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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 전환사채에 투자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했더라도 벤처기업등이 새로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를 직접 인수했다면 벤처기업 직접투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전용 공제는 지분증권만 대상이지만, 직접투자 공제는 무담보 사채 인수도 투자로 봅니다. 지금은 투자받은 회사가 벤처기업이거나 창업 3년 이내 요건 기업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근로소득자는 투자한 해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그 밖의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했다고 해서 크라우드펀딩 전용 공제(제6호)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투자가 직접투자 공제(제4호)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A씨는 2025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플랫폼을 통해 설립 2년 된 벤처기업이 새로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 2천만원어치를 인수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회사 담당자가 크라우드펀딩 공제는 주식 같은 지분증권만 되니 사채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것인데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인수한 전환사채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네, 벤처기업등에 새로 발행된 무담보전환사채를 직접 인수했다면 직접투자 공제(제4호)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모집 방법이 제4호 적용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4호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법에서 투자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와 유한회사 출자 인수 등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처음 인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지분이나 사채를 사들이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담보가 붙은 사채도 투자 정의에 들지 않습니다.

제4호 직접투자와 제6호 크라우드펀딩 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규정은 대상 기업과 투자 수단이 다릅니다. 제6호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이고, 제4호는 모집 방법과 관계없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일정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벤처 직접투자 공제와 크라우드펀딩 공제 비교
구분대상 기업투자 수단근거
제4호 직접투자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요건 기업주식, 무담보 CB·BW·EB 인수 등제16조 제1항 제4호
제6호 크라우드펀딩창업 7년 이내 요건 기업지분증권제16조 제1항 제6호
공통 공제율3천만원 이하 100%5천만원 이하 70%, 초과 30%제16조 제1항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제5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투자받은 회사가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나요?

    직접투자 공제 요건을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2. 회사가 새로 발행한 증권을 직접 인수했나요?

    청약·납입 서류를 확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3. 인수한 사채에 담보가 붙어 있나요?

    투자 정의 해당 여부를 다시 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4. 투자 후 3년 안에 상환되는 조건인가요?

    추징 가능성을 미리 따져 둡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제4호의 벤처기업등은 벤처기업, 그리고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했거나 기술등급이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등입니다. 사채는 제6호의 지분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채에 투자했다면 투자받은 회사가 제4호의 벤처기업등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제4호와 제6호 투자는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적용합니다.

투자한 해에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가운데 한 해를 골라 공제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2천만원을 투자했다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종합소득금액의 절반이 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6(2019. 10. 17.)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벤처기업등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접 투자하면 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무담보전환사채나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직접 인수한 사안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제6호가 생겼더라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에 제4호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률은 이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투자의 정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습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투자받은 회사의 요건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상환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투자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등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투자조합관리자등이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원천징수의무자나 세무서에 내고, 그에 따라 세액이 추징됩니다. 사채 만기나 조기상환으로 3년 안에 원금을 돌려받게 되는 조건이라면 투자 전에 상환 일정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 벤처투자 소득공제 대응 순서

  • 기업 요건 확인 - 투자받은 회사의 벤처기업확인서나 창업일,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자료를 받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투자 방식 확인 - 회사가 새로 발행한 주식이나 무담보 사채를 직접 인수했는지,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인 것은 아닌지 청약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확인서 발급과 신청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냅니다.
  • 누락분 경정청구 - 이미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돌려받기를 청구합니다.
  • 보유기간 관리 - 투자일부터 3년 동안 양도나 상환 회수 일정을 기록하고, 공제가 부인되어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자받은 회사의 요건과 사채 조건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청약 서류와 확인서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관련 소득공제의 경정청구와 공제 부인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하면 크라우드펀딩 공제 규정만 적용된다고 생각해 사채 투자분을 공제에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각 호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회사가 벤처기업이고 새로 발행한 무담보 사채를 직접 인수했다면 직접투자 공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것은 투자 시점의 서류입니다. 청약 확인서, 납입 영수증, 회사의 벤처기업확인서와 사채 발행 조건이 있어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공제 요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제 이후에는 3년 보유 요건이 남습니다. 사채의 만기와 조기상환 조건, 전환 시기를 처음부터 기록해 두면 추징 사유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 관련 소득공제 경정청구와 공제 부인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벤처투자 공제 사안은 투자받은 회사의 요건과 증권의 발행 조건을 대조해 공제 근거를 정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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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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