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보험설계사 연말정산에서 빠진 수당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보험설계사의 모집수당 일부가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누락분을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는 재정산하고 본인은 같은 소득률로 확정신고하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 지금은 지급명세서와 회사 수당 명세서를 대조해 빠진 수당부터 확인하십시오.
연말정산에서 빠진 수당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누락분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겼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보험설계사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수당 일부가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험설계사 A씨는 한 보험사에서만 모집수당을 받고, 매년 회사가 해 주는 사업소득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를 끝내 왔습니다. 2026년 4월 홈택스에서 2025년 지급명세서를 보다가 하반기에 받은 수당 일부가 연말정산 금액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장부를 따로 써서 신고해야 하는지, 연말정산 때처럼 소득률을 곱해 신고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누락된 수당을 더한 전체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소득률을 곱해 5월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과 회사에도 재정산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 수당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누락된 수당을 포함한 전체 모집수당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새로 작성해 실제 경비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은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를 할 때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말정산 소득률은 업종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률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율입니다.
누락분이 없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설계사가 받는 모집수당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이미 지급된 모집수당 일부가 빠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분을 포함해 재정산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설계사 본인은 누락분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 2019. 6. 5.).
판단 이유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계산 방식과 확정신고 방식을 같게 맞춘 규정 구조에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산하든 본인이 확정신고하든 같은 소득률을 쓰므로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한 회사에서만 수당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회신이 인용한 제201조의11 제11항이 제10항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수당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재정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재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설계사 본인이 5월에 누락분을 포함해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 정산은 끝납니다. 회사의 재정산과 본인의 확정신고는 둘 중 하나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 1
누락 확인
지급명세서와 수당 명세서 대조
- 2
회사 재정산
누락분 포함 재계산, 부족세액 원천징수
- 3
본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수입금액×연말정산 소득률
- 4
기한 경과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출처 - 소득세법 제1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10항, 국세기본법 제45조
회사가 재정산하면 부족세액을 다음 수당에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발급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산세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돌려줍니다. 두 방법을 모두 쓰면 이중으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미리 어느 쪽으로 정산할지 정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수당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보험사 이상에서 모집수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들이 수당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쳐 추가로 낼 세액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급명세서 수당 합계가 원천징수영수증 금액보다 큰가요?
누락분을 포함해 재정산이나 확정신고를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10항
두 회사 이상에서 모집수당을 받았나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원천징수 없이 받은 수당이 있나요?
그 수당까지 합쳐 확정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5월 31일이 이미 지났나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바로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회사가 원천징수를 아예 하지 않은 수당이 있으면 확정신고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도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소득을 모두 합쳐 신고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5월 31일이 지난 뒤 누락을 알았다면, 확정신고를 했던 사람은 수정신고를,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은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빨리 낼수록 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연말정산만으로 신고를 대신한 사람이 누락분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 누락은 수정신고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보험설계사 연말정산 누락 대응 순서
- 누락분 확인 - 홈택스 지급명세서와 회사 수당 명세서를 대조해 빠진 수당과 지급월을 확인합니다.
- 정산 방법 선택 -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할지, 본인이 5월에 확정신고할지 정합니다. 이중 납부가 없도록 회사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누락분을 포함한 수입금액과 연말정산 소득률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기한 경과 시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 후 신고서를 내고 추가 세액을 납부합니다.
- 과세 통지 대응 - 세무서가 장부 미기장을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경정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여러 회사와 계약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설계사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끝난다고 생각해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당 일부가 빠지면 연말정산은 불완전한 신고가 되고, 그 상태로 두면 나중에 세무서가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누락 여부는 회사 수당 명세서, 홈택스 지급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세 가지를 맞춰 보면 드러납니다. 누락을 발견한 날과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한 날을 기록해 두면 가산세 감면을 판단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경정하면서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세액 차이가 커집니다. 연말정산 소득률로 신고할 수 있다는 회신과 그 신고 기록이 그때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정정과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명세서와 수당 명세서를 대조해 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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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제4항·제10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제2항·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2019. 6. 5.)
- 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