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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회사에 싸게 수출하면 한국에서 법인세가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중국 자회사에 정상가격보다 싸게 수출하면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독립된 회사끼리라면 적용했을 가격입니다. 싸게 판 이유가 거래 조건으로 설명되면 조정되지 않을 수 있고, 회수되지 않은 조정액은 배당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기한

수출 가격을 정할 때 정상가격 산출 근거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제거래는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 기본이라 오래된 거래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자회사에 정상가격보다 싸게 수출하면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독립된 회사끼리라면 적용했을 가격입니다. 싸게 판 이유가 거래 조건으로 설명되면 조정되지 않을 수 있고, 회수되지 않은 조정액은 배당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법으로 저가 수출을 따지나요?

중국 자회사와의 수출 거래는 국제거래이므로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따집니다. 이 법은 국제거래에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과세 근거는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과 경정 조문입니다.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이 정상가격보다 싸게 수출했다면 그 차이만큼 한국 이익이 중국으로 옮겨 간 것으로 봅니다. 한·중 조세조약도 특수관계 기업 사이에 독립기업과 다른 조건이 있으면 줄어든 이윤을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산출방법으로 여러 해의 정상가격을 낸 경우 일부 연도만 조정하지 않고 나머지 연도도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수출이 몇 년째 같은 구조라면 조정 금액이 연도마다 누적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특수관계 없는 무역회사를 끼워 수출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회사와 사전에 실질적으로 합의했고 거래 조건이 사실상 자회사와 정해졌다면 자회사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정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상가격은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산출방법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합니다. 같은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중국 거래처에 판 가격이 있다면 가장 직접적인 비교 자료가 됩니다. 그런 거래가 없으면 자회사의 재판매 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로 계산합니다.

중국 자회사 수출 가격 검증 방법
방법비교 기준쓰기 좋은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같은 제품의 독립 거래처 판매가외부 판매 실적이 있을 때
재판매가격방법자회사의 통상 재판매 이윤자회사가 사서 그대로 팔 때
원가가산방법한국 법인 원가와 통상 이윤반제품이나 부품 공급 때
거래순이익률방법비교 기업의 영업이익률비교 거래를 찾기 어려울 때
이익분할방법양쪽 공헌도양쪽 모두 고유 무형자산을 가질 때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중국 자회사가 단순 판매만 한다면 재판매가격방법이나 거래순이익률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자회사가 받아야 할 통상의 이윤을 넘는 이익을 남기고 있다면 수출 가격이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 이익률이 비교 기업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됩니다. 비교 거래가 둘 이상이면 정상가격 범위를 정해 경정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가격은 평균값이나 중위값 같은 합리적 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비교 기업은 기능과 위험이 비슷한 독립 회사로 골라야 하고, 선정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거래의 실질을 먼저 파악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따집니다. 계약서상 조건과 실제 위험 부담이 다르면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거래라면 그 거래를 다시 구성해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싸게 판 이유가 있으면 인정되나요?

싸게 판 이유가 거래 조건이나 기능 차이로 설명되면 정상가격 범위 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은 재화의 특성, 기능, 경제 환경 같은 거래조건을 고려해 정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진입 초기의 판촉 가격, 대량 구매 할인, 자회사가 부담하는 재고 위험 같은 사정이 그 예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장 진입 전략이라면 그 기간과 목표, 이후 가격 회복 계획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몇 년째 같은 할인 구조가 이어지면 일시적 전략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시장 침투 전략처럼 효과가 여러 해에 걸치면 여러 사업연도 자료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그 대가로 낮은 가격을 받는 구조라면 그 비용 부담 약정이 필요합니다. 약정 없이 가격만 낮다면 조사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회사가 시장 개척 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기록이 있으면 낮은 가격을 설명하는 강한 근거가 됩니다.

추징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가격과의 차액은 익금에 들어갑니다. 그 금액이 자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자회사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출자로 조정됩니다. 반환을 확인받으면 이런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배당 처분이면 원천징수 문제가 따라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중국 자회사에 파는 가격이 다른 거래처보다 확연히 낮나요?

    정상가격 근거를 정리하고 가격 정책을 점검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 중국 자회사 이익률이 비교 기업보다 지나치게 높나요?

    수출 가격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3. 할인 가격의 이유와 기간을 문서로 남겼나요?

    시장 진입 전략 등 근거를 문서화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4. 세무조사에서 수출 가격이 조정됐나요?

    반환 여부를 정하고 3년 안에 상호합의를 검토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25조 제1항

한국에서 이익이 늘어난 만큼 중국 자회사의 이익은 줄어야 이중과세가 없어집니다. 중국이 그만큼 자회사 과세를 줄여 주지 않으면 같은 이익에 양국이 모두 과세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때는 한국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는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 조치를 처음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내 불복 절차와 함께 진행할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국내 소송에서 다투는 쟁점은 「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라며 과세됐다면 소송에서 무엇을 다투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먼저 자회사 쪽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호합의가 끝나면 한국도 그 합의에 따라 한국 법인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받으려면 한국 법인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중국 자회사 수출 가격 대응 순서

  • 비교 거래 확인 - 같은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판 가격과 조건을 모읍니다.
  • 기능·위험 분석 - 자회사가 맡은 판매, 마케팅, 재고 위험을 정리합니다.
  • 이익률 점검 - 자회사 이익률이 비교 기업 범위 안에 있는지 매년 확인합니다.
  • 가격 정책 문서화 - 할인이나 판촉 가격의 이유와 기간을 문서로 남깁니다.
  • 조정 대비 - 추징 시 반환 여부를 정하고 상호합의 기한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조건과 자회사 기능에 따라 정상가격과 추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관계회사 거래의 이전가격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상호합의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자회사 수출 가격은 대개 자회사 적자를 메우려고 낮추다 문제가 됩니다. 자회사를 도우려는 의도라도 세법은 가격으로만 판단하므로 지원 방식은 증자나 별도 약정으로 분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산 전에 자회사 이익률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연말 가격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산 뒤에도 법인세 신고 때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신고할 수 있고,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다만 사후 조정은 관세와 중국 쪽 세무 처리까지 함께 움직이므로 미리 약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전가격 정책 문서를 한 번 만들어 두면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와의 수출입 거래가격에 관한 이전가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비교 거래와 기능 분석 자료를 맞춰 법인세 세무조사와 상호합의,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이전가격 검토
  • 국제거래 세무조사 대응
  • 상호합의 절차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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