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된 쪽
(유리)누락 비용이나 가액을 소송에서 증명
- 당초 신고에서 빠진 인건비 2억 247만여원 추가 공제
- 비교 대상 토지 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 경정청구 때와 다른 자료를 소송에서 제출
불복·환급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거부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있지만(2022두34425), 비용을 신고에서 따로 빠뜨렸다는 사실은 그 비용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한다는 부과처분 판례(91누10695)에 비추어 경정청구 소송에서도 납세자가 보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계나 「업종상 당연한 비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01두4399, 2010두28076).
신고 때 빠뜨린 비용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고, 증거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증빙이 모자란다고 곧 지는 것은 아니지만, 「업종상 당연히 들었을 비용」이라는 설명만으로 이긴 대법원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과처분 사건에서 신고 때 빠뜨린 비용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그 비용을 주장하는 쪽이 보여야 한다고 보아 왔고, 결론은 세금계산서가 없는 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는지에서 갈렸습니다.
F씨는 실내건축업을 하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2. 5. 신고했습니다. 일용직 기술자에게 현금으로 준 인건비 7,000만원과 거래명세서만 받은 자재대 3,000만원을 필요경비에서 빠뜨린 것을 뒤늦게 알고 2026. 4.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2026. 6. 증빙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F씨는 2026. 8. 심판청구를 했고 결과에 따라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료는 현장별 작업일지, 현금 인출 내역, 기술자들의 연락처 정도입니다. F씨는 이 자료로 소송에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발점은 세무서입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되, 세무서가 일응의 증명을 하면 반대 사정은 자료를 내기 쉬운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락 비용에 대해서는 부과처분 사건에서 굳어진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은 수입 일부를 빠뜨려도 비용은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이라는 경험칙을 들어, 비용까지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이례적 사정은 그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장면 | 먼저 증명할 쪽 | 판례 |
|---|---|---|
|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 일반 | 세무서(일응의 증명 뒤 납세자) | 2022두34425 |
| 신고 때 빠뜨린 비용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 (핵심 행) | 비용을 주장하는 납세자 | 91누10695 |
| 세무서가 이미 신고된 비용을 부인 | 세무서가 허위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 | 2012두7776 |
| 허위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비용의 실제 지출 | 납세자 | 2010두28076, 2008두17134 |
| 법인 비용의 손금 요건(통상성 등) | 근거 자료가 없으면 인정 어려움 | 2022두42020 |
경정청구 사건에 누락 비용 기준을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어 해석이 포함됩니다.
출처 - 각 대법원 판결
경정청구로 누락 비용을 주장하는 사건에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신고서에 비용이 모두 들어 있다는 경험칙이 일응의 증명 역할을 한다고 보면, 누락 비용의 존재와 금액은 납세자가 보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미 신고한 비용을 부인할 때 허위를 먼저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 것(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기본 구조는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과 필요경비는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판례로 본 기준」, 경정청구 소송의 증명책임은 「경정청구가 거부돼 소송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2022두34425 판결로 본 기준」에서 다룹니다.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의 원고는 1995년 수임 보수를 신고에서 빠뜨려 과세되자, 그해 필요경비가 신고한 111,223,712원이 아니라 227,964,619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낸 장부를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고 필요경비를 추계로 공제해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지조사로 소득을 정할 수 있으면 필요경비를 공제하려고 추계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인지대와 감정료는 이미 인정된 경비와 별개라는 자료가 없어서,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 증거가 없어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도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손금만 따로 추계로 산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의 원고는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회사로, 허위세금계산서로 신고한 매입액 중 실지 매입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손금에서 부인당했습니다. 원심은 조사기간 매출유량 56,158㎘와 확인된 매입유량 36,961㎘의 차이 19,197㎘를 무자료 매입으로 보고 그 비용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수치가 해당 사업연도 전체나 유류 종류별로 특정되지 않아 무자료 매입을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다른 공급자에게서 유류를 사서 대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7134 판결에서는 자재구입비 300,178,000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진 뒤 원고가 현금 지급, 어음 지급, 성명불상 업자에게서의 현금 구입으로 설명을 바꿨고, 법원은 실제 구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락 비용이 소송에서 인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은 증액경정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 때 빠뜨린 인건비 202,474,813원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정당한 세액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지급일·상대방·금액을 이체 내역, 작업일지, 받은 사람의 확인서와 신고 내역으로 맞춰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의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를 판 뒤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평균 169,176,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고, 소송에서는 비교 대상 토지의 2015. 1. 거래가액을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그 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경정청구 때와 다른 자료로도 소송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유리)누락 비용이나 가액을 소송에서 증명
(불리)추정이나 평균, 바뀌는 설명에 기댐
출처 - 대법원 2006두17390·2025두32147·2001두4399·2010두28076·2008두17134 판결
반대로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은 법인세 경정거부 사건에서, 세무조사 뒤 손금에서 빠진 고문료 가운데 위촉 근거 규정과 보수기준 없이 지급되고 고문들의 업무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고문료는 손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과세관청이 증명할 몫이어서 세무서가 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빠뜨린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계좌와 상대방 자료로 얼마나 맞춰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누락 비용 경정청구와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거 구성과 정당세액 산정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빠뜨린 비용을 계좌 이체나 카드로 지급한 기록이 있나요?
지급일·상대방·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해 증거의 뼈대로 삼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업종 평균 경비율로 비용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기대고 있나요?
추계 공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실제 지출 자료를 찾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세무서 소명 과정에서 비용 지출 경위를 다르게 설명한 적이 있나요?
자료로 확인되는 경위를 다시 정리하고 이후 서면의 설명을 하나로 맞춥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7134 판결
돈을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을 자기 소득으로 신고했나요?
상대방 신고 내역이나 확인서를 확보해 지출 사실을 양쪽에서 맞춥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누락 비용 사건은 법리보다 자료 싸움입니다. 다만 무엇을 모으느냐보다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경정청구 단계에서 설명을 넓게 잡았다가 심판이나 소송에서 바꾸면, 2008두17134 사건처럼 설명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청구서에 쓸 경위를 자료로 확인한 뒤에 적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을 때는 지출의 양쪽 끝을 맞추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내 계좌에서 나간 돈과 받은 사람의 계좌나 신고 내역, 작업일지나 납품 기록을 날짜와 금액으로 이어 붙이면 증빙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업종상 당연히 들었다」는 평균 논리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항목을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증명이 탄탄한 항목과 약한 항목을 나눠 정당세액을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은 정당세액이 계산되는 만큼 일부 취소를 하므로, 강한 항목만이라도 인정받는 길을 열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신고 때 빠뜨린 필요경비와 손금을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사건과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세금계산서가 없는 비용의 지출 증거를 항목별로 재구성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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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