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낸 부가세 이의신청, 실제 사업자인 제 것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세무서가 실제 사업자인 본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했다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배우자 이름으로 낸 이의신청은 본인의 이의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 이름의 이의신청을 실제 경영자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후 청구가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고지서에 적힌 납세의무자 이름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처분을 받은 사람 본인 명의의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낸 청구는 실제 경영자의 청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 사업했다는 사정을 먼저 해명해야 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기한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품 제조업을 운영했습니다. 2025년 7월 세무서는 실제 사업자인 A씨에게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0만원을 고지했습니다. A씨는 사업자등록 명의인 B씨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고지 후 90일이 지난 뒤 자기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B씨 이름의 이의신청은 A씨의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어, A씨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 이름으로 낸 이의신청을 실제 경영자가 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볼 수 없습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실제 경영자인데 사업자등록 명의자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이의신청은 실제 경영자가 한 이의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가 납세의무자를 실제 경영자와 명의자를 함께 적어 표시했더라도, 명의자 이름의 이의신청을 실제 경영자의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불복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국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모두 90일 안에 하도록 정하고, 원안 판결 당시의 60일보다 길어졌습니다.
2025년 7월
실제 경영자에게 고지서 도달
고지 후 한 달
명의자 이름으로 이의신청
고지 후 90일
본인 명의 청구 마감
그 이후
본인 명의 심판청구는 기간 경과
단순 예시. 근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항
이의신청을 적법하게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자 이름의 이의신청처럼 처분 상대방이 한 것이 아닌 이의신청은 이 연장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 중 누구 이름으로 불복해야 하나요?
고지서에 납세의무자로 적힌 사람, 즉 처분을 받은 사람 이름으로 불복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경영자에게 과세했다면 실제 경영자 본인이, 명의자에게 과세했다면 명의자 본인이 청구인이 됩니다.
명의자에게 과세됐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업했다면, 명의자는 자기 이름으로 불복해 「나는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다툽니다. 가족이 서류를 대신 작성하더라도 청구인란에는 처분 상대방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명의 대여 사업 부가세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서 납세의무자 확인 - 고지서와 결정결의서에 누구 이름이 적혔는지 봅니다. 그 사람이 청구인이 됩니다.
- 통지 수령일 확인 - 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90일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명의자가 대신 받았다면 수령 경위도 정리합니다.
- 청구인 명의 점검 -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인란이 처분 상대방 이름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을 붙입니다.
- 실질 사업자 자료 정리 - 계좌, 거래처 계약서, 직원 급여 지급 내역 등 누가 사업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투어질 때 핵심 증거입니다.
- 소송 기간 관리 - 심사·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기간도 넘기면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 모두에게 고지가 나갔거나 명의 대여로 형사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고지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 대여와 실질사업자 판단이 문제된 부가가치세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 사업한 경우 불복 서류도 습관처럼 사업자등록 명의자 이름으로 내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복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고지서가 정합니다. 세무서가 실제 경영자를 찾아 과세했다면 청구서의 이름도 바뀌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 누가 받았는지, 청구서를 누구 이름으로 언제 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명의자가 고지서를 대신 받은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가 언제 처분을 알았는지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문자나 전화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심판 단계의 각하 여부와 행정소송의 적법성을 동시에 가릅니다. 청구인 명의가 틀려 전심절차가 무효가 되면 과세 내용이 부당하더라도 소송에서 판단받지 못하므로, 청구서 제출 전에 고지서와 청구인란을 대조하는 일이 불복의 첫 단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 대여와 실질사업자 판단이 얽힌 부가가치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서상 처분 상대방과 청구인 명의, 청구기간을 먼저 맞춘 뒤 실질 사업자 자료로 과세의 당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사업자등록증·이의신청서 사본·사업 운영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 상대방과 청구인 명의·청구기간 준수 여부·실질 사업자 판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526 판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