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작성일로 제1기 반영
(유리)가산세 문제 없음
- 감액분 부가세 100만원을 제1기에서 차감
- 거래처도 제1기 매입세액 감소
부가가치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반품은 환입된 날, 대금 감액은 감액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과세기간에 반영합니다. 다른 날짜로 늦게 끊으면 작성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 1%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원래 과세기간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감액이나 반품이 생긴 과세기간의 신고가 이미 끝났다면, 공급자는 그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줄어든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세무서는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이라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반품이나 대금 감액을 정산 때 한꺼번에 몰아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맞더라도 작성일이 사유가 생긴 날과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고, 감액이 반영되는 과세기간도 달라집니다.
설비 부품을 납품하는 법인의 대표 B씨는 2026. 2. 하자 때문에 거래처와 대금 중 공급가액 1,000만원을 깎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무자가 이를 잊고 있다가 2026. 8. 20. 그날을 작성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2026년 제1기 신고에는 감액을 넣지 않았습니다. 2026. 9. 장부를 점검하던 세무대리인이 작성일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자, B씨는 가산세가 붙는지, 이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유마다 작성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품(환입)은 환입된 날, 인도 전 계약 해제는 계약해제일, 대금 감액이나 일부 해지는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습니다.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만 처음 작성일로 다시 발급합니다.
| 사유 | 작성일 | 반영 과세기간 |
|---|---|---|
| 반품(환입) | 환입된 날 | 환입된 날이 속하는 기간 |
| 인도 전 계약 해제 | 계약해제일 | 해제일이 속하는 기간 |
| 대금 감액·일부 해지 (핵심 행) | 증감 사유가 생긴 날 | 사유가 생긴 기간 |
| 기재사항 착오 | 처음 작성일 | 처음 공급한 기간 |
| 수량 추가 납품 | 추가 공급일(새 세금계산서) | 추가 공급한 기간 |
착오정정만 처음 작성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사유가 생긴 날 기준입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작성일이 바뀌면 감액이 들어가는 과세기간도 바뀝니다. 반품·해제·감액은 그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고, 처음 공급한 과세기간 신고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분양계약 해제분을 처음 세금계산서 과세기간으로 소급해 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15. 3. 18. 조심2014서4249).
물건을 더 납품해 수량이 늘었다면 수정 사유가 아니라 새 거래입니다. 추가 공급분은 그 공급일을 작성일로 새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몇 달 치 반품이 한꺼번에 들어와 원거래를 특정할 수 없다면, 국세청은 반품된 날을 작성일로 한꺼번에 환입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붙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어서,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조세심판원은 감액 계약을 한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에서 이 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모두 유지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14. 8. 22. 조심2013서4140).
(유리)가산세 문제 없음
(불리)가산세 부담 가능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조세심판원 2014. 8. 22. 조심2013서4140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반품·감액 합의 날짜와 다른가요?
작성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1%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어 바로잡을 방법을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감액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과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한 과세기간이 다른가요?
원래 과세기간은 경정청구, 거래처는 같은 기간 수정신고로 맞춥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반품이나 감액을 처음 작성일로 착오정정 처리했나요?
공급 뒤 생긴 사유라면 착오정정 대상이 아니므로 처리 방법을 다시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추가로 납품한 수량을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했나요?
추가 공급분은 새 세금계산서 대상이므로 발급 방식을 점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같은 결정은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착오나 과실로 일부 기재사항이 틀렸어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같은 과세기간 안의 단순한 날짜 착오라면 이 규정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가산세는 고의가 아니면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이 한도입니다.
B씨의 경우 잘못된 작성일로 발급한 1,000만원에 대해 1%인 10만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액분 부가세 100만원을 2026년 제2기 신고에 그대로 넣으면 제2기 납부세액이 100만원 적게 신고되어 과소신고가산세 10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이 이미 신고되었다면 공급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합니다. 매출세액을 줄이는 방향이라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이고, 받아들여지면 환급가산금도 붙습니다. B씨는 2026년 제1기 법정신고기한(2026. 7. 27.)이 지난 후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에는 감액 합의서처럼 사유가 생긴 날을 보여 주는 자료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붙여야 세무서가 2개월 안에 판단하기 쉽습니다.
거래처는 반대로 그 과세기간 매입세액이 많이 공제된 상태이므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받습니다.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 같은 기재사항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을 때 씁니다. 처음 내용대로 마이너스 1장, 바르게 고친 1장을 발급하며,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 안내를 받아 경정을 미리 안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착오가 아닌 사유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만 같은 방식으로 고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제1기 공급분이라면 2027. 7. 27.까지입니다.
반품이나 감액처럼 나중에 생긴 사유를 착오정정으로 처리해 처음 작성일로 끊으면, 처음 과세기간의 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줄어듭니다. 사유가 공급 뒤에 생긴 것인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액·반품 합의가 언제 성립했는지와 양쪽이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했는지에 따라 가산세와 환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해명자료 작성, 가산세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정산 시점에 감액을 한꺼번에 몰아 처리하는 관행이 작성일 문제를 만듭니다. 감액 합의서나 반품 확인서에 날짜가 남아 있으면 세무서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므로, 문서 날짜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 같은지부터 맞춰 보십시오.
과세기간이 같은 안에서 날짜만 조금 다른 경우와 과세기간을 넘긴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과세기간을 넘기면 한쪽 기간은 많이 내고 다른 기간은 적게 낸 것이 되어, 환급은 경정청구로 받고 부족분에는 가산세가 붙는 비대칭이 생깁니다.
거래처도 같은 기간을 고쳐야 하므로 공급자 혼자 정리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과세기간으로 맞출지 거래처와 먼저 합의한 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같은 기준으로 내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반품·대금 감액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다툼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해명자료 작성, 세금계산서 가산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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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