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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아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차인으로 5년 넘게 살았더라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거주 5년 특례는 민간건설임대·공공건설임대·공공매입임대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살던 집이 어느 유형의 임대주택이었는지부터 계약서로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분양전환으로 산 집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으로 5년 넘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전환 직후 팔아도 된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 집이 어떤 임대주택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었다면 특례가 있지만,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요건을 따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가족은 2019년부터 임대사업자가 기존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세입자로 살았습니다. 2025년 9월 임대사업자에게서 그 집을 약 3억 5천만원에 사들여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2026년 5월 약 4억 2천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6년 넘게 살았으니 지금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아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차일부터 5년 이상 살았더라도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없애 주는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기간 중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거주 5년 특례 적용
임대주택 유형거주 5년 특례분양전환 후 바로 양도
민간건설임대주택적용비과세 검토 가능
공공건설임대주택적용비과세 검토 가능
공공매입임대주택적용(2022. 2. 15. 이후)비과세 검토 가능
민간매입임대주택미적용취득 후 2년 보유 필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는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같은 매입임대라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은 특례 대상에 들어가므로 계약서의 임대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임차인으로 산 기간은 거주기간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일반 비과세에서 요구하는 2년 거주는 그 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의 거주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세입자로 산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유기간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했나요?

    민간매입임대로 보고 2년 보유 요건을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2. 분양전환 잔금일부터 2년이 안 됐나요?

    잔금일 조정과 단기보유 세율을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3. 분양전환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취득 후 2년 거주 요건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4.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처리했나요?

    임대주택 유형 자료로 해명을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임차 기간 거주를 인정하는 것은 제1호 특례뿐입니다. 그래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분양받은 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보유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지금 팔면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1년 안에 팔면 주택 단기보유 세율 100분의 70이 적용돼 비과세와 차이가 큽니다. 예시처럼 3억 5천만원에 사서 1년 안에 4억 2천만원에 팔면 양도차익 7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70%를 곱해 약 4,725만원이 나옵니다.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비교(양도차익 7천만원)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비교(양도차익 7천만원)
1년 미만 보유(70%)4,725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60%)4,050만원
2년 보유 후 비과세0만원

단순 예시 계산(기본공제 250만원 반영, 지방소득세·필요경비 제외)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100분의 60이 적용돼 같은 차익에 약 4,050만원입니다. 2년 보유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춰 팔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한 낼 세금이 없습니다. 지방소득세와 필요경비는 빼고 단순화한 계산입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공급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아 판다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은 2022. 2. 15. 개정으로 특례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세대원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도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5년을 셉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임차일과 거주기간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 과세도 함께 계산합니다.

분양전환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임대주택 유형 확인 - 임대차계약서와 분양전환 계약서에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인지 공공주택사업자인지, 건설임대인지 매입임대인지 확인합니다.
  • 취득일 확정 - 분양전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2년 보유가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확인 - 분양전환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해 2년 거주 요건이 붙는지 봅니다.
  • 잔금일 조정 - 2년 전에 팔아야 한다면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세율을 비교해 잔금일을 정합니다.
  • 신고 - 과세 대상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예정신고합니다. 비과세로 처리했다가 해명 요구를 받으면 임대주택 유형 자료를 먼저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지방공사 매입주택처럼 유형이 분명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와 분양전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주택에 5년 넘게 살다가 분양전환받으면 바로 팔아도 비과세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례는 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에만 있고,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요건대로 취득일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판단은 임대차계약서 첫 장에서 시작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인지 공공주택사업자인지, 건설한 주택인지 매입한 주택인지가 적혀 있고, 분양전환 계약서의 잔금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이 두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

세무서가 비과세를 부인하면 임대주택 유형과 거주기간 자료가 곧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잔금일을 2년 뒤로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럴 수 없다면 단기보유 세율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분양전환 주택은 임대주택 유형과 취득일, 거주 이력을 서류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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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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