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과 필요경비는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판례로 본 기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과세요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증명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 입금처럼 경험칙상 추정이 생기면 납세자가 반대 사정을 밝혀야 하고, 신고한 경비는 세무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 같은 예외 사유는 납세자가 증명합니다. 대법원 2012두7776·2015두41937·2011두9935 판결 등으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고, 증거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냅니다. 과세요건 사실은 세무서가 증명하지만 경험칙상 추정이 생기면 반대 사정은 납세자가 밝혀야 하므로, 반증 자료를 일찍 모아 두어야 합니다.
원칙은 세무서가 과세요건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험칙상 추정이 생기는 경우, 세무서가 신고 경비의 허위를 상당히 보여 준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줄여 주는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처럼 증명의 부담이 납세자에게 넘어오는 장면을 나누어 판단해 왔습니다. 어느 장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학원을 운영하며 2021~202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2025. 11. 세무조사에서 B씨와 배우자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 가운데 신고하지 않은 2억 3,000만원을 수입 누락으로 보았고, 강사 2명에게 준 인건비 6,000만원도 실제 지급이 아니라며 필요경비에서 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 8.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좌에는 가족 생활비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금액도 섞여 있었습니다. B씨는 소송에서 이 돈이 수입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지, 인건비는 어떻게 인정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요건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세무서입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은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피고인 과세관청이 증명하고, 소송 중 처분사유를 바꾸었다면 바뀐 사유와 그 전제 사실도 과세관청이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예외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할 때는 원고가 무효 사유를 증명합니다. 증명책임은 소송 형식보다 취소사유와 무효사유 중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나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정리입니다.
최근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은 세무서가 상속 토지의 시가로 삼은 4개 감정가액(세무서 측 2개, 상속인 측 2개)의 평균에 대해, 평가기간이 지난 뒤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려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 등에 비추어 그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법원 감정으로 산출한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은 모두 수입으로 추정되나요?
주된 입금·관리계좌라면 추정될 수 있지만, 다른 원인이 보이는 입금까지 쉽게 수입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은 변호사의 수임료 관리 계좌에 대한 사안에서, 계좌 입금액이 신고 누락 수입이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되 그 계좌가 주된 입금·관리계좌인지, 입금이 수입의 외형을 갖췄는지, 다른 자금이 섞일 가능성은 어떤지를 종합해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이는 2,200만원 입금과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한 수임료와 겹치는 입금을 예로 들어, 이를 가리지 않고 누락 수입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1
세무서의 증명
그 계좌가 수입의 주된 입금·관리계좌이고 입금이 수입의 외형을 갖췄음을 밝힙니다
- 2
수입 추정
다른 자금이 섞일 가능성 등을 종합해 입금액을 수입으로 추정합니다
- 3
납세자의 반증
보증금, 대여금 회수, 이미 신고한 매출과 겹치는 입금을 자료로 보입니다
- 4
법원의 판단
다른 원인이 보이는 입금은 누락 수입으로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가족 사이 이체는 추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의 남편은 2006. 3.부터 2008. 10.까지 35회에 걸쳐 급여 13억 3,851만여원을 아내 명의 계좌에 넣었고, 원심은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 이체에는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입금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고, 그런 경험칙이 없으면 원칙대로 과세관청이 증여를 증명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은 「직원·가족 계좌로 받은 돈을 세무서가 전부 매출로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신고한 필요경비를 세무서가 부인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세무서가 먼저 그 경비가 허위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앞의 2012두7776 판결에서 원고는 사무장 인건비로 2000년 3,565만원, 2002년 4,535만원 등을 신고했고, 세무서는 연간 급여를 일괄 3,000만원으로 잡은 뒤 2003. 7. 이후 이체가 보이지 않는다며 퇴직을 전제로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장 계좌로 연 3,000만원이 넘는 급여가 나갔고 2003. 9.부터는 그 배우자 계좌로 급여 상당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에게 경비 증명의 필요가 넘어가는 것은 과세관청이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등이라며, 그런 증명 없이 신고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무서가 허위 정황을 상당히 보여 주면 그때부터는 계약서, 이체 내역, 업무 자료로 실제 지급을 밝혀야 합니다.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다툴 때는 어디까지 증명하나요?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면 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은 정제유를 만드는 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회사 영업이사 직함과 회사 명의로 정제유를 팔았지만, 실제로는 독립채산 약정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업한 사람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다툼이 있어도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명의자가 실사업자로 과세되었다면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지만 그 정도는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는 정도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 귀속이 불분명해지면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집니다. 명의대여 과세는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에게 나온 세금, 취소소송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에서 이어집니다.
세금을 줄여 주는 예외 사유는 누가 증명하나요?
그 예외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은 목욕장 영업의 물적 시설인 부동산을 판 납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다툰 사안에서, 양도 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과세장해 사유로서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쟁점 | 증명하는 쪽 | 판례 |
|---|---|---|
| 과세요건 사실과 처분의 적법성 | 과세관청 | 2020두46073 |
|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사유 | 납세자 | 2020두46073 |
| 추정된 계좌 입금의 다른 원인 | 납세자가 반증 | 2012두7776 |
| 신고한 필요경비의 허위 | 과세관청이 먼저 상당한 정도로 | 2012두7776 |
|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 | 명의자는 상당한 의문 정도, 최종은 과세관청 | 2011두9935 |
| 사업양도·정당한 사유 등 예외 (핵심 행) | 납세자 | 97누12778, 2026두30419 |
세금을 줄여 주는 예외는 처음부터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당시 자료를 남겨 둡니다.
출처 - 각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의 의료법인은 대표자에게 준 업무무관 가지급금 12억 8,587만여원을 회수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이를 법인 익금에 넣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대표자는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이 회생채권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조세소송 증명 대응 순서
- 쟁점 분류 - 다툼이 과세요건 사실인지, 예외·감면 사유인지 나눠 누가 증명할지부터 정합니다.
- 추정 깨기 - 계좌 입금은 건별로 입금 경위와 상대방을 표로 정리하고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같은 다른 원인 자료를 붙입니다.
- 경비 부인 대응 - 세무서가 허위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는지 먼저 따지고, 실제 지급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예외 사유 증빙 - 사업양도나 정당한 사유처럼 납세자가 증명할 사유는 당시 자료로 직접 입증합니다.
- 사실심 안에 제출 - 증거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내야 하므로 항소심까지 보완 일정을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툼이 과세요건인지 예외 사유인지, 경험칙상 추정이 생기는 사실인지에 따라 누가 무엇을 증명할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 취소소송에서 계좌 입금액, 필요경비, 명의 귀속에 관한 증명 구조를 정리하고 반증 자료를 구성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서가 계좌 입금액 전부를 수입이나 증여로 보았나요?
입금 건별로 다른 원인을 보여 줄 자료를 표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부인된 경비에 대해 세무서가 허위라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나요?
실제 지급을 보여 줄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고 다투나요?
실질 귀속에 상당한 의문을 일으킬 약정서와 정산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사업양도나 정당한 사유처럼 세금을 줄여 주는 예외를 주장하나요?
그 사유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당시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실무상 착안점
조세소송에서 증명책임이 세무서에 있다는 원칙은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재판은 추정이 성립했는지를 두고 움직입니다. 계좌가 사업용 주계좌로 쓰였다면 법원은 입금액을 수입으로 볼 개연성을 쉽게 인정하므로, 납세자는 원칙론보다 건별 반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증금, 대여금 회수, 이미 신고한 매출과 겹치는 입금을 표로 정리하는 작업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 부인은 순서를 따져야 합니다. 세무서가 허위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기 전이라면 세무서가 무엇을 근거로 금액을 정했는지부터 묻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계를 넘으면 실제 지급 자료가 없을 때 경비는 그대로 부인되므로, 이체 내역과 계약서는 처음부터 갖춰 둡니다.
예외 사유는 처음부터 납세자의 몫입니다. 사업양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는 자료는 거래 당시부터 남겨 두어야 하고, 회생절차 같은 사정이 생겼다면 채권 신고 같은 절차까지 챙겨야 나중에 주장할 근거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 취소소송에서 계좌 입금액 수입 추정, 필요경비 부인, 명의 귀속 다툼의 증명 구조를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입금 건별 반증 자료를 표로 재구성합니다.
- 조세 취소소송 대리
- 계좌 입금액 반증 정리
- 필요경비 부인 대응
- 명의 귀속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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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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