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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모 돈으로 산 땅이 5년 안에 개발돼 값이 오르면 증여세를 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개발할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받거나 빌린 돈으로 산 땅이 5년 안에 개발사업·인허가로 값이 오르면, 취득가액·통상 상승분·기여분을 뺀 이익이 3억원과 30% 중 적은 기준을 넘을 때 그 이익 전부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사유와 발생일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쟁점입니다.

기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고, 사유가 생기기 전에 팔았다면 판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세무조사 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받아 땅을 사고 증여세까지 냈다면 대부분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산 지 5년 안에 그 땅에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인허가가 나서 값이 크게 오르면, 오른 부분에 증여세가 한 번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 상승이 대상은 아니고, 법이 정한 사유와 금액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4. 11. 아버지에게 2억원을 증여받아 신고하고, 그 돈으로 지방의 임야 3,000㎡를 2억원에 샀습니다. 아버지가 그 지역 개발 소식을 미리 알려 준 땅이었습니다. 2025. 9. 그 일대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땅값이 크게 뛰었고, 2026. 9. 세무서에서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왔습니다. A씨는 증여세를 이미 냈는데 왜 다시 내야 하는지, 다툴 여지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에 오른 값에 증여세가 붙나요?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첫째,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그 개발이나 인허가를 해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받거나 빌린 돈 또는 특수관계인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재산을 샀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받아 유상으로 샀어야 합니다. 셋째,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생겨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재산가치 증가 이익 증여세 해당 여부
  1. 1

    스스로 개발·인허가를 해낼 수 없다고 볼 사람인가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이 조항으로는 과세되지 않음
  2. 2

    부모 등에게 받거나 빌린 돈·담보·정보로 취득했나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이 조항으로는 과세되지 않음
  3. 3

    취득 후 5년 안에 개발·인허가 등 사유가 생겼나요?

    • 예4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이 조항으로는 과세되지 않음
  4. 4

    이익이 30%와 3억원 중 적은 기준 이상인가요?

    • 예(불리)결과 이익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 아니요(유리)결과 기준금액 미만이라 과세 제외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모에게 받거나 빌린 돈으로 산 땅이나 주식이 있나요?

    취득일부터 5년 안에 개발·인허가 등 사유가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2. 취득 뒤 5년 안에 개발사업 승인이나 형질변경 허가가 났나요?

    사유 발생일 가액으로 이익과 기준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3. 취득 당시 본인에게 소득이나 사업 경력이 있었나요?

    자력으로 할 수 있었다는 소명 자료를 모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4. 세무서가 준공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했나요?

    발생일이 맞는지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에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누21938 판결

부모가 땅을 직접 증여한 경우뿐 아니라 돈을 증여하거나 빌려준 경우, 부모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산 경우도 포함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도 적용되고 5년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자력 요건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례의 A씨처럼 증여받은 돈으로 땅을 샀고 개발 정보도 아버지에게서 들었다면 요건이 겹칩니다. 반대로 취득 당시 이미 안정된 소득과 부동산 개발 경력이 있었다면, 그 자료가 과세를 막는 소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과세관청도 요건을 하나하나 갖췄는지 따져야 하므로 고지서의 사실 인정부터 대조합니다.

개발사업·인허가는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시행령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 개발·이용권 같은 인가·허가와 그 밖의 사업 인가·허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코넥스시장 상장, 이와 비슷한 사유를 듭니다. 코넥스시장 상장은 2026. 2. 27. 시행령 개정으로 명시되었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은 이 조항이 아니라 상장차익 증여 규정으로 따집니다.

재산가치증가사유 해당 여부
사유이 조항 적용비고
개발사업 시행·형질변경·공유물 분할적용취득 후 5년 안
사업 인가·허가, 지하수 개발·이용권적용발생일 다툼 많음
비상장주식 금융투자협회 등록적용주식도 대상
코넥스시장 상장 (핵심 행)적용2026. 2. 27. 명시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제외상장차익 증여 규정으로 따짐

사유와 발생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증여 시기는 사유별로 정해져 있어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형질변경 허가일, 공유물 분할등기일, 인가·허가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툼이 많은 곳은 언제를 사유 발생일로 보느냐입니다. 법원은 주식을 증여받은 뒤 그 회사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건에서 아파트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과세를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유와 발생일을 무엇으로 잡았는지가 세액을 좌우하므로 과세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과세되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유 발생일 현재 가액에서 취득가액, 보유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본인이 지출한 가치상승 기여분을 뺀 금액이 이익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면 취득가액 대신 증여세 과세가액을 뺍니다. 이익이 취득가액·통상 상승분·기여분 합계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2억원에 산 땅이 개발로 9억원이 된 경우

단위 원

2억원에 산 땅이 개발로 9억원이 된 경우 (단위 원)
사유 발생일 현재 평가액900,000,000
빼기취득가액200,000,000
빼기통상적인 가치 상승분(가정)30,000,000
빼기가치상승 기여분(토목공사비)20,000,000
합계증여재산가액이 되는 이익650,000,000

기준금액은 2억 5천만원의 30%인 7,500만원이고 이익이 이를 넘어 이익 전부가 과세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2억원에 산 땅이 사유 발생일에 9억원으로 평가되고 통상 상승분이 3천만원, 토목공사비가 2천만원이라면 이익은 6억 5천만원입니다. 기준금액은 2억 5천만원의 30%인 7,500만원이므로 6억 5천만원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사유 발생일 가액에 개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으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처럼 따로 평가합니다.

처음 증여세를 냈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처음 받은 2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개발로 오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처음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도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생기면 그 이익에 대해 따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합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뒤라면 감면이 어렵다고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사유가 생기기 전에 땅을 팔았다면 판 날을 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합니다.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값에 팔았다면 그 차익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부모 자금으로 산 재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재산가치 증가 증여세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정리 - 취득일, 자금 출처, 부모 대여·담보 여부를 서류로 모읍니다.
  • 사유와 발생일 확인 - 세무서가 무엇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언제를 발생일로 잡았는지 확인합니다.
  • 이익 재계산 - 감정가액, 통상 상승분, 공사비 같은 기여분 자료로 이익과 기준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해명자료 제출 - 자력 여부와 정보 제공 여부를 다투는 소명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 불복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득 자금의 성격과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가치 증가 이익 증여세의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과세는 처음 증여를 신고하고 몇 년이 지나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자녀도 부모도 이미 끝난 일로 여기다 안내문을 받습니다. 개발 인허가 정보는 국세청이 따로 모으는 자료이므로, 자녀 명의 토지가 개발구역에 들어갔다면 그 무렵 이익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사유 발생일 가액입니다. 개발 효과가 공시지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평가를 하면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통상 상승분과 공사비 같은 기여분을 빠뜨린 채 계산한 고지도 적지 않습니다.

다툼의 실익은 요건 단계에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소득과 경력이 있어 스스로 개발할 수 있었는지, 부모의 정보 제공이나 자금 지원이 실제로 있었는지, 법원이 준공일을 발생일로 본 과세를 위법하다고 본 것처럼 발생일이 맞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조사 대응과 해명자료 작성,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재산가치 증가 이익 사건에서는 요건과 평가액을 함께 다시 계산해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해명자료·소명서 작성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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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