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토지·건물은 남기고 개인사업을 법인에 넘겨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만 빼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넘겼다면 그 법인은 전환 후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법인세법은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 등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고, 일부 자산을 뺐다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법인 설립 연도나 직전 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공장 토지와 건물은 개인 명의로 남기고 나머지 사업을 새 법인에 넘겼다면, 법인의 첫 사업연도부터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낼 준비를 하십시오. 부동산을 빼고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환 방식이 현물출자인지 사업 양수도인지, 포괄양수도인지 일부 제외 양수도인지를 두고 고민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넘어갔다면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금속 부품 제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 A씨는 수입금액이 커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신고했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30일 제조 법인을 세워 공장 토지와 건물을 뺀 기계장치, 재고, 거래처, 직원 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법인에 넘겼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A씨가 계속 소유하면서 법인에 임대하고, A씨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법인 담당자는 부동산을 넘기지 않았으니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언제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입니다.
2025년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직전 연도)
2026. 6. 30.
법인 설립·사업 양수
2026 사업연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2027·2028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면 대상
2029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경과로 대상 아님
전환 방법은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넓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지는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그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 대상 개인사업자 -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을 것
- 전환 방법 - 현물출자, 사업 양도·양수 등
- 대상 기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하던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해 법인을 설립했다면, 그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2019. 4. 3.).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법인 설립 연도나 직전 연도에 개인 성실신고 대상이었나요?
법인도 대상 기간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
설비·인력·거래처가 법인으로 그대로 넘어갔나요?
일부 자산 제외와 관계없이 대상으로 보고 준비합니다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전환 법인이 사업을 다른 법인에 다시 넘겼나요?
인수 법인의 대상 기간도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3호
이미 확인서 없이 법인세를 신고했나요?
가산세 위험과 바로잡을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 제1항
회신은 이 규정의 취지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꿔 성실신고확인을 피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넘겨받았다면 확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 맞고, 사업의 동질성과 관계없는 일부 자산을 빼고 넘겼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회신은 제조 설비·인력이 그대로 넘어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의 핵심 부분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전환 법인이 다시 다른 법인에 사업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환 법인이 그 사업을 같은 방법으로 다른 내국법인에 넘겼다면, 넘겨받은 법인도 최초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이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회신 뒤 추가된 규정입니다.
한 번 더 법인을 옮기는 방식으로 3년 의무를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는 그대로 있습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로 늘어납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3개월 안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가 가산세 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후 성실신고확인 대응 순서
- 개인 단계 확인 -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나 직전 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넘긴 범위 정리 - 양수도계약서나 현물출자 계약서로 넘긴 자산·부채·인력과 남긴 자산을 표로 정리합니다.
- 대상 기간 계산 - 전환일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맞춰 3년 이내인 사업연도를 표시합니다.
- 확인서 제출 - 대상 사업연도마다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안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냅니다.
- 가산세 대응 - 미제출 가산세 예고를 받으면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 90일 안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긴 사업의 범위가 동질성을 유지할 정도인지는 계약서와 사업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전환 과세 쟁점 검토와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전환을 하면서 공장 부지와 건물을 개인 명의로 남기면 포괄적인 전환이 아니어서 성실신고확인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조 설비와 인력, 거래처가 그대로 넘어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대상이라고 봅니다.
판단 기준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개인사업자 지위, 그리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지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수도계약서, 법인 등기부를 날짜 순으로 보관해 두어야 대상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고 사업연도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대상 여부를 다툴 생각이라면 넘긴 사업과 남긴 사업의 차이를 보여 줄 자료를 전환 당시에 만들어 두어야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전환 과세 쟁점 검토와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법인전환 후 성실신고확인 의무는 양수도계약서·개인 신고 내역·법인 등기부를 대조해 대상 기간을 점검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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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제1항 제2호·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제4항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2019. 4. 3.)
- 법인세법 제7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