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에 사는 동안 국내 집을 세주면 월세 소득을 한국에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해외에 살면서 국내 집을 세주고 받은 월세는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어서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공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 거주자 때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받은 국내 월세는 2027.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국하는 해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그때까지의 임대소득을 신고합니다.
네, 해외에 살면서 국내 집을 세주고 받은 월세는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어서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공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 거주자 때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임대소득은 왜 종합과세되나요?
국내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은 비거주자라도 한국에서 생긴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그 소득과 다른 국내원천소득을 합쳐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도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비거주자 유형 | 과세 방식 | 공제 제한 |
|---|---|---|
| 국내사업장 있음 | 국내원천소득 종합과세 | 본인 외 인적공제·특별공제 없음 |
| 국내 부동산소득 있음 | 국내원천소득 종합과세 | 본인 외 인적공제·특별공제 없음 |
| 둘 다 없음 | 소득별 분리과세(원천징수) | 해당 없음 |
| 부동산 양도·퇴직소득 | 거주자와 같은 방법 분류과세 | 일부 특례 제외 |
출처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제3항,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
합산하는 다른 소득에서 원천징수로 끝나는 소득은 빠집니다. 국내 예금 이자나 배당처럼 지급할 때 원천징수된 소득은 따로 과세가 끝납니다. 그래서 신고서에는 주로 임대소득과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내원천소득이 들어갑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계산합니다. 신고와 납부도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므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한이 같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를 빼고, 장부가 없으면 추계로 계산하는 방식도 거주자와 같은 틀을 따릅니다. 다만 본인 외의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시절에 배우자와 자녀 공제를 받던 분이라면 같은 월세라도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집 한 채만 세줘도 세금을 내나요?
1개의 주택만 가진 사람이 받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소득과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이 비과세 규정은 소득의 종류를 정한 규정이어서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과세하므로 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비거주자가 해외에 가진 집까지 주택 수에 넣어야 한다는 반대 해석도 있어 금액이 크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집이라면 한 채만 있어도 과세됩니다.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도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빌려주면 주택 비과세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임대 형태별로 나누어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뒤늦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가 감면됩니다.
비거주자가 집을 빌려주는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여서 역외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 소득세는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역외거래 특례는 국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제도여서 국내 부동산 거래까지 넓히기 어렵다는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해외에 있으면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문제를 늦게 알게 됩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때는 세금 일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계약, 월세 입금 계좌, 신고 자료를 납세관리인이 함께 볼 수 있게 정리해 두십시오.
국내 집을 계속 세주는 사정은 거주자 판정에서도 자산 소재지 요소로 쓰입니다. 그것만으로 거주자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생활관계와 함께 국내 주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주국에서도 한국 임대소득에 세금을 냈다면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국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은 소득이 생긴 나라로서 먼저 과세하고, 거주국이 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한국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거주국 신고에 쓸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십시오. 거주국마다 공제 방식과 한도가 달라 한국에서 낸 세금이 모두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택이나 상가를 세주고 있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정리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보유 주택이 1채이고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가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정해 두었나요?
정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지정 신고를 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82조
지난 연도 월세를 신고하지 않았나요?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감면을 검토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두 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르면 같은 월세가 다른 연도에 잡히기도 합니다. 한국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해로 보므로 거주국 과세연도와 맞춰 월별 수입표를 따로 만들어 두면 양쪽 신고가 쉬워집니다. 조세조약에서도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이 있는 나라가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거주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국 신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귀국해 거주자가 된 해에는 한국이 거주국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국외 소득까지 한국에서 신고하고 외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받습니다.
비거주자 국내 임대소득 대응 순서
- 임대 현황 정리 - 국내에서 세준 주택과 상가의 월세, 보증금, 계약 기간을 표로 만듭니다.
- 비과세 여부 확인 - 주택 수와 기준시가를 확인해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봅니다.
- 필요경비 증빙 확보 - 수리비, 관리비, 대출 이자 등 경비 증빙을 모읍니다.
- 5월 확정신고 -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납세관리인 지정 - 고지와 연락을 받을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택 수와 기준시가, 다른 국내원천소득 유무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의 국내 임대소득 과세와 거주자 판정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이주 뒤 국내 집을 세주는 분은 월세를 국내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몇 년치가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으니 첫해부터 신고하십시오.
비거주자는 부양가족 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지 못해 같은 월세라도 세금이 더 나옵니다. 필요경비 증빙을 꼼꼼히 모으는 것이 세액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거주국 세금 신고에도 한국 신고서가 필요하니 두 나라 일정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임차인과의 연락과 수리 관리를 맡긴 사람이 있다면 그 비용 증빙도 받아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자의 국내 임대소득 과세와 거주자 판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임대 현황과 거주국 신고 자료를 맞춰 신고 누락과 과세 처분에 대응합니다.
- 비거주자 소득세 검토
- 거주자 판정 검토
- 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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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2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6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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