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재직 중 정해진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에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재직 중에 금액이 정해졌더라도 퇴직한 뒤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국세청도 확정 시점이 아니라 지급 시점의 재직 여부로 소득을 나눈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보상금 실제 지급일과 같은 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 보상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분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보상금 액수가 재직 중에 정해졌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종류는 보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 재직 중이었는지로 나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말 다니던 제조회사에서 퇴직했는데, 재직 중 낸 특허가 2024년 하반기 기술이전되면서 회사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1,500만원이 정해졌습니다. 회사는 2025년 3월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할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할지 A씨에게 물어 왔습니다. A씨는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지,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직 중 정해진 보상금을 퇴직 후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요?
퇴직한 뒤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재직 중에 지급받은 보상금은 근로소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종업원등이나 대학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하되,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따로 정합니다.
| 지급 시점 | 소득 종류 | 비과세 한도 |
|---|---|---|
| 재직 중 지급 | 근로소득 | 연 700만원 |
| 퇴직 후 지급 | 기타소득 | 연 700만원 - 같은 해 근로소득 비과세분 |
| 특수관계인이 받음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 비과세 없음 |
출처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제5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제2항·제3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상금을 퇴직한 뒤에 실제로 받았나요?
입금 내역으로 지급일을 확정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같은 해 재직 중 받은 보상금도 있나요?
비과세 한도를 나눠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회사 대표나 지배주주와 친족 관계인가요?
비과세 제외 여부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했나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법문은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의무가 재직 중에 생겼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퇴직 뒤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 재직 중 지급 - 근로소득,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
- 퇴직 후 지급 - 기타소득, 연 700만원에서 같은 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 금액을 뺀 범위까지 비과세
- 비과세 제외 - 사용자가 개인이면 그 친족,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받는 보상금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2016. 12. 31. 이전에 확정됐으나 2017. 1. 1. 이후 대학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2017. 7. 10.). 질의 기관은 산학협력단으로, 2016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기술이전 수익에 따른 보상금을 2017년에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회신은 2017. 1. 1.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 시기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눈 데 따른 것입니다. 확정 시점이 아니라 지급 시점과 그때의 재직 여부가 기준이라는 점은 지금도 같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급 경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얼마이고 어떻게 나누나요?
직무발명보상금은 한 해 7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퇴직 후 받은 기타소득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같은 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 받은 보상금 | 1,500만원 |
|---|---|
| 비과세 | 700만원 |
| 기타소득금액 | 800만원 |
| 원천징수세액 | 160만원 |
단순 예시 계산(같은 해 근로소득 비과세분 없음, 지방소득세 제외)
위 사례처럼 퇴직 다음 해에 1,500만원을 받고 그해 근로소득으로 받은 보상금이 없다면, 700만원은 비과세되고 80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 회사는 그 100분의 20인 16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A씨는 300만원을 넘으므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의 가족이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되나요?
아니요,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용자가 개인이면 그 친족이,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금 전액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보상금 산정 근거가 발명의 실제 가치와 맞는지도 세무조사에서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대응 순서
- 지급일 확인 - 보상금이 퇴직 전에 지급됐는지 후에 지급됐는지 지급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지급일이 소득 종류를 정합니다.
- 같은 해 비과세 확인 - 그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있었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봅니다.
- 특수관계 확인 - 회사나 대표와 친족·지배주주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 확정신고 - 과세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신고합니다.
- 사후 바로잡기 - 근로소득으로 잘못 처리돼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지급일과 보상 규정, 회사와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와 산정 근거를 둘러싼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 시점, 보상금 확정 시점, 지급 시점이 몇 년씩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전후로 지급일이 걸치면 회사와 받는 사람 모두 어느 소득으로 처리할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급일을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회사 보상 규정, 보상금 결정 통지서, 실제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경계를 다툴 일이 생겨도 기준일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700만원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쳐 한 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재직 중 받은 보상금과 퇴직 후 받은 보상금이 섞여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두 종류를 맞춰 보아야 중복 비과세나 과다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와 산정 근거를 둘러싼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보상 규정과 지급 기록을 소득 종류와 비과세 요건에 맞춰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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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2017. 7. 1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제5호 라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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