께 살며 이미 2년을 보유·거주했다면,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지분을 증여했다고 그날부터 2년을 다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1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사서 배우자와 함께 살아 왔습니다. 2025년에 종합부동산세와 향후 양도세를 생각해 아파트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었습니다. 2026년 이사를 계획하면서, 배우자 몫은 증여받은 지 2년이 안 됐으니 그 절반은 비과세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에서는 증여 전후로 부부가 같은 세대였는지, 그 기간 동안 실제로 그 집에 살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에게 지분 50%를 증여하면 2년을 다시 살아야 하나요?
아니요,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세대를 단위로 보유·거주를 판단하므로, 같은 세대인 부부가 이미 2년 이상 보유·거주했다면 증여일부터 2년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여 뒤에도 그 세대가 같은 집을 계속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일
세대 보유·거주기간 기산
2년 경과
세대 기준 보유·거주 2년 충족
지분 50% 증여일
같은 세대면 세대 기준으로 계속 판단
양도일
세대 보유·거주기간으로 비과세 판단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를 봅니다. 세대 안에서 명의만 옮겨 간 경우 그 세대의 보유·거주기간이 끊긴다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기간 통산을 명시한 경우는 재건축,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동일세대 상속 세 가지이고, 동일세대원 사이 증여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 당시 별도 세대였거나 함께 살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세대였더라도 양도 전에 세대·거주 기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증여받은 배우자 지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 때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바꾸는 제도인데, 그 결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 양도가 되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도 이 제외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2억원 초과 부분을 계산할 때 배우자 지분의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어떻게 셀지는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부친에게 증여받은 지분을 판 사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증여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5서3843, 2025. 12. 16.).
같은 세대가 아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별도 세대인 가족에게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사람의 세대 기준으로 증여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새로 셉니다. 기간 통산은 같은 세대로서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증여 관계 | 보유·거주기간 |
|---|---|
| 같은 세대 배우자 | 세대 기준 판단(통산 명문 규정 없음) |
| 같은 세대 부모·자녀 | 세대 기준 판단(통산 명문 규정 없음) |
| 별도 세대 가족 | 증여일부터 새로 계산 |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증여 무렵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곳에 전입해 있었나요?
세대 통산이 다투어질 수 있어 생활 자료를 모읍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증여 전에 부부가 그 집에서 2년 이상 살았나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안에 팔 예정인가요?
이월과세 적용 제외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
증여한 지분 가액이 6억원을 넘나요?
배우자 공제 초과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부부는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이지만, 증여 무렵 별거 중이었거나 한 사람이 다른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았다면 거주기간 통산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 전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 자체에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따로 걸리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6억원이어서 지분 가액이 이 범위를 넘으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요건 - 증여 전후로 부부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했는지 확인합니다.
- 보유·거주기간 - 취득일부터 지금까지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는지 주민등록으로 확인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 지분 시가가 10년 합산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향후 양도가액 - 12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으면 초과 부분 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배우자 지분 증여 후 양도 대응 순서
- 증여세 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시가 산정 근거를 남깁니다.
- 세대·거주 기록 정리 - 취득 이후 주민등록표 등본과 실제 거주 자료로 세대가 함께 2년 이상 살았는지 정리합니다.
- 양도 시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부부 각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내고 비과세 근거를 적습니다.
- 사후 정정 - 2년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보고 과세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불복 - 비과세가 배제돼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무렵 별거나 주민등록 분리가 있었다면 세대 기록과 생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증여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이월과세 쟁점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명의로 바꾸면 배우자 몫은 증여일부터 다시 2년을 채워야 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세대인 부부 사이의 지분 이동만으로 보유·거주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부부가 실제로 같은 세대로 그 집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증여 무렵 한 사람이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별거 중이었다면 통산이 다투어질 수 있으니, 취득 이후 주민등록표 등본을 끊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과정의 서류도 나중에 쓰입니다. 증여세 신고서의 시가 산정 근거와 증여계약서는 12억원 초과 부분 양도차익 계산이나 이월과세 판단에서 기준이 되므로, 신고를 생략하지 말고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증여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이월과세 쟁점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명의 전환 사안은 세대 기록과 증여 신고 자료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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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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