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산학협력단이 교수에게 주는 직무발명보상금,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대학 교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보상금의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교직원과 산학협력단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중 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7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산학협력단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지금은 받은 보상금이 재직 중 받은 것인지 퇴직 후 받은 것인지, 지급명세서가 누구 명의로 제출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산학협력단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빠졌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산학협력단의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교직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교수가 따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학협력단이 비과세 한도를 빼고 원천징수하면, 교수는 대학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립대 교수인 A씨는 2025년에 직무발명 특허가 기업에 이전되면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A씨의 급여를 주는 곳이 대학이니 대학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대학은 보상금을 준 곳이 산학협력단이니 그쪽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채 해가 바뀌었고, A씨는 다음 해 연말정산 자료에 이 보상금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이제 누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학협력단이 주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대학 교직원이 재직 중에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뒤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발명에서 나온 보상금이라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므로, 지급일과 퇴직일을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산학협력단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네, 원천징수의무는 그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산학협력단이 교직원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산학협력단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할 뿐, 지급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직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대학(학교법인이나 국가)이고,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에 설치된 별도 법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서로 원천징수 주체를 미루는 일이 생깁니다. 이 경우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한 산학협력단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대학 교직원에게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면 산학협력단이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25, 2017. 4. 27.). 근로소득 규정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소득의 종류를 정한 것일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학협력단과 교직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지는 원천징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회신은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고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대학이 직접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도 달라집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재직 중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2017년 회신 당시보다 한도가 늘었으며, 지금은 2024. 2. 29. 개정된 시행령 기준으로 연 700만원입니다.
| 받은 시기 | 소득 구분 | 비과세 | 원천징수 |
|---|---|---|---|
| 재직 중 | 근로소득 | 연 700만원 이하 | 산학협력단(근로소득) |
| 퇴직 후 | 기타소득 | 700만원에서 재직 중 비과세분 차감 | 산학협력단(기타소득) |
출처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제5호 라목,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제2항
| 비과세 | 700만원 |
|---|---|
| 근로소득 과세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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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실제로 입금한 곳이 산학협력단인가요?
산학협력단에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보상금을 받은 날이 퇴직한 뒤였나요?
기타소득으로 처리됐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같은 해 받은 보상금 합계가 700만원을 넘나요?
초과분만 과세됐는지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대학 급여 외 보상금이 연말정산에서 빠졌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산할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같은 해에 재직 중 받은 보상금으로 이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7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범위만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재직 중 보상금 1,200만원을 받으면 70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5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가 빠졌거나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산학협력단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산학협력단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교직원은 대학 급여와 보상금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으면서 연말정산으로 합산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보상금 전액을 과세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나 교직원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자도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직무발명보상금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지급 주체 확인 -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한 곳이 산학협력단인지 대학인지 계좌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지급한 쪽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 지급 시기 확인 - 지급일이 재직 중인지 퇴직 후인지 맞춰 봅니다. 재직 중이면 근로소득, 퇴직 후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비과세 한도 대조 - 같은 해 받은 보상금을 모두 더해 연 700만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됐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누락분 정산 - 원천징수가 빠졌다면 산학협력단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제출을 요청하고, 정산이 끝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 과다 납부분 경정청구 - 비과세분까지 과세됐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5년 안에 제출합니다.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금이 직무발명에서 나온 것인지,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발명 신고서와 보상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관련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무발명보상금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떼는 구조라서, 교수 개인보다 대학과 산학협력단 사이의 역할 분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상대방이 원천징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아무도 처리하지 않은 채 지급명세서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을 때 입금한 계좌의 명의, 보상금 산정 내역서, 직무발명 신고서와 권리 승계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가 소득 구분과 비과세 한도 적용, 원천징수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가산세나 과다 원천징수 문제가 생기면 이 기록이 경정청구서의 첨부 자료가 됩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비과세 한도를 넘었는지, 퇴직 후 지급분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누락과 소득 구분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직무발명보상금 사안은 지급 주체와 지급 시기, 비과세 한도 적용 여부를 서류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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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25(2017. 4. 27.)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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