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무서가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던 거래를 과세하면 비과세관행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일부러 과세하지 않았다면 비과세관행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세를 놓친 것이라면 관행이 아닙니다. 관행이 인정되어도 막을 수 있는 것은 과거분 소급과세이고, 장래분 과세는 막지 못합니다.
과거분 과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비과세관행을 주장해야 합니다. 관행의 존재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과세 이력 자료를 이 기간 안에 모아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일부러 과세하지 않았다면 비과세관행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세를 놓친 것이라면 관행이 아닙니다. 관행이 인정되어도 막을 수 있는 것은 과거분 소급과세이고, 장래분 과세는 막지 못합니다.
비과세관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대법원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문서로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상태가 오래 계속되어 묵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 요건 | 의미 | 준비할 자료 |
|---|---|---|
| 상당 기간 비과세 | 오랜 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 | 연도별 신고서·결정 기록 |
| 과세관청의 인식과 의사 |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음(묵시적 표시 가능) | 조사 기록, 회신, 다른 관청 처리 사례 |
| 일반 납세자의 수용 | 불특정 다수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 같은 업종·거래의 처리 사례 |
| 효과의 범위 | 과거 행위의 소급과세 금지, 장래 과세는 가능 | 새 해석 공표 시점 자료 |
출처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또 하나의 조건은 그 해석이나 관행이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잘못된 해석이라도 일반 납세자가 정당하다고 이의 없이 받아들여, 이를 믿는 것이 무리가 아닐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내 사업장만 몇 년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관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이 그 쟁점을 알았는지, 같은 업종 전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비과세관행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간호전문대학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사업소세가 도입 뒤 20년 넘게 부과되지 않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인근 다른 관청이 유사 사례에 과세하는 것을 보면서도 비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관청의 처분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서 취소된 취지도 따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묵시적인 비과세 의사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방세 감면에서도 인정 사례가 있습니다.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은 공적인 견해표명과 상당 기간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호텔들이 감면을 기대하고 객실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온 점도 근거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과세관청이 쟁점을 알면서 비과세를 유지한 정황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그 정황이 없으면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행이 인정되면 앞으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과세관청은 과거의 언동을 바로잡아 장래를 향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장래에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과세관행이 보호하는 것은 관행을 믿고 이미 한 행위나 계산입니다.
그래서 실익은 과세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서 갈립니다. 과세관청이 새 해석을 밝히기 전의 연도분을 한꺼번에 과세했다면 그 부분이 다툼의 대상입니다. 새 해석이 공표된 뒤의 거래는 그 해석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원리는 법령 해석이 바뀐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이 있었다면 새 해석으로 이전 거래를 소급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감면 사안의 사례는 「자경농지로 양도세를 면제받았는데 조사 후 다시 과세하면 비과세관행 위반인가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비과세관행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관행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세법 해석 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실제 처리 기록을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과거 세무조사나 회신에서 과세관청이 그 쟁점을 검토한 기록이 있나요?
그 기록을 과세관청의 인식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같은 업종의 다른 납세자도 같은 방식으로 비과세 처리를 받았나요?
처리 사례를 모아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임을 보이십시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과세 대상 연도 중 과세관청이 새 해석을 밝힌 뒤의 연도가 섞여 있나요?
새 해석 전후로 연도를 나누어 다툴 범위를 정하십시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처분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과세요건 주장도 함께 내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쓸 수 있는 자료는 과세관청이 같은 사항을 과세하지 않은 기간을 보여 주는 신고서와 결정 기록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고도 그 쟁점을 지적받지 않은 기록, 같은 업종의 다른 납세자에 대한 처리 사례도 도움이 됩니다. 과세관청이 쟁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회신, 내부 지침의 공개본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쟁점 자체를 몰랐다면 관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과세 누락은 언제든 부과제척기간 안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 주장과 함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도 연도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비과세관행 주장 대응 순서
- 과세 이력 정리 - 같은 사항이 과세되지 않은 연도와 그 기간의 신고·조사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 과세관청 인식 확인 - 회신, 조사 기록, 다른 관청의 처리 사례로 과세관청이 쟁점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일반 납세자 범위 확인 - 같은 업종이나 같은 거래 유형 전체가 같은 처리를 받았는지 자료를 찾습니다.
- 과거분과 장래분 구분 - 새 해석 공표 전후로 처분 대상 연도를 나누어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 불복 제기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과세요건 주장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관청이 쟁점을 알면서 비과세를 유지했다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관행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과세관행과 소급과세금지 쟁점이 있는 과세처분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과세관행 주장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과세관청의 인식입니다. 오래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고서로 쉽게 보이지만, 알고도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따로 찾아야 합니다. 과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해당 쟁점이 검토 항목으로 적혀 있었다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업계 단체가 과세관청과 주고받은 공문, 다른 관청의 불복 결정도 살펴볼 만합니다.
이 주장은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과세요건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가산세 면제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랜 기간 과세되지 않던 거래에 대한 소급과세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과세 이력과 과세관청의 처리 기록을 모아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비과세관행·신뢰보호 검토
- 과세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청구 대리
-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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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고지서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8누38958 판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53801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