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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받은 돈으로 산 주식, 회사 공장 완공으로 값이 오르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가 공장을 지어 완공한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이 아니라고 대법원 2019두31921 판결은 보았습니다. 개발사업의 뜻, 열거되지 않은 사유의 과세 기준, 현행 제42조의3의 요건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고지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회사가 제품을 만들려고 공장을 지어 완공한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사업을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따르는 토지 개발 사업으로 보았습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증여세를 미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4. 아버지에게 받은 5억 원으로 비상장 법인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받았고, 그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해 냈습니다. B사는 자회사를 통해 해외에 제조공장을 지었고, 2024. 10. 공장이 완공돼 생산을 시작하자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2026. 9. 세무조사를 마친 세무서는 공장 완공으로 오른 주식 가치를 재산가치증가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결과 통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이미 증여세를 낸 돈으로 산 주식인데, 회사 공장이 완공돼 오른 값에도 증여세를 또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공장 완공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장 완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조부나 부에게 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으로 싱가포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얻었습니다. 그 법인이 지분 90%를 가진 중국 법인이 석유화학공장을 완공하자, 과세관청은 주식 가치가 올랐다며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그대로 빌린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시행령이 개발사업의 증여 시기를 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 정한 점, 뒤에 값이 내려도 세액을 조정할 장치가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정·고시가 되면 그 자체로 장래 개발 이익이 현실화돼 토지 가치가 오른다는 전제라는 것입니다. 원심은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사업과 같은 뜻으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그 이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 오른 값도 과세될 수 있나요?

과세될 수 있지만, 열거된 사유와 비슷하게 장래 가치 상승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유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정한 법령이 사유를 예시한 것이라고 보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는 원심의 이유는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공장 부지를 갖지 않은 회사가 공장을 완공한 것은 토지 가치 상승을 예정한 개발사업과 비슷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공장이 완공됐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장으로 벌 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거나, 완공 시점에 주식가치가 오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세관청이 든 사유가 법령에 적힌 사유인지, 그와 같은 성격의 사유인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과세관청은 완공일을 사유 발생일로 보았지만, 원심은 그날을 발생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고 대법원은 이 부분을 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구조가 현행 법령에도 남아 있어 판결의 기준은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옛 제42조 제4항은 현재 제42조의3으로 옮겨졌습니다. 현행 조문은 자력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거나 빌린 자금 등으로 재산을 산 뒤 5년 안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 이익 증여세 요건
요건현행 규정
대상자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취득 경위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재산, 내부 정보로 유상 취득한 재산, 증여·차입 자금이나 담보 차입 자금으로 산 재산
기간취득일부터 5년 이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
재산가치증가사유 (핵심 행)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인허가, 비상장주식 등록, 코넥스 상장과 그 유사 사유
개발사업 발생일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과세 제외이익이 취득가액 등 합계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

공장 완공처럼 회사가 스스로 한 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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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재산을 산 자금이 가족에게 증여받거나 빌린 돈인가요?

    취득일과 자금 흐름 증빙을 모아 제42조의3 적용 대상인지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2. 과세관청이 든 가치 상승 사유가 행정청의 지정·고시나 인허가가 아닌 회사 자체 사업인가요?

    열거 사유와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을 판결에 맞춰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3. 통지서의 사유 발생일이 시행령이 정한 날과 다른가요?

    시행령 기준 발생일로 5년 기간과 이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4.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시행령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인허가 등을 열거하고, 그와 유사한 사유를 덧붙여 두었습니다. 개발사업의 증여 시기는 지금도 개발구역 지정·고시일입니다. 이익은 사유 발생일의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본인 기여분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 이익이 이들 금액 합계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같은 제도를 토지 사례로 「부모 돈으로 산 땅이 5년 안에 개발돼 값이 오르면 증여세를 또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산가치증가 증여세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정리 - 재산을 산 날짜와 자금이 증여받거나 빌린 돈인지 증빙을 모읍니다.
  • 가치 상승 원인 특정 - 과세관청이 든 사유가 법령에 열거된 사유인지, 그와 같은 성격인지 봅니다.
  • 사유 발생일 확인 - 시행령이 정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일부터 5년 안인지 계산합니다.
  • 이익 계산 검토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과 본인 기여분, 과세 제외 기준금액을 따져 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결과 통지 후 30일, 고지 후 90일 안에 다툼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값이 오른 원인이 행정청의 지정이나 인허가처럼 장래 가치 상승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유였는지와 그 발생일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가치증가 이익 증여세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에서 과세관청은 대개 가치가 오른 결과에서 출발해 원인을 붙입니다. 다툴 때는 반대로 원인이 된 사건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지정·고시나 인허가처럼 외부에서 가치 상승을 예정해 준 사건인지, 회사가 스스로 사업을 한 결과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사유 발생일도 놓치기 쉽습니다. 시행령은 사유별로 발생일을 따로 정해 두었고, 그날이 취득일부터 5년 안인지와 이익 계산 기준일을 함께 정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적힌 발생일이 공장 완공일이나 생산 개시일처럼 시행령에 없는 날이라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 명의 재산 취득 뒤 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치 상승 원인과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다시 따집니다.

  • 재산가치증가 이익 증여세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증여세 행정소송
  • 비상장주식 증여 구조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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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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