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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 증여세, 비상장주식 값은 어떻게 매기고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섞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매기는 것이 보통이지만, 산식 안의 항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수불능 채권은 납세자가 증명하면 자산에서 빼고, 순자산이 마이너스여도 순손익가치는 따로 보며, 2016. 2. 5.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평가했다면 최대주주 할증이 붙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평가분은 시행령이 할증 대상에서 뺐습니다.

기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없이 맡긴 주식의 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으므로, 비상장주식 1주당 값을 얼마로 보느냐가 세액을 거의 정합니다. 세무서는 대부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섞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이 산식에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마이너스 순자산, 증자 뒤 주식 수, 최대주주 할증 같은 쟁점을 하나씩 판단해 왔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평가를 바로잡아 세액을 줄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7. 6. 30. 아버지가 세운 비상장 제조회사 주식 3만주를 아버지 부탁으로 자기 이름으로 넘겨받았습니다. 회사는 그해 3월 유상증자로 주식 수가 두 배가 되었고, 3년 전부터 연락이 끊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4억원이 장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2026. 8. 24. B씨는 세무서가 외상매출금을 자산에 그대로 넣고 증자 전 주식 수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해 1주당 가액을 정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 계산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아버지가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할증까지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왜 실제 거래값이 아니라 산식으로 평가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매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상장주식은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은 주주가 제3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에서 합의한 1주당 가액은 분쟁을 끝내려고 서로 양보한 값이어서 시가가 아니고, 법원 감정가액도 할인율과 비교 회사 선정이 적절하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다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46380 판결도 명의자 이름으로 인수한 유상증자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24,940원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사정이 없다며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쟁점별 대법원 판단
쟁점대법원 판단판결
조정 합의가액·감정가액정상 거래 가격이 아니면 시가 아님2009. 3. 12. 2007두8652
회사가 가진 손해배상채권 (핵심 행)회수불능은 납세자가 증명하면 제외1990. 10. 26. 90누2338
순자산가치 마이너스순손익가치는 따로 심리2007. 5. 10. 2005두4564
증자 뒤 주식 수당시 규정상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유효2003. 10. 10. 2002두9667
최대주주 할증2016. 2. 5. 전 평가분은 할증 가산2018. 2. 8. 2017두48451

판결 당시 규정과 현행 시행령이 다른 항목은 증여의제일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8조, 대법원 판결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고(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 3),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하한으로 합니다. 휴업·폐업 중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판례가 나온 시기에는 가중치와 하한이 지금과 달랐으므로 증여의제일 당시 시행령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받을 수 없는 채권은 순자산에서 빼 주나요?

뺄 수 있지만,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1980년대 한 건설회사 사건에서 발기인 두 사람은 사채로 빌린 3억원을 주금으로 납입했다가 설립등기 직후 인출해 갚았고, 사실상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가진 회사의 명의자들에게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은 회사가 발기인들에게 3억원 손해배상채권을 연대로 가지므로, 한 사람이 무자력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자력이 있으면 그 채권을 순자산에 넣을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뒤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은 증명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채권의 회수불능은 과세가액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회사도 폐업해 채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사정을 모아 3억원 채권을 순자산에 넣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구 상속세법 시행령(1986.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이 적용된 사건이고, 현행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도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자산가액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B씨의 외상매출금도 거래처의 재산 상태, 독촉과 소송 경과, 회사의 대손 처리 자료로 회수불능을 증명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면 주식값은 0원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4564 판결 사안에서 명의신탁된 상호신용금고 주식은 부실 대출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아 명의신탁 전부터 부채가 자산을 넘는 상태였습니다. 원심은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이니 순손익가치도 마이너스라며 주식값을 0원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으로 수익력을 보는 것이어서 순자산가치와 평가 요소가 다르다며 순손익가치를 따로 심리하라고 파기했습니다.

순자산가치가 0원이어도 주식값이 남는 경우

단위 원

순자산가치가 0원이어도 주식값이 남는 경우 (단위 원)
1주당 순손익가치 × 360,000
더하기1주당 순자산가치(0원) × 20
합계가중 합계60,000
나누기가중치 합계5
합계1주당 평가액12,000

순손익가치 20,000원, 순자산가치 0원을 3대 2로 가중평균한 예시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현행 시행령은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이면 0원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음수이면 0원으로 봅니다. 두 값이 모두 0원이어야 주식값이 0원이 되므로, 장부보다 실제 자산이 부실하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3년 순손익 계산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증자가 있었다면 주식 수는 어느 시점으로 나누나요?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 사안에서 실제 주인은 1994년 비상장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한 뒤 네 차례 증자 신주도 명의자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원심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수로 순손익을 나누면 늘어난 신주가 반영되지 않는다며 당시 구 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기간의 순손익 실현에 기여하지 않은 신주를 빼고 나누어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안에 증자나 감자가 있으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주식 수를 조정하고, 유상증자가 있으면 납입금액에 일정한 율을 곱한 금액을 순손익액에 더합니다. 2016두46380 판결 사안에서도 조세심판원이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해 순손익가치를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해 1주당 136,025원이던 평가액이 105,773원으로 줄었고, 대법원은 이렇게 감액경정되고 남은 처분의 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B씨처럼 증자 뒤 주식 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 20%는 명의신탁 주식에도 붙나요?

평가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사안에서 회사 등기 이사였던 원고들 이름으로 최대주주 주식이 명의신탁되었고, 세무서는 최대주주 할증을 더해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대법원은 2016. 2. 5. 개정 시행령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할증 예외에 추가했지만 부칙이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므로, 그 전에 평가했다면 종전 법령대로 할증이 붙는다고 보았습니다. 등기 이사인 명의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는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2016. 2. 5. 이후 평가한 처분에 할증이 붙어 있다면 그 부분은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에서 생기는 평가기간 쟁점은 「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유상증자·거래정지가 끼면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에서, 무상주가 과세 대상에 섞인 경우는 「명의신탁한 주식에 무상주가 배정되면 그 무상주에도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다툼 대응 순서

  • 평가 명세 받기 -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붙은 1주당 평가 명세서를 받아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할증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시가 주장 검토 - 증여의제일 앞뒤의 실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다면 정상 거래였는지 따져 시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봅니다.
  • 자산·부채 재점검 -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장부에 빠진 부채, 부실 자산을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 주식 수·할증 확인 - 증자·감자 뒤 주식 수 조정과 2016. 2. 5. 이후 평가분의 할증 제외가 반영되었는지 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불복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의 재무 자료와 증여의제일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1주당 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다시 계산해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 장부에 오래 받지 못한 채권이나 대여금이 자산으로 남아 있나요?

    채무자 재산 상태와 회수 노력 자료를 모아 자산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2. 증여의제일 무렵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나요?

    순자산가치와 별도로 최근 3년 순손익가치를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3. 평가기준일 전 3년 안에 증자나 감자가 있었나요?

    순손익가치 계산에 주식 수 조정과 순손익액 조정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제5항

  4. 평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이 붙어 있나요?

    2016. 2. 5. 이후 평가분이면 명의신탁 주식은 할증 대상에서 빠지므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8호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의 평가 명세서는 법인세 신고서의 숫자를 그대로 옮긴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에 남아 있는 오래된 채권이나 부실 대여금, 반영되지 않은 퇴직급여 추계액처럼 실제 가치와 다른 항목이 그대로 들어가 1주당 가액이 높게 잡히는 일이 흔합니다.

평가 다툼은 증명 자료가 대부분을 정합니다. 회수불능 채권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 조회, 독촉 기록, 소송·집행 결과를 시기별로 모아야 하고, 증여의제일이 오래전이면 당시 회계 자료를 지금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의제일마다 적용 시행령이 다릅니다. 가중치와 하한, 증자 주식 수 조정, 최대주주 할증 예외가 시기별로 바뀌었으므로 연도별로 당시 규정을 찾아 다시 계산해 보면 세무서 계산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사건에서 비상장주식 평가 명세를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회수불능 채권과 증자 주식 수처럼 판례가 정리한 쟁점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 비상장주식 평가 경정청구·심판청구
  • 명의신탁 증여세 행정소송
  • 증여의제일별 적용 법령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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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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