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어 있는 오피스텔도 아파트 팔 때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아파트를 팔 때 비어 있는 오피스텔이라도 구조와 시설이 주거용으로 유지되어 언제든 주거에 쓸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공부상 용도를 따릅니다. 지금은 오피스텔의 공실 직전 사용 형태와 내부 시설, 임대차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는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정되면 무신고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비과세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 그 오피스텔을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에 산 아파트에서 가족과 살면서, 2022년에 원룸형 오피스텔 1채를 사서 월세를 놓았습니다. 2025년 가을 세입자가 나간 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오피스텔은 8개월째 비어 있었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아파트를 약 9억원에 팔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으니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고 보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오피스텔의 사용 현황을 묻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파는 날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었다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여부는 누가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로 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다면 주거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사무실로 쓰면서 사업자등록을 해 두었다면 업무용으로 볼 근거가 됩니다.
구조 요건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된 구조를 주택의 구조로 정합니다. 주방 설비 없이 사무 공간만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이 구조 요건부터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 비어 있는 오피스텔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어 있는 오피스텔은 내부 구조와 형태, 그동안 실제로 쓰인 용도를 종합해 주택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실이라는 사실만으로 주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주택 쪽 자료 | 업무용 쪽 자료 |
|---|---|---|
| 임대차계약 | 주거용 월세 계약 | 사무실 임대차계약 |
| 전입·사업자등록 | 임차인 전입신고 | 임차인 사업자등록 |
| 부가가치세 | 신고 없음 | 업무용 임대 부가세 신고 |
| 내부 시설 | 취사시설·침대·세탁기 | 책상·사무집기만 있음 |
| 공실 기간 | 주거용 임차인 모집 광고 | 사무실 임차인 모집 광고 |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대법원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쓰이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놀이방으로만 쓰던 아파트도 이 기준으로 주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실 오피스텔은 비기 전의 사용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직전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살았고 침대·냉장고·취사시설이 그대로 있다면 주택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공실 기간에 사무실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냈거나 직전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썼다면 그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나요?
아니요,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어도 실제로 주거에 쓰였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공부상 용도는 실제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도 쓰입니다. 오피스텔이 비어 있고 주거용으로 쓴 흔적도 업무용으로 쓴 흔적도 뚜렷하지 않다면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어느 쪽으로 더 쌓여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오피스텔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정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요건을 갖추면 아파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오피스텔을 샀고, 오피스텔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아파트를 팔았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검토합니다.
처분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2026. 10. 1. 시행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2년으로 줄였고, 2026. 8. 4.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위 사례처럼 오피스텔을 산 지 3년이 넘었다면 이 특례는 쓸 수 없고, 아파트 양도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를 팔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파트를 팔기 전에 오피스텔의 양도일 현재 사용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양도 뒤에 사용 상태를 바꾸어도 판단 시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아파트를 판 날 오피스텔을 함께 갖고 있었나요?
오피스텔의 그날 사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오피스텔 직전 임차인이 그곳에 전입해 살았나요?
주택 판정 가능성을 전제로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오피스텔에 취사시설과 화장실이 따로 있나요?
주택 구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다른 자료를 모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아파트 취득 1년 뒤 오피스텔을 사서 3년이 안 됐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따져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아직 내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사용 내역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계약인지, 사무실 계약인지와 임차인이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오피스텔 주소에 전입한 세대가 있었는지 봅니다.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신고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내부 시설 사진 - 취사시설·세탁기·침대 같은 주거 설비가 있는지 남겨 둡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아파트 양도 전에 오피스텔을 업무용 임차인에게 임대하거나 먼저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사용과 서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공실 오피스텔 주택 판정 대응 순서
- 사용 내역 정리 - 오피스텔 취득 뒤 임차인, 사용 목적, 공실 기간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공실 직전 사용 형태를 먼저 봅니다.
- 예정신고 여부 결정 - 주택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기한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비과세라고 보더라도 근거 자료는 미리 모아 둡니다.
- 해명자료 제출 -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면 계약서, 전입 내역, 사진으로 업무용 사용을 소명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조사 전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주택이라는 결론이 분명하면 고지 전에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가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시점이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피스텔의 구조와 사용 기록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실제 계약서와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 관한 해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사용 내역 정리
임차인·사용 목적·공실 기간을 날짜순으로
- 2
예정신고 판단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 3
해명자료 제출
계약서·전입 내역·사진으로 소명
- 4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안
- 5
심판청구
고지 후 90일 안
출처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8조
실무상 착안점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기되어 있으니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등기보다 실제 사용이 먼저입니다. 특히 세입자가 나간 공실 오피스텔은 비기 전의 사용 형태와 내부 설비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공실 기간의 임대 광고는 모두 양도일 현재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양도 뒤에 만든 설명서보다 무게가 큽니다.
해명 단계에서 낸 자료는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처음 낼 때부터 사용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과 사본을 나눠 보관해 두면 다툼이 길어져도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둘러싼 해명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오피스텔 주택 판정 사안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내역, 내부 시설 자료를 대조해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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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제7호 후단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제2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586(2022. 1. 27.)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