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벤처기업 무담보 BW를 대여금으로 갚고 인수해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개인이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 벤처기업 직접투자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대여금을 그 사채 인수대금으로 바꾸는 차환 방식이어도 같습니다. 벤처기업 관련 법이 정한 투자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가 들어 있고, 대여금을 차환해 인수하는 것은 현금으로 인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채의 만기와 조기상환 조건이 인수일부터 3년 안에 돌아오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채를 인수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상환받거나 넘기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만기나 조기상환 청구 시점이 3년 안에 오는지 계약서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을 먼저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해서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여금을 사채 인수대금으로 돌리는 것도 투자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10월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에 운영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25년 3월 회사가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자, I씨는 대여금 3,000만원을 인수대금으로 돌리고 7,0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1억원어치를 인수했습니다. I씨의 2025년 종합소득금액은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I씨는 주식이 아닌 사채도, 대여금으로 갚은 부분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도 벤처투자인가요?
네,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은 소득공제 대상인 벤처기업등 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투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투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인수한 사채에 담보나 보증 조건이 붙어 있나요?
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인수대금 일부를 기존 대여금으로 대신했나요?
대여금 소멸과 납입 증빙을 받아 둡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사채 만기나 조기상환일이 인수 후 3년 안에 오나요?
상환 시기를 조정하거나 추징 세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제3호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의 50%를 넘나요?
공제 시기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그 법은 주식회사의 주식뿐 아니라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유한회사 출자 인수를 투자로 봅니다. 담보가 붙은 사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무담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진 투자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사채를 인수해야 합니다.
대여금을 차환해 인수해도 공제되나요?
공제됩니다. 기존 대여금을 갚는 대신 그 금액을 사채 인수대금으로 돌리는 차환은 현금을 새로 넣어 사채를 인수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벤처기업에 3,000만원 대여
2025년 3월
대여금 차환과 추가 납입으로 BW 1억원 인수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 신청
2028년 3월
인수일부터 3년 경과, 이후 상환은 추징 없음
벤처기업 관련 법은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투자로 정할 뿐 인수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대여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인정한 종전 해석과 같은 맥락입니다.
차환할 때는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고 같은 금액이 사채 인수대금으로 납입됐다는 점을 회사의 납입 증빙과 이사회 결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투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여금을 차환해 인수한 경우도 같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 2018. 4. 20.). 아울러 인수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사채를 상환받으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자는 벤처기업에 돈을 빌려준 뒤 그 대여금을 차환하는 조건으로 추가 납입해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한 사안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사채 매매나 상환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투자지분의 이전·회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신 당시 법률 이름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었고 지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공제액은 얼마이고 언제 추징되나요?
벤처기업 직접투자는 투자액 중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를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입니다. I씨가 1억원을 인수했다면 3,000만원과 1,400만원, 1,500만원을 더한 5,9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 구간 | 금액 | 공제율 | 공제액 |
|---|---|---|---|
| 3천만원 이하분 | 3,000만원 | 100% | 3,000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 2,000만원 | 70% | 1,400만원 |
| 5천만원 초과분 | 5,000만원 | 30% | 1,500만원 |
| 합계(한도 7,500만원 이내) | 1억원 | 5,9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종합소득금액 1억 5천만원, 한도 50%)
I씨의 종합소득금액 1억 5천만원의 50%는 7,500만원이므로 5,90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시기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 해를 골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8년 3월 전에 사채를 상환받으면 5,900만원 공제로 줄어든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투자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생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벤처기업 BW 투자 소득공제 대응 순서
- 발행 조건 확인 - 사채가 무담보인지, 발행 회사가 인수 당시 벤처기업인지 확인합니다.
- 차환 증빙 - 대여금 소멸과 인수대금 납입을 보여 주는 이사회 결의와 납입 증빙을 받아 둡니다.
- 확인서 받기 - 회사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공제 신청 - 5월 확정신고 때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내고, 필요하면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추징 관리 - 만기·조기상환 일정이 3년 안에 오면 상환 시기를 조정하거나 추징 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공제가 부인되면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주인수권만 따로 떼어 양도하거나 사채를 일부 상환하는 경우는 계약서와 상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소득공제 부인과 추징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주식 투자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투자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도 들어 있어, 채권 형태의 투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채라는 성격 때문에 만기와 조기상환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수일부터 3년 안에 상환받으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발행 조건표의 만기일과 조기상환 청구 가능일을 공제 신청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차환 방식이라면 대여금이 실제로 있었고 그 채권이 인수대금으로 바뀌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송금 내역, 이사회 결의와 사채 납입 증빙이 갖춰져 있어야 공제가 부인됐을 때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투자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소득공제 부인과 추징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벤처기업 사채 투자 사안은 발행 조건표와 차환 증빙, 상환 내역을 대조해 공제 요건과 추징 여부를 다시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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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 전환사채에 투자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제1항 제4호·제2항 단서·제2항 제3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2018. 4. 2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제10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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